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기준 규정과 건축법 개정에 따라 옥상으로 원활한 대피가 가능하도록 화재 발생 시 옥상 출입문이 자동으로 열리는 비상문 자동개폐장치 설치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 (현행) 30세대 이상 공동주택 → (변경) 1,000㎡이상 공동주택, 옥상헬리포트 설치 건축물, 다중이용 건축물 등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8일부터 시행
국토부 보도자료 발췌(2021.1.4.월)
옥상 출입문 비상문 자동개폐장치 설치 대상 확대
1. 개요
○ 옥상으로의 원활한 대피가 가능토록 화재 발생 시 옥상 출입문이 자동으로 열리는 비상문자동개폐장치 설치 대상이 확대된다.
○ 옥상 광장은 건축물 내 주요 대피공간으로 활용되어 대형 인명 피해를 방지할 수 있으나, 통상 사생활 보호, 방범 등의 이유로 옥상 출입문이 폐쇄되어 있는 경우가 많았다.
○ 앞으로 피난용 옥상 광장 또는 헬리포트를 설치하는 건축물은 평상시 옥상 출입문을 폐쇄하더라도 비상시에는 자동으로 개방되어 옥상으로 대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비상문 자동개폐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2. 관련 법규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약칭: 주택건설기준 규정 ) 제16조의 2(출입문)
① 주택단지 안의 각 동 출입문에 설치하는 유리는 안전유리(45킬로그램의 추가 75센티미터 높이에서 낙하하는 충격량에 관통되지 아니하는 유리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주택단지 안의 각 동 지상 출입문, 지하주차장과 각 동의 지하 출입구를 연결하는 출입문에는 전자출입시스템(비밀번호나 출입카드 등으로 출입문을 여닫을 수 있는 시스템 등을 말한다)을 갖추어야 한다.
③ 주택단지 안의 각 동 옥상 출입문에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1항에 따른 성능인증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제품검사를 받은 비상문 자동개폐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대피공간이 없는 옥상의 출입문은 제외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설치되는 전자출입시스템 및 제3항에 따라 설치되는 비상문 자동개폐장치는 화재 등 비상시에 소방시스템과 연동(連動)되어 잠김 상태가 자동으로 풀려야 한다.
○ 건축법 시행령 제40조 3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옥상으로 통하는 출입문에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1항에 따른 성능인증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제품검사를 받은 비상문 자동개폐장치(화재 등 비상시에 소방시스템과 연동되어 잠김 상태가 자동으로 풀리는 장치를 말한다)를 설치해야 한다. <신설 2021. 1. 8.>
1. 제2항에 따라 피난 용도로 쓸 수 있는 광장을 옥상에 설치해야 하는 건축물
2. 피난 용도로 쓸 수 있는 광장을 옥상에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건축물
가. 다중이용 건축물
나. 연면적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공동주택
3. 옥상 출입문 비상문 자동개폐장치 설치 대상
이번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은 건축법 개정안(법률 제17223호)과 함께 1월 8일 시행될 예정이며, 세부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센터 누리집(http://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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