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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무/최신 설계자료(노임,제경비,단가 등)

2021년 하반기 건설업 직종별 노무비, 노임단가(인건비) 대한건설협회 자료

by kgf/㎠ 2021. 8.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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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하반기 적용 건설업 노임단가(인건비)

  • 대한건설협회에서 발행하는 2021년 하반기 적용 건설업임금실태 조사보고서에 나오는 직종별 노무비 단가
  • 내용 : 조사 목적 및 조사방법, 직종별 임금산출방법, 직종해설

 

 

 

<대한건설협회 2021년 하반기 건설업 노임단가>

 

 

임금 적용 시점

  • 2021.9.1.부터~2021.12.31.
  • 차기 임금공표 예정일 : 2022.1.1.

 

직종별 노무비 단가(대한건설협회 시중임금) 적용 근거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제7조(원가계산을 할 때 단위당 가격의 기준) ①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가계산을 할 때 단위당 가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격을 말하며, 그 적용순서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한다.
1. 거래실례가격 또는 「통계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 다만, 기획재정부장관이 단위당 가격을 별도로 정한 경우 또는 각 중앙관서의 장이 별도로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단위당 가격을 조사·공표한 경우에는 당해 가격
2. 제10조제1호 내지 제3호의 1의 규정에 의한 가격
②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제1호에 따른 가격을 적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노임단가에 동 노임단가의 100분의 15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할 수 있다.
1.「국가기술자격법」 제10조에 따른 국가기술자격 검정에 합격한 자로서 기능계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를 특별히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2. 도서지역(제주도를 포함한다)에서 이루어지는 공사인 경우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제7조 (원가계산을 할 때 단위당 가격의 기준) ①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가계산을 할 때 단위당 가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가격을 말하며, 그 적용순서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한다.
1. 거래실례가격 또는 「통계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 다만, 행정안전부장관이 단위당 가격을 별도로 정한 경우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별도로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단위당 가격을 조사·공표한 경우에는 당해 가격을 말한다.
2. 제10조제1호 내지 제3호의 어느 하나의 규정에 의한 가격
②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격을 적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노임단가에 동 노임단가의 100분의 15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할 수 있다.
1.「국가기술자격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기술자격검정에 합격한 자로서 기능계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를 특별히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2. 도서지역(제주도를 포함한다)에서 이루어지는 공사인 경우


참고자료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 시 시중임금단가 적용에 참고할 사항

<재경원 문서번호 회계 45101-45(1995.1.13) 발췌>

  1. 공표된 시중노임단가는 1일 8시간을 기준으로 한 것이며,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의8에 규정된 작업에 종사하는 직종(잠수부)은 1일 6시간을 기준으로 한 것임.
  2. 공표된 시중노임단가는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노동자에게 일급으로 지급하는 기본급여액임. 따라서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수당, 상여금 및 퇴직급여충당금은 시중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하여 회계예규인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작성준칙”(현 “예정가격작성기준”)의 정한 바에 따라 계상하여야 함.
  3. 조사기관이 조사‧공표하지 않은 직종은 조사기관이 조사‧공표한 유사한 직종의 시중노임단가에 준하여 적용할 수 있음.
  4. 조사기관이 조사․공표한 당해직종의 시중노임단가가 없는 년도(또는 시기)의 경우에는 전후년도(또는 시기)의 당해직종의 시중노임단가에 그간의 전체 평균시중노임단가 증가율을 적용하여 해당년도(또는 시기)의 당해직종의 노임단가를 산정할 수 있음.

&lt;2021년 하반기 건설업 직종별 노무비단가&gt;
&lt;2021년 하반기 건설업 직종별 인건비 단가&gt;
붙임) 2021년 하반기 적용 건설업 임금실태조사 보고서.hwp
0.28MB
붙임) 2021년 하반기 적용 건설업 임금실태조사 보고서.pdf
1.34MB


자료위치 : 대한건설협회 - 건설업무 - 건설적산기준 - 건설임금


 

 

원가계산서, 예정가격 산출 시 필요한 설계자료

  1. (2021년 7월 1일 이후 적용) 2021년 조달청 시설공사 원가계산 제비율(제경비) 적용기준 변경 사항
  2. 2021년 하반기 적용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노임단가(공공부문 용역근로자 노임단가)
  3. (21년 하반기 적용)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 적용공종 및 단가
  4. 21년 적용 건설 신기술 품셈(한국건설기술연구원 자료)
  5. 2021년 전기공사 표준품셈(일위대가) - 한국전기공사협회 자료
  6. [조달청 고시 제2020-3호] 조달 수수료 요율 및 조달 수수료 계산하는 방법
  7. 21년 상반기 적용 지반조사 표준품셈(한국지반조사협회)
  8. 21년 적용 소프트웨어(SW) 기술자 노임단가(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발표자료)
  9. 2021년 적용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단가 및 학술연구용역의 정의, 원가계산 작성방법
  10. (공간정보산업협회 자료) 21년 적용 측량 기술자 노임단가
  11. 21년 적용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노임단가, 감리 노임[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 임금실태조사결과 공표]
  12. 21년 적용 엔지니어링 노임단가 [엔지니어링 업체 임금실태조사결과 공표]
  13. 2021년 1월 1일 이후 적용 건설공사 표준품셈(일위대가)

 

 


↓ 관련업무 자료 링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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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S 표준시방서, 품질시험 방법
*조달청 시방서 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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