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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무/최신 설계자료(노임,제경비,단가 등)

(2021년 7월 1일 이후 적용) 2021년 조달청 시설공사 원가계산 제비율(제경비) 적용기준 변경 사항

by kgf/㎠ 2021. 7.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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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조달청 시설공사 원가계산 간접공사비 적용기준" 변경 

적용시기: 2021. 7 1.(목) 입찰공고분부터 적용

 

 

 

 

조달청에서 21년 7월 1일부터 적용해야 하는 시설공사 원가계산 간접공사 제비율(제경비) 적용 기준 변경에 대한 공고(21.7.5.)하였습니다. 조달청에서는 올해 총 두 번에 원가계산 제비율표를 안내하였고, 이번이 세 번째 적용기준입니다. 

 

1. 변경 근거

  • 사회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국토부고시 제2021-905호, 2021.7.1. 시행)

 

2. 변경 내용

  • 사회보험료 중 고용보험료 등급별 요율

21년-7월-1일-적용-원가계산-제비율(제경비)-변경사항
<2021년 7월 이후 적용 원가계산 제비율 변경사항>

 

3. 적용 시기

  • 2021. 7 1.(목) 입찰공고분부터 적용

 

4. 사회보험료 등 원가계산 작성요령 (링크)

- 준공정산 요령(링크)

 

 

5. 첨부자료 (건축, 토목, 조경, 산업환경설비, 문화재수리)

건축공사-원가계산-제비율(제경비)
<건축공사 원가계산 제비율(제경비)>
문화재수리-간접공사비-적용기준
<문화재수리 원가계산 제비율(제경비)>
토목공사-원가계산-제비율(제경비)
<토목공사 원가계산 제비율(제경비)>
건축공사 간접공사비 적용기준(210701).xlsx
0.09MB
토목공사 간접공사비 적용기준(210701).xlsx
0.08MB
문화재수리 간접공사비 적용기준(210701).xlsx
0.08MB

 

 

 

 

자료출처 : 조달청 시설공사 업무별 자료


 

 

전기∙통신∙소방∙전문 및 기타 공사의 경우 일반관리비 요율을 제외한 각종 요율은 건축, 토목 등 관련 공사업종에 따라 적용  (단. 공사규모 및 기간은 해당공종 <전기∙통신∙소방∙전문 및 기타 공사>을 기준으로 함)

 

기타 원가계산 참고자료. 

 

 

 

  ↓ 관련업무 자료 링크 ↓

 

* 건설공사 기획업무

* 건설공사 계약방법

*건설공사 원가계산 작성요령

* 건설공사 착공시 업무

* 건설공사 준공정산 요령

* 내진성능평가 및 내진성능보강 업무

* 시특법 시설물 관련

* 시설물 유지관리(하자검수 등)

* 건축업무 관련 최신 법령

* 기타 건축업무

* 유형별˙공종별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 최신 설계자료(노임,제경비,단가 등)

*KCS 표준시방서, 품질시험 방법

*조달청 시방서 가이드라인

*건축시공기술사 서브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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