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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편의시설 상세표준도(보건복지부, 한국장애인개발원)

by kgf/㎠ 2021. 1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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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기준

보건복지부와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 발간한 장애인 편의시설 상세표준도를 첨부하였으니 장애인 편의시설의 세부 설치기준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자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상세표준도
장애인 편의시설 매뉴얼

1. 목 적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등편의법’이라함)의 목적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일상생활에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하고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이들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장애인등편의법 제1조 목적)
  • 생활공간 전반에 걸친 장애물 없는 환경 즉, 무장애 공간의 조성으로 장애인등 보행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도 타인의 도움 없이 지속 가능한 독립성의 확보 등이 실천되어야 하며, 무장애 공간은 일정한 장소나 건물에 국한되지 않고 일상생활 속의모든 공간과 시설에 상호 연계성을 지니고 실현되어야 한다.

 

 

2. 본 자료의 법적 기준

법적기준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4조 (연구개발의 촉진 등) 제2항

  • 보건복지부장관은 편의시설 설치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편의시설 상세표준도를 작성하여 보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축물에 대한 편의시설 상세표준
    도는 해당 편의시설에 관한 「건축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표준설계도서로 본다.

건축법 제23조 (건축물의 설계) 제4항

  • 국토교통부장관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하거나 인정하는 표준설계도서나 특수한 공법을 적용한 설계도서에 따라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이용자 특성과 고려사항

보행에 따른 필요공간 및 유효폭

  • 보행보조기구는 발이나 신발의 역할을 하며, 보행보조기구의 특성을 건축의 관점에서충분히 이해하여야 한다. 보행보조기구에는 지팡이(목발, 클러치 등), 보행기, 휠체어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 보행시에는 휠체어의 폭 이외에 여유가 필요한데 그 이유는 무릎 폭이 아닌 손으로 저을 때의 폭을 고려해서 정한다.
  • 좌우 조작하는 힘이 다를 경우 직선보행이 어렵게 되어보행폭을 넓힐 필요가 있는 경우도 있다. 전동휠체어의 경우의 폭은 800~900mm가 필요하다. 또한 회전을 위한 폭은 전동휠체어의 경우 1800mm, 수동휠체어의 경우 1500mm
    가 필요하다.

 

마감 및 동작 치수체계

장애인 편의시설 마감치수와 동작체계

 

 

4. 용어정리

장애인 편의시설 상세표준도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등편의법에서 사용되는 용어를 사용한다.
  2. “장애인등”이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일상생활에 이동, 시설이용 및 정보 등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
  3. “편의시설‘이란 장애인등이 일상생활에서 이동하거나 시설을 이용할 때 편리하게하고,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설과 설비를 말한다.
  4. 기타 용어는 ‘장애인등편의법’제2조 (정의)에 따른다.


장애인등편의법 상의 용어 설명

  1. 유효폭 : 문 개방시 유효폭을 말한다. 여닫이문의 경우 문을 열은 상태의 폭(문 두께를 포함하지 않는 폭)으로 하고, 미닫이문의 경우는, 열었을 때 남은 문을 포함하지 않은 폭으로한다. 또한 양여닫이문의 경우는 한쪽면의 문만 열었을 때를 유효폭으로 한다. 복도에서는 손잡이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손잡이와 손잡이의 사이의 폭을 말한다.
  2. 경사로의 기울기 : 경사로의 기울기는 1/A의 형식으로 말하며, 1의 높이를 해소하기 위해 A의 거리가필요함을 나타낸다. 예를 들면 1/12의 경사로는 100mm의 높이를 해소하는데 1200mm의 거리부터 경사로가 시작됨을 의미한다.
  3. 유효바닥면적 : 구조물 부분을 제외한 내부 바닥면적을 말한다. 단, 가구 등 시설물이 설치된 경우는그 부분을 바닥면적에서 제외한 면적을 유효바닥면적이라고 한다.

 

 

장애인 편의시설 상세표준도(매뉴얼) 링크 : 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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