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공간 효율을 위해 사용해왔던 일체형 방화셔터 설치를 금지하는 국토부 고시가 2020.01.30.일자로 시행되었습니다. 2020.01.30. 이후 일체형 방화셔터를 사용하는 건축도면에 대해서 건축허가를 받을수 없기에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도시철도 역사 등 건축물에 설치되어 사용하고 있는 일체형 방화셔터에 대해서는 어떻게 적용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개정된 법에서 방화셔터의 성능기준 및 설치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포스팅해보겠습니다.
일체형 방화셔터
일체형 방화셔터 설치 금지 법적 근거
① 2018.10.12. 국토부 공고 제2018-1292호 자동방화셔터 및 방화문의 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일체형 방화셔터 설치 금지(안 제3조제1항 및 제2항 등)
- 셔터의 일부에 출입구가 설치되는 일체형 방화셔터는 재실자의 피난로 인지 지연 및 처짐으로 인한 비상문 개폐 불리 등 일반 방화셔터에 비하여 재실자의 안전을 담보하기 어려운 바 설치를 금지하도록 함
② 2019.09.23. 국토부공고 제2019-1303호 자동방화셔터 및 방화문의 기준 일부개정고시안
③ 2020.01.30. 국토부 고시 제2020-44호 자동방화셔터, 방화문 및 방화댐퍼의 기준
관련 고시 변경 전, 후 비교
2020.01.30.이전에 설치된 일체형 방화셔터에 관한 규정
- 고시 시행 전에 종전 규정에 따른 성능 기준에 적합한 일체형 셔터는 동일한 재질 및 구성으로서 당해 셔터의 일부에 피난을 위한 출입구를 설치하지 않는 경우라면 개정 규정에 따른 셔터로 볼 수 있다.
- 일체형 셔터가 설치되어 있는 건축물에서 일체형 셔터의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기존에 발급된 시험성적서와 동등 이상의 성능을 확인받은 일체형 셔터를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제4조(셔터의 구성)
① 셔터는 전동 또는 수동에 의해서 개폐할 수 있는 장치와 연기감지기·열감지기 등을 갖추고, 화재발생시 연기 및 열에 의하여 자동폐쇄되는 장치 일체로서 주요구성부재·장치·규모 등은 KS F 4510(중량셔터)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강재셔터가 아닌 경우에는 KS F 4510(중량셔터)에 준하는 구성조건이어야 한다.
② 셔터는 화재발생시 연기감지기에 의한 일부폐쇄와 열감지기에 의한 완전폐쇄가 이루어 질 수 있는 구조를 가진 것이어야 한다.
③ 셔터의 상부는 상층 바닥에 직접 닿도록 하여야 하며, 부득이하게 발생한 바닥과의 틈새는 화재시 연기와 열의 이동통로가 되지 않도록 방화구획에 준하는 처리를 하여야 한다.
제5조(성능기준)
① 셔터는 다음의 성능을 확보하여야 한다.
- 1. KS F 2268-1(방화문의 내화시험방법)에 따른 내화시험 결과 비차열 1시간 성능
- 2. KS F 4510(중량셔터)에서 규정한 차연성능
- 3. KS F 4510(중량셔터)에서 규정한 개폐성능
② 방화문은 KS F 3109(문세트)에 따른 비틀림강도·연직하중강도·개폐력·개폐반복성 및 내충격성 외에 다음의 성능을 추가로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미닫이 방화문은 비틀림강도·연직하중강도 성능을 확보하지 않을 수 있다.
- 1. KS F 2268-1(방화문의 내화시험방법)에 따른 내화시험 결과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비차열 또는 차열성능
- 2. KS F 2846(방화문의 차연성시험방법)에 따른 차연성시험 결과 KS F 3109(문세트)에서 규정한 차연성능
- 3. 방화문의 상부 또는 측면으로부터 50센티미터 이내에 설치되는 방화문인접창은 KS F 2845(유리 구획부분의 내화시험 방법)에 따라 시험한 결과 해당 비차열 성능
- 4. 도어클로저가 부착된 상태에서 방화문을 작동하는데 필요한 힘은 문을 열 때 133N 이하, 완전 개방한 때 67N 이하
③ 승강기문을 방화문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승강장에 면한 부분에 대하여 KS F 2268-1(방화문의 내화시험 방법)에 따라 시험한 결과 비차열 1시간 이상의 성능이 확보되어야 한다.
④ 현관 등에 설치하는 디지털 도어록은 KS C 9806(디지털도어록)에 적합한 것으로서 화재시 대비방법 및 내화형 조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⑤ 방화댐퍼는 다음 각 호의 성능을 확보하여야 한다.
- 1. 별표 2에 따른 내화성능시험 결과 비차열 1시간 이상의 성능
- 2. KS F 2822(방화 댐퍼의 방연 시험 방법)에서 규정한 방연성능
⑥ 하향식 피난구는 다음 각 호의 성능을 확보하여야 한다.
- 1. KS F 2257-1(건축부재의 내화시험방법-일반요구사항)에 적합한 수평가열로에서 시험한 결과 KS F 2268-1(방화문의 내화시험방법)에서 정한 비차열 1시간 이상의 내화성능이 있을 것
- 2. 사다리는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따른 ‘피난사다리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의 재료기준 및 작동시험기준에 적합할 것
- 3. 덮개는 장변 중앙부에 637N/0.2㎡의 등분포하중을 가했을 때 중앙부 처짐량이 15밀리미터 이하일 것
일체형 방화셔터와 관련하여 위 내용 참고하시고, 방화셔터의 구성에 대해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업무 자료 링크 ↓
'건설업무 > 기타 건축업무' 카테고리의 다른 글
건축업무 수행 시 KS인증(정부의 표준 인증정보) 규격 찾는 방법 (0) | 2020.11.24 |
---|---|
건설공사 준공 시 각종 보험료 등에 관한 준공정산 동의서, 합의서 양식(발주처&계약자) (0) | 2020.11.23 |
가설건축물 명의 이전 방법 (7) | 2020.11.20 |
옥상간판 및 지주이용간판 설치기준 (0) | 2020.11.09 |
벽면이용간판 / 돌출간판 설치기준(규격, 간판의 수량, 표시방법) (0) | 2020.11.09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