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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상간판과 및 지주이용간판의 정의와 규격, 간판의 수량, 표시방법에 대하여 옥외광고물법에 근거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옥외광고물의 경우 옥외광고물법보다 지자체 조례에 따르는 경우가 경우가 많으니 관련 조례 참고하시고 구청 담당자와 반드시 협의가 필요합니다.
1. 옥상간판 설치 규정
(1) 정 의
- 건물의 옥상에 따로 삼각형· 사각형 또는 원형 등의 게시시설을 설치하여 문자·도형 등을 표시하거나 승강기탑· 계단탑· 망루· 장식탑· 옥탑 등의 건물의 옥상구조물에 문자·도형 등을 직접 직접 표시하는 광고물
(2) 표시가능 건물
- 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있는 건물
- 자기건물(소유하거나 연면적의 1/2이상을 사용하는 건물)에 건물명이나 자사광고를 표시하는 경우
- (단, 네온류·전광류를 사용하는 경우 광원직접노출, 점멸, 동영상 변화가 없을 것)
(3) 표시허용 층수
- 5층 이상 15층 이하의 건물
- 16층 이상의 자기건물 건물명이나 자사광고를 입체형 또는 도료로 직접 표시하는 경우
- 5층 미만인 자기건물에 건물명이나 자사광고를 높이 180cm이내로 한 면에만 표시하는 경우
- (단, 네온류·전광류를 사용하는 경우에 광원직접노출, 점멸, 동영상 변화가 없을 것)
(4) 표시 방법
- 가장 넓은 면의 최대 길이는 30m이내, 면적합계는 1050㎡이내
- 간판의 높이 : 15m이내이고 건물 높이의 2분의1 이내 (단, 6m이상 심의사항)
- 높이는 옥상 바닥부터 산정
- 간판은 옥상 바닥의 끝부분으로부터 안쪽에 표시
- 「건축법」에 맞게 건축사 업무신고를 한 자가 설계
- (예외) 높이 180cm 이하, 게시시설 없이 옥상구조물에 입체형 또는 도료로 직접 표시하는 간판
- 목조건물·가설건축물 또는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한 건물에는 표시할 수 없음
(5) 수평거리 제한
-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 50m
※ 지자체 특정구역에 대해서는 지자체 조례에 따르므로 관련 지자체 조례를 꼭 참고하시거나 담당자와 협의 필.
2. 지주이용간판 설치 규정
(1) 정 의
- 문자· 도형 등을 표시한 목재·아크릴·금속재· 디지털 디스플레이 등의 판을 지면에 따로 설치한 지주에 붙이는 광고물
- 문자· 도형 등을 따로 설치한 삼각기둥· 사각기둥· 원기둥 등의 게시시설 기둥면에 직접 표시하는 광고물
(2) 규 격
- 간판의 상단까지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10m이내 (단, 6m 이상 심의사항)
- 간판 1면의 면적은 10㎡이내, 합계면적은 40㎡이내 (단, 합계면적 20㎡ 이상 심의사항)
- 보도의 경계선으로부터 50㎝(보도가 없는 경우에는 차도의 경계선으로부터 100㎝)이상의 거리를 유지
(3) 간판의 수량
- 같은 장소 또는 건물부지에 하나의 간판만 표시
- 2개 이상의 지주이용간판을 표시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간판에 통합하여 연립형으로 표시
(4) 표시 방법
- 건물부지에만 표시
-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의 성명·주소·상호·전화번호 또는 이를 상징하는 도형만 표시가능
- 네온류·전광류 또는 점멸하는 방법 사용금지 (상업지역은 네온류, 점멸 가능)
※ 자세한 사항은 옥외광고물법 및 지자체 조례를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벽면이용간판 및 돌출간판 설치 규정에 관한 사항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업무 자료 링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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