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 진입창의 기준 신설(2019.8.6)
건축물방화구조규칙 - 제18조의2 : 소방관이 진입할 수 있는 창의 설치기준을 2층 이상 11층 이하인 층에 각각 1개소 이상 설치하도록 하고, 창문의 가운데에 지름 20cm 이상의 역삼각형을 야간에도 알아볼 수 있도록 반사 등 붉은색으로 표시할 것으로 정함
소방관 진입창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건축법이 개정(2019.4.23.)됨에 따라 소방관 진입창 설치 기준을 정하는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이 개정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소방관 진입창을 설치해야 하는 건축물 대상과 예외 대상 그리고 설치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방관 진입창 설치 관련 법령
- 건축법 제49조(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제3항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국토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소방관이 진입할 수 있는 창을 설치하고, 외부에서 주야간에 식별할 수 있는 표시를 해야한다.
-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8조의2(소방관 진입창의 기준)
소방관 진입창 설치 대상
건축법 제49조에서 말하는 소방관 진입창의 설치대상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건축법 시행령 제51조 제4항에 명시되어 있는데 특정 건축물 용도를 구분한 것이 아니라 아래와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 건축물의 11층 이하의 층에는 소방관이 진입할 수 있는 창을 설치하고, 외부에서 주야간에 식별할 수 있는 표시를 해야 한다.
따라서 용도와 상관없이 11층 이하의 층의 모든 건축물에는 소방관 진입창을 설치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합니다.
소방관 진입창 설치 예외 대상
관련근거 : 건축법 시행령 제51조 제4항
1.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대피공간 등을 설치한 아파트
2.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제2항에 따라 비상용승강기를 설치한 아파트
※ 건축법 시행령 제46조 제4항 및 제5항 : 방화구획 등의 설치
소방관 진입창 설치 기준
관련근거 :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8조의2(소방관 진입창의 기준)
- 2층 이상 11층 이하인 층에 각각 1개소 이상 설치할 것. 이 경우 소방관이 진입할 수 있는 창의 가운데에서 벽면 끝까지의 수평거리가 40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40미터 이내마다 소방관이 진입할 수 있는 창을 추가로 설치해야 한다.
- 소방차 진입로 또는 소방차 진입이 가능한 공터에 면할 것
- 창문의 가운데에 지름 20센티미터 이상의 역삼각형을 야간에도 알아볼 수 있도록 빛 반사 등으로 붉은색으로 표시할 것
- 창문의 한쪽 모서리에 타격지점을 지름 3센티미터 이상의 원형으로 표시할 것
- 창문의 크기는 폭 90센티미터 이상, 높이 1.2미터 이상으로 하고, 실내 바닥면으로부터 창의 아랫부분까지의 높이는 80센티미터 이내로 할 것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리를 사용할 것
가. 플로트판유리로서 그 두께가 6밀리미터 이하인 것
나. 강화유리 또는 배강도유리로서 그 두께가 5밀리미터 이하인 것
다.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유리로 구성된 이중 유리로서 그 두께가 24밀리미터 이하인 것
위 내용 확인하시어 소방관 진입창이 누락되지 않도록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자료는 건축물 소방관련 자료이니 관심있으신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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