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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주요내용
- 무등록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 3진 아웃 추가
- 발주자 승낙없이 건설기술인 중복배치 시 처벌 규정 명확화
- 영업정지 대체 과징금 상향 조정
- 건설업 교육기간 유예 도입
국토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2021년 6월 22일 국무회의를 통과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6월말에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불법하도급, 건설기술인 중복배치 등 이번에 개정될 건산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 무등록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 3진 아웃
관련 법령
-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제1항~제3항
-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건설업의 등록말소) 제7호
주요 내용
- 불법하도급(일괄, 동종, 재하도급)으로 처분을 받고 5년 이내 다시 2회 이상 위반하는 경우 건설업 등록말소하고 있으나 무등록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는 제외되어 있어 3진 아웃 대상에 포함
참고 자료
2. 발주자 승낙없이 건설기술인 중복배치 시 처벌 규정 명확화
관련 법령
-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건설기술인의 배치)
- 건설산업기본법 제97조(벌칙)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주요 내용
- 발주자의 승낙없이 다른 현장에 건설기술인을 중복 배치 한 경우 실질적으로 건설공사의 시공관리를 수행하지 못하므로, 건설기술인을 배치하지 않은 경우와 동일하게 건설사업자를 처벌하도록 운영하고 있으나
- 이해 당사자간의 혼란이 있어 이를 보다 명확히 규정
참고 자료
기타 건설산업기본법의 최신 법령 개정 예정 현황에 대해서 아래 국토부 자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업무 자료 링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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