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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무/건축업무 관련 최신 법령

건축물 착공신고 시 지반조사 보고서 제출 및 면제 대상

by kgf/㎠ 2021. 6.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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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공신고 시 지반조사 보고서 제출 면제 대상

  • 주변 건축물의 지반조사 결과를 적용하여 별도의 지반조사가 필요 없는 경우
  • 건축물 구조기준에 따른 소규모 건축물로 지반을 최저 등급으로 가정한 경우
  • 지반조사를 할 수 없는 경우
  • 허가권자가가 인정하는 경우

 

 

건축법 제21조에 따르면 건축허가를 받고나 신고를 한 건축물의 건축주는 허가권자에게 공사계획을 신고해야 하는데 이를 착공신고라고 합니다. 허가권자에게 착공신고를 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지반 보고서의 제출 대상과 면제 대상에 대해 정리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착공신고 대상 : 건축법상 허가, 신고 및 가설건축물 허가 대상 건축물

 

※착공신고 대상 : 건축법상 허가, 신고 및 가설건축물 허가 대상 건축물

 


착공신고 시 지반조사 보고서 제출대상 

2019년 건축법 시행규칙[별표4의2]의 개정에 따라 단독주택을 포함한 모든 착공신고 대상 건축물은 착공신고 시 지반 보고서 제출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따라서 아래 지반 보고서 제출 면제 대상이 아닌 모든 건축물에 대해서는 지반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착공신고 대상 : 건축법상 허가, 신고 및 가설건축물 허가 대상 건축물

 

지반조사 보고서 작성 대가(금액)

지반조사의 대가산정은 한국지반조사협회의 일위대가에 의해 산정하기도 하나, 지반조사 업체의 견적을 통해서 금액 산정하기도 합니다. 저의 경우에는 일위대가로 풀어서 대가 산정한 것보다 견적 금액이 더 싸게 나와서 견적 금액으로 지반조사 보고서 작성을 의뢰 했습니다. 

 

보통 NX 3공, BX 1공 조사 및 지반보고사 작성 비용으로 부가세 포함하여 8백만 원 정도였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러나 해당 부지에 맞는 조사를 위해서 어느 수준의 조사가 필요한 지는 지반조사 업체 또는 허가권자에게 질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착공신고 시 지반조사 보고서 제출 면제 확인 방법

관련근거 : 건축법 시행규칙 별표 4의 2 7. 토목 아. 지반조사 보고서

① 주변 건축물의 지반조사 결과를 적용하여 별도의 지반조사가 필요 없는 경우, ②「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소규모건축물로 지반을 최저 등급으로 가정한 경우, ③지반조사를 할 수 없는 경우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반조사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건축법에 따르면 위와 같이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 지반조사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는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이 예외 규정 때문에 지반조사 보고서 제출 여부에 대한 이견 등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 각 지자체 허가과에서  이 지반조사보고서 제출 면제 대상을 검토하여 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위 세가지에 해당되어 지반조사 보고서 제출 면제 대상이라고 착공 신고 시 지반조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일정 지연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허가권자에게 해당 지자체에서 지반조사보고서 면제 대상에 대해 정확히 질의하시고 답변받으신 후에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착공신고 시 지반조사 보고서 제출 면제 대상

제출 대상을 알기 전에 먼저, 아래에서 나올 용어인 소규모 건축물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소규모 건축물이 아닌 경우, 대수선 또는 수직증축을 하려는 경우가 아니면 지반 보고 조사서를 제출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소규모 건축물에 대한 기준은 건축물 구조기준과 건축법 시행령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소규모 건축물

관련근거

  • 건축물의 구조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3조 제2항 1호 
  • 건축법 시행령 제32조 제2항 1호~8호

소규모 건축물 

  1. 층수가 2층[주요구조부인 기둥과 보를 설치하는 건축물로서 그 기둥과 보가 목재인 목구조 건축물(이하 “목구조 건축물”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3층] 이상인 건축물
  2. 연면적이 200제곱미터(목구조 건축물의 경우에는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다만, 창고, 축사, 작물 재배사는 제외한다.
  3. 높이가 13미터 이상인 건축물
  4. 처마높이가 9미터 이상인 건축물
  5.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가 10미터 이상인 건축물
  6.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를 고려한 중요도가 높은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7. 국가적 문화유산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
  8. 제2조제18호가목 및 다목의 건축물

소규모 건축물에 해당하는 규모에 대해 다시 요약하면 2층 이하, 연면적 500㎡미만의 건축물로서 높이 13m, 처마높이 9m, 기둥 경간 10m 이상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입니다. 

 

 

1. 주변 건축물의 지반조사 결과를 적용하여 별도의 지반조사가 필요 없는 경우 

  • 소규모 건축물로서 대지가 직접 맞닿은 인접대지에 한하여 인접대지의 지반 보고서 인정

지반보고서-제출-면제-대상
<지반조사 보고서 제출 면제 대상>

 

2. 소규모 건축물로서 지반을 최저등급으로 가정한 경우

  • 소규모 건축물로서 『건축구조기준』에 따라 설계를 시행하고, 지반의 종류를 S5 등급(연약지반)으로 가정하여 구조안전 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 지반의 분류(아래 그림 참조)

지반조사보고서-지반의-분류
<지반의 분류>

 

3. 지반조사를 할 수 없는 경우 

  • 대수선이나 수직증축의 경우 기존 건축물로 인해 지반조사를 할 수 없는 대지의 상황인 경우에 해당
  • 단, 수평증축의 경우, 기존 건축물의 지반 조사보고서가 있을 경우 제출 면제 

 

4. 그밖에 구조계산서 미제출 대상인 소규모 건축물인 경우

  • 소규모 건축물로서 「소규모 건축구조 기준」에 따라 구조설계를 했을 경우 구조계산서 작성이 필요 없어 구조계산의 기초가 되는 지반조사 보고서 미제출 
  • 구조안전 확인서 제출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소형건축물

지반조사보고서-제출-제외대상
<지반보고서 제출 제외 대상>


 

 

건축물 착공 신고 시 지반조사 보고서의 제출 대상과 지반 보고서의 제출 제외/면제 대상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반조사 보고서 제출 제외 규정은 건축법 시행규칙에 나와 있으나 허가권자의 판단에 따라 인정받아야 하므로 착공신고 전에 해당 관청의 허가 담당자에게 꼭 문의하시기 진행하셔야 일정에 지장이 없습니다. 

 

기타 건축법과 관련한 아래 자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업무 자료 링크 ↓

 

* 건설공사 기획업무

* 건설공사 계약방법

*건설공사 원가계산 작성요령

* 건설공사 착공시 업무

* 건설공사 준공정산 요령

* 내진성능평가 및 내진성능보강 업무

* 시특법 시설물 관련

* 시설물 유지관리(하자검수 등)

* 건축업무 관련 최신 법령

* 기타 건축업무

* 유형별˙공종별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 최신 설계자료(노임,제경비,단가 등)

*KCS 표준시방서, 품질시험 방법

*조달청 시방서 가이드라인

*건축시공기술사 서브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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