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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건축물에 옥상광장을 설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건축법을 살펴보면 일정 규모의 면적 이상 그리고 해당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 피난용도로 쓸 수 있는 옥상광장을 법적으로 "설치 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건축법에 따른 옥상광장의 설치 의무대상과 옥상광장으로 출입하는 출입문, 옥상의 난간 설치기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물 옥상광장 설치 관련 법령
- 건축법 시행령 제40조(옥상광장 등의 설치)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9조(소방용품의 성능인증 등)
-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헬리포트 및 구조공간 설치 기준)
옥상광장 설치 의무 대상 건축물
건축법 시행령 제40조 제2항에 따라 5층 이상이면서 아래에 해당하는 건축물
- 300㎡이상이면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 종교집회장,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 제외)
- 종교시설
- 판매시설
- 위락시설 중 주점영업 또는 장례시설
건축물의 용도 구분 및 세부 용도 그리고 건축물의 용도 변경 관련 시설군 정의
옥상으로 통하는 출입문에 비상자동문개폐장치 설치 법적 대상
비상자동문개폐장치란 화재 등 비상시에 소방시스템과 연동되어 잠김상태가 자동으로 풀리는 장치를 말합니다.
- 옥상광장 설치 의무 대상 건축물
- 피난 용도로 쓸 수 있는 광장을 옥상에 설치하는 다중이용건축물 또는 연면적 1,000㎡ 이상인 공동주택
옥상 출입문 비상문자동개폐장치 설치 의무 대상 및 관련 법규 정리
그리고, 본문 상단에서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옥상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한 건축물 및 사람들이 출입할 수 있는 모든 노대구조의 주위에는 1.2m 높이의 난간을 반드시 설치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관련 법령에 따른 옥상광장의 설치 의무대상과 옥상에 설치해야 하는 비상자동문개폐장치 설치 법적 대상, 난간의 높이 기준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더 많은 건축법 해설은 아래 링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업무 자료 링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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