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설건축물 명의 이전 방법 공유
가설건축물의 존치기한이 만료되거나, 도중에 가설건축물을 명의 이전하고자 할 때, 아래의 방법에 따라 진행하면 됩니다. 업무상 관리 중인 가설건축물에 대하여 명의 이전을 해야할 일이 있어 담당 구청에 담당자와 통화하여 이전 시킨 방법을 공유합니다.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가설건축물이란,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건축물
임시로 사용할 목적으로 짓는 건축물로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니고, 존치기간은 3년 이내이며, 전기·수도·가스 등 새로운 간선 공급설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않고, 공동주택·판매시설·운수시설 등으로서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이 아닌 것을 말한다.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예정지에서 가설건축물을 건축할 때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재해복구, 흥행, 전람회, 공사용 가설건축물 등은 존치기간, 설치기준 등에 따라 신고한 후 착공할 수 있다. 관련법은 건축법이다.
■ 가설건축물 명의 이전 방법
가설건축물은 일반 건축물과 달리 명의 이전 절차가 없기 때문에, 철거 신고와 축조 신고를 동시에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에게 등록된 가설건축물을 이전하기 위해서는,
A의 철거신고서를 가지고 B라는 사람이 구청 등에 방문하여 축조신고를 동시에 진행하여야 합니다.
만료기간에 맞추어 이전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철거신고서를 가지고 구청에 방문하여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를 새롭게 해야합니다.
철거신고 할 때 철거 사진을 첨부해야 하지만 이와 같은 경우에는 철거사진을 첨부하지 않고도 이전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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