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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무/시설물 유지관리(하자검수 등)

건설공사 하자담보책임기간과 하자 책임이 없는 경우, 하자책임기간 시작일 등

by kgf/㎠ 2021. 9.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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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각 공종별 하자담보책임기간과 하자 발생에도 불구하고 수급인이 책임이 없는 사유 그리고 하자책임기간의 시작일에 대해 법적 근거에 따라 정리하였습니다. 

 

 

건설공사를 진행하시면 당연히 따라오는 게 하자에 대한 사항입니다. 건설공사를 수급하시는 원도급자 또는 하도급자뿐만 아니라 발주하시는 분들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설정되어 있는지 꼭 확인해야 하며, 그에 따라 책임기간도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곧 국토부 예규로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 운영 지침'이 제정될 예정이오니 아래 내용, 하자담보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먼저 잘 살펴보시고 변화되는 사항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자보수이행증권 샘플>

 

 

건설공사 하자관련 법적 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
  • 건설산업기본법 제38조(불공정행위의 금지)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하자담보책임기간)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4 건설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

 

건설공사 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

설산업기본법 제28조 제1항 및 시행령 제30조 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 수급인은 발주자에 대하여 공사의 종류별로 아래 기간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하자담보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에 관하여 다른 법령(「민법」 제670조 및 제671조 제외한다)에 특별하게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합니다. 

 

공사별 세부공종별 책임기간
제1호
교량
1. 기둥사이의 거리가 50m 이상이거나 길이가 500m 이상인 교량의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부 10년
2. 길이가 500m 미만인 교량의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부 7년
3. 교량 중 1ㆍ2 외의 공종(교면포장ㆍ이음부ㆍ난간시설 등) 2년
제2호
터널
1. 터널(지하철을 포함한다)의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부 10년
2. 터널 중 1외의 공종 5년
제3호
철도
1. 교량ㆍ터널을 제외한 철도시설 중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 7년
2. 1외의 시설 5년
제4호
공항ㆍ삭도
1. 철근콘크리트ㆍ철골구조부 7년
2. 1외의 시설 5년
제5호
항만ㆍ사방간척
1. 철근콘크리트ㆍ철골구조부 7년
2. 1외의 시설 5년
제6호
도로  
1. 콘크리트 포장 도로[암거(땅속 또는 구조물 속 도랑) 및 측구(길도랑)를 포함한다]
2. 아스팔트 포장 도로(암거 및 측구를 포함한다)
3년
2년
제7호
1. 본체 및 여수로(餘水路: 물이 일정량을 넘을 때 여분의 물을 빼내기 위하여 만든 물길을 말한다) 부분 10년
2. 1외의 시설 5년
제8호
상ㆍ하수도
1. 철근콘크리트ㆍ철골구조부 7년
2. 관로 매설ㆍ기기설치 3년
제9호
관개수로ㆍ매립
  3년
제10호
부지정지
  2년
제11호
조경
조경시설물 및 조경식재 2년
제12호
발전ㆍ가스 및
산업설비
1. 철근콘크리트ㆍ철골구조부 7년
2. 압력이 1제곱센티미터당 10킬로그램 이상인 고압가스의 관로(부대기기를 포함한다)설치공사 5년
3. 1,2외의 시설 3년
제13호
기타 토목공사
  1년
제14호
건축

 
1. 대형공공성 건축물(공동주택, 종합병원, 관광숙박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대규모 점포와 16층 이상 기타 용도의 건축물)의 기둥 및 내력벽

2. 대형공공성 건축물 중 기둥 및 내력벽 외의 구조상
10년
주요부분과 1외의 건축물 중 구조상 주요부분 5년
3. 건축물 중 1,2와 제15호 전문공사를 제외한 기타부분 1년
제15호
전문공사
1. 실내건축 1년
2. 토공 2년
3. 미장ㆍ타일 1년
4. 방수 3년
5. 도장 1년
6. 석공사ㆍ조적 2년
7. 창호설치 1년
8. 지붕 3년
9. 판금 1년
10. 철물(제1호 내지 제14호에 해당하는 철골을 제외한다) 2년
11. 철근콘크리트(제1호부터 제1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철근콘크리트는 제외한다) 및 콘크리트 포장 3년
12. 급배수ㆍ공동구ㆍ지하저수조ㆍ냉난방ㆍ환기ㆍ공기조화ㆍ자동제어ㆍ가스ㆍ배연설비 2년
13. 승강기 및 인양기기 설비 3년
14. 보일러 설치 1년
15. 12,14외의 건물내 설비 1년
16. 아스팔트 포장 2년
17. 보링 1년
18. 건축물조립(건축물의 기둥 및 내력벽의 조립을 제외하며, 이는 제14호에 따른다 1년
19. 온실설치 2년

 

[별표 4] 건설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제30조관련)(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pdf
0.09MB

 

 

복합된 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

2 이상의 공종이 복합된 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하자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각각의 세부 공종별 하자담보책임기간으로 한다. 

 

 

 

수급인의 하자 책임이 없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 제2항에 따르면, "수급인은 아래 어느 하나의 사유로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는 담보책임이 없다"라고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1. 발주자가 제공한 재료의 품질이나 규격 등이 기준 미달로 인한 경우
  2.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한 경우
  3. 발주자가 건설공사의 목적물을 관계 법령에 따른 내구연한 또는 설계상의 구조내력을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 

 

위 내용을 보면, 1번의 경우 관급자재 등 발주자가 설계서에 지정하고, 제공한 재료에 관한 사항으로 보이며, 2번은 공사 중 발주자의 지시에 따른 경우이기 때문에 추후에 문제가 되지 않으려면 발주자의 지시가 있었다는 지시서를 문서로 만들어 보관해야 할 것입니다. 3번에 해당하는 사항을 유추해보면 하자담보책임기간에 슬래브의 구조 설계서 활하중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를 입증하려면 구조기술사의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하자담보책임기간을 따로 정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 제3항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에 관하여 다른 법령(「민법」 제670조 및 제671조는 제외한다)에 특별하게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다만, 공사 목적물의 성능, 특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급계약에서 특별히 따로 정한 경우에는 도급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공사 목적물의 특성을 고려하여 하자담보책임기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으나 도급계약에 아래와 같은 사항이 명시해야 합니다.(건설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

  1. 따로 정한 하자담보책임기간과 그 사유
  2. 따로 정한 하자담보책임기간으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하는 하자보수보증 수수료 

 

하자담보책임기간 시작일

  • 건설공사의 완공일과 목적물의 관리ㆍ사용을 개시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
  •  “수급인”은 “하수급인”으로, “발주자”는 “수급인”으로, “건설공사의 공일과 목적물의 관리ㆍ사용을 개시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은 “하수급인이 시공한 건설공사의 완공일과 목적물의 관리ㆍ사용을 개시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로 본다

발주자, 수급인, 하수급인의 정의

  • 발주자란 건설공사를 건설사업자에게 도급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수급인으로서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하도급하는 자는 제외
  • 수급인이란 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를 말하고, 하도급의 경우 하도급하는 건설사업자를 포함
  • 하수급인이란 수급인으로부터 건설공사를 하도급받은 자

 

 

건설공사의 공사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과 복합된 공종의 하자책임 적용에 관한 사항 그리고 건설공사 수급인이 하자책임이 없는 경우와 하자담보책임 시작 기간 등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 특히 수급인이 하자책임이 없는 경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업체 부당하게 하자책임을 지는 일이 없었으면 하나는 바람입니다. 

 

기타 하자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아래 자료를 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 업무 자료 링크 ↓

 

* 건설공사 기획업무

* 건설공사 계약방법

*건설공사 원가계산 작성요령

* 건설공사 착공 시 업무

* 건설공사 준공정산 요령

* 내진성능평가 및 내진성능보강 업무

* 시특법 시설물 관련

* 시설물 유지관리(하자 검수 등)

* 건축업무 관련 최신 법령

* 기타 건축업무

* 유형별˙공종별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 최신 설계자료(노임, 제경비, 단가 등)

*KCS 표준시방서, 품질시험 방법

*조달청 시방서 가이드라인

*건축시공기술사 서브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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