피난자 시선에 맞춰 유도등 설치기준 개선된다.
- 소방청, 유도등 및 유도표지 화재안전기준 일부개정 공포 -
소방청 보도자료(2021.7.7.)를 통해 복잡, 다양화된 현대 건축물의 내부구조 변화를 반영하여, 위급 상황 시 피난자가 신속하게 피난구를 찾도록 유도 등 설치기준을 변경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유도등 설치에 관한 법률인 소방청 고시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의 개정사항과 유도등 설치기준에 대한 해설자료를 첨부하였습니다.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
개정안 적용 사항
- 개정 법령 :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303) [소방청 고시 제2021-23호]
- 공포일 : 2021.7.8
- 개정사항 적용 시행일 : 발령 후 6개월이 지난날부터 시행
- 이 고시(소창청고시 제2021-23호) 시행 후 특정 소방대상물의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용도변경 또는 대수선의 허가 협의를 신청하거나 신고하려는 경우부터 적용(고시의 부칙 참조)
개정 조항
- (신설) 제3조(정의) 11호
- (신설) 제5조(피난구유도등) 제3항
- (개정) 제6조(통로유도등 설치기준) 제1항 1호 가, 나목
- (신설) 제9조(유도등의 전원) 제3항 3호
- (개정) 제10조(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제외) 제1항 2호
개정안 주요 내용
① 기존에 유도등이 평면으로 벽에 설치되어 화재 시 급박하게 대피하는 경우 식별하기 어려웠으나, 개정을 통해 유도등을 정면으로 볼 수 있게 추가하거나(수직형), 입체형으로 설치하는 등 대피 중에도 유도등이 쉽게 식별될 수 있도록 함(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 입체형 : 유도등 표시면을 2면 이상으로 하고 각 면마다 피난유도표시가 있는 것
② 어두워야 할 필요가 있는 공연장 등의 장소에는 3 선식 유도등이 평상시 꺼져 있다가 화재 시에 점등되는데, 일정 화염에도 기능을 유지하도록 배선에 내화·내열 성능을 포함하는 규정 신설
③ '거실 각 부분으로부터 쉽게 도달할 수 있는 출입구'를 피난 유도등 설치대상에서 제외하였으나, '대각선 길이 15m 이내인 거실'로 변경해 민원 소지를 없애고, 기준 명확화
자세한 사항은 아래 보도자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도등의 종류와 정의
- "유도등"이란 화재 시에 피난을 유도하기 위한 등으로서 정상상태에서는 상용전원에 따라 켜지고 상용전원이 정전되는 경우에는 비상전원으로 자동 전환되어 켜지는 등을 말한다.
- "피난구유도등"이란 피난구 또는 피난 경로로 사용되는 출입구를 표시하여 피난을 유도하는 등을 말한다.
- "통로유도등"이란 피난통로를 안내하기 위한 유도등으로 복도 통로유도등, 거실 통로유도등, 계단통로유도등을 말한다.
- "복도 통로유도등"이란 피난통로가 되는 복도에 설치하는 통로유도등으로서 피난구의 방향을 명시하는 것을 말한다.
- "거실 통로유도등"이란 거주, 집무, 작업, 집회, 오락 그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계속적으로 사용하는 거실, 주차장 등 개방된 통로에 설치하는 유도등으로 피난의 방향을 명시하는 것을 말한다.
- "계단통로유도등"이란 피난통로가 되는 계단이나 경사로에 설치하는 통로유도등으로 바닥면 및 디딤 바닥면을 비추는 것을 말한다.
- "객석 유도등"이란 객석의 통로, 바닥 또는 벽에 설치하는 유도등을 말한다.
- "피난구 유도표지"란 피난구 또는 피난 경로로 사용되는 출입구를 표시하여 피난을 유도하는 표지를 말한다.
- "통로 유도표지"란 피난통로가 되는 복도, 계단 등에 설치하는 것으로서 피난구의 방향을 표시하는 유도표지를 말한다.
- "피난유도선"이란 햇빛이나 전등불에 따라 축광(이하 "축광 방식"이라 한다)하거나 전류에 따라 빛을 발하는(이하 "광원 점등 방식"이라 한다) 유도체로서 어두운 상태에서 피난을 유도할 수 있도록 띠 형태로 설치되는 피난유도시설을 말한다.
- "입체형"이란 유도등 표시면을 2면 이상으로 하고 각 면마다 피난유도표시가 있는 것을 말한다
특정소방대상물의 용도별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종류
소방법에 따른 화재 등 비상상황을 위한 유도등에 대한 개정사항과 유도등의 설치기준, 설치장소, 종류와 정의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위에서 말씀드린 법을 보시면 되지만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으시다고 예상됩니다. 그래서 소방청에서 배포한 해설자료를 아래에 첨부하였습니다. 2013년 자료이지만 지금 개정사항과 대동소이하기에 참고하셔도 좋으실 거라 생각됩니다.
기타 관련자료 아래 링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업무 자료 링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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