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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무/건축업무 관련 최신 법령

장애인 주출입구 접근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출입구 높이차이 설치기준 및 적용 의무시설 등 법적 기준 해설 1편

by kgf/㎠ 2021. 1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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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편의시설(주출입구 접근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출입구 높이)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물의 주출입구 접근로, 장애인 주차구역, 주출입구 높이 차이 제거 등 법적 설치기준에 맞게 설치해야 합니다. 다만,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대상을 구분해야 하는데, 아래 글을 통해 법적 의무대상을 정리하고, 장애인 편의시설 중 매개시설의 설치기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편의 시설의 종류

장애인 편의시설의 종류
<장애인편의시설의 종류>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축물에 법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장애인 편의시설의 종류는 위 표에서 아시겠지만 19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위 편의시설은 법에서 의무사항과 권장사항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는 건축물의 용도와 바닥면적 등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이번 편에서는 위 편의시설 중 매개시설인 ①주출입구 접근로 ②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③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타 장애인 편의시설은 아래 링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장애인 화장실 설치의 의무 대상 시설 및 설치 기준 등 법적 기준 해설
  2. 공중 화장실 설치 대상 및 기준( 면적, 대ㆍ소변기 수, 대변기 칸막이 규격 등 법적 의무)
  3. 장애인 출입문, 복도, 계단/승강기 설치기준 및 적용 의무 시설 등 법적 기준 해설

 

장애인 편의시설 중 매개시설 관련 법령

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장애인 편의시설 중 매개시설인 주출입구 접근로와 장애인 전용 주차장,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래 정의에서 ①설치하여야 한다와 ②설치 할 수 있다를 구분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대상 시설물

앞서 말씀드린대로 장애인 편의시설은 위 그림과 같이 19가지로 분류할 수 있고, 위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시설물이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건물이라고 하지 않고 시설물이라고 하는 이유는 그 대상에 공원, 통신시설 등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법에서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시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 공원
  •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 공동주택
  • 통신시설

 

세부 분류는 아래 더보기를 클릭하시어 확인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어떤 건물에 장애인 편의시설이 설치가 되어 있지 않아서 민원 등을 생각하고 계신다면 해당 건물이 법적으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대상인지 따져봐야 합니다. 

 

더보기

1. 공원

 

2.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

  1. 수퍼마켓·일용품(식품·잡화·의류·완구·서적·건축자재·의약품·의료기기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 등의 소매점으로서 동일한 건축물(하나의 대지 안에 2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동일한 건축물로 본다. 이하 같다)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 1천제곱미터 미만인 시설
  2. 이용원·미용원·목욕장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3. 지역자치센터, 파출소, 지구대, 우체국, 보건소, 공공도서관, 국민건강보험공단·국민연금공단·한국장애인고용공단·근로복지공단의 지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시설
  4. 대피소
  5. 공중화장실
  6. 의원·치과의원·한의원·조산소(산후조리원을 포함한다)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7. 지역아동센터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나. 제2종 근린생활시설

  1. 일반음식점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2. 휴게음식점·제과점 등 음료·차(茶)·음식·빵·떡·과자 등을 조리하거나 제조하여 판매하는 시설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3. 공연장(극장·영화관·연예장·음악당·서커스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관람석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 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
  4. 안마시술소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다. 문화 및 집회시설

  1. 공연장으로서 관람석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2. 집회장(예식장·공회당·회의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3. 관람장(경마장·자동차 경기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4. 전시장(박물관·미술관·과학관·기념관·산업전시장·박람회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5. 동·식물원(동물원·식물원·수족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라. 종교시설

  • 종교집회장(교회·성당·사찰·기도원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마. 판매시설

  • 도매시장·소매시장·상점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바. 의료시설

  1. 병원(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정신병원 및 요양병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
  2. 격리병원(전염병원·마약진료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사. 교육연구시설(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1. 학교(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전문대학·대학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를 말한다. 이하 같다)
  2. 교육원(연수원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직업훈련소·학원(자동차학원과 무도학원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3. 도서관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아. 노유자시설

  1. 아동관련 시설(어린이집·아동복지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2. 노인복지시설 및 장애인복지시설
  3. 그 밖에 다른 용도로 분류되지 아니한 사회복지시설

자. 수련시설

  1. 생활권수련시설(청소년수련관·청소년문화의 집·유스호스텔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2. 자연권수련시설(청소년수련원·청소년 야영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차. 운동시설(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에 한한다)

  1. 체육관
  2. 운동장(육상·구기·볼링·수영·스케이트·롤러스케이트·승마·사격·궁도·골프 등의 운동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운동장에 부수되는 건축물

카. 업무시설

  1. 공공업무시설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2. 일반업무시설로서 금융업소·사무소·신문사·오피스텔(업무를 주로 하는 건축물이고, 분양 또는 임대하는 구획에서 일부 숙식을 할 수 있도록 한 건축물로서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3. 일반업무시설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국민연금공단·한국장애인고용공단·근로복지공단 및 그 지사(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만 해당한다)

타. 숙박시설

  1.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객실 수가 30실 이상인 시설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
  2. 관광숙박시설(관광호텔·수상관광호텔·한국전통호텔·가족호텔·호스텔·소형호텔·의료관광호텔 및 휴양콘도미니엄을 말한다. 이하 같다)

파. 공장

  • 물품의 제조·가공(염색·도장·표백·재봉·건조·인쇄 등을 포함한다) 또는 수리에 계속적으로 이용되는 건출물로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장애인고용의무가 있는 사업주가 운영하는 시설

하. 자동차관련시설

  1. 주차장
  2. 운전학원

거. 교정시설

  • 교도소 및 구치소

너. 방송통신시설

  • 방송국·전신전화국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더. 묘지 관련 시설

  1. 화장시설
  2. 봉안당(종교시설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러. 관광휴게시설

  1. (1) 야외음악당·야외극장·어린이회관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2. (2) 휴게소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머. 장례식장[의료시설의 부수시설(「의료법」 제36조 제1호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3. 공동주택

  1. 아파트
  2. 연립주택(세대수가 10세대 이상인 주택에 한한다)
  3. 다세대주택(세대수가 10세대 이상인 주택에 한한다)
  4. 기숙사 :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하여 사용되는 것으로서 공동취사 등을 할 수 있는 구조이되,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으로 30인 이상이 기숙하는 시설에 한한다.

4. 통신시설

  1. 공중전화
  2. 우체통
 

 

다만, 위처럼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대상 시설물 중에서도 각 편의시설의 종류에 따라 의무사항과 권장사항으로 또 나누어진다는 점을 아셔야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 다루고 있는 매개시설, 즉 주출입구 접근로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그리고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대상과 권장사항에 대해 아래 내용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중 매개시설 설치 대상(의무사항과 권장사항 구분)

<장애인편의시설 주출입구 경사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 설치의무 대상과 권장사항 구분>
장애인(매개시설) 설치기준 조견표(의무,권장사항).pdf
0.04MB

 

 

 

위 파일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의 대상시설별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을 정리한 파일입니다. 대상 시설별로 의무사항과 권장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위 내용은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 정리되어 있는데 건축물의 용도 기준은 아래 링크 참고하시면 더 이해하기 쉽습니다. 

 

(건축물의 용도 구분 및 세부 용도 그리고 건축물의 용도 변경 관련 시설군 정의)

 

 

장애인 편의시설 중 매개시설 설치기준

 

1.  주출입구 접근로 

장애인 등이 통행 가능한 접근로의 개념

  • 대상시설이 위치 한 대지의 경계선에서부터 시작하여 주출입구(문) 전면까지의 진입동선을 '장애인 등의 통행이 가능한 접근로

주출입구 접근로에 관한 설치기준은 앞서 대상 시설별로 공원, 공공건물 및 공용이용시설, 공동주택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법에서 정의하는 설치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대상시설 외부에서 건축물의 주출입구에 이르는 접근로는 장애인 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유효폭·기울기와 바닥의 재질 및 마감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2. 접근로를 1의 주출입구에 연결하여 시공하는 것이 구조적으로 곤란하거나 주출입구보다 부출입구가 장애인 등의 이용에 편리하고 안전한 경우에는 주출입구 대신 부출입구에 연결하여 접근로를 설치할 수 있다.

장애인 등의 통행이 가능한 접근로 예시장애인 등의 통행이 가능한 접근로 예시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접근로 예시>

 

1-1. 장애인 등의 통행이 가능한 접근로 세부기준

  (1) 유효폭 및 활동공간

    ① 휠체어 사용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접근로의 유효폭은 1.2m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장애인 주출입구 유효폭
<장애인 주출입구 유효폭>

 

장애인 유효폭 측정 시 바닥면의 경계로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핸드레인 사이의 간격으로 측정합니다. 아래 그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유효폭 계산방법
장애인 접근로, 경사로의 유효폭 기준>

 

    ② 휠체어 사용자가 다른 휠체어 또는 유모차 등과 교행 할 수 있도록 50미터마다 1.5 m×1.5m 이상의 교행 구역 설치 

        할 수 있다.

 

장애인 경사로 교차구간 유효폭 기준
<장애인 주출입구 교행구간 유효폭>

 

    ③ 경사진 접근로가 연속될 경우에는 휠체어 사용자가 휴식할 수 있도록 30m마다 1.5 m×1.5m 이상의 수평면으로

        된 참을 설치할 수 있다.

 

장애인 경사로 참 설치기준
<장애인 경사로 참 설치기준>

 

  (2) 기울기 등

    ① 접근로의 기울기는 18분의 1 이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지형상 곤란한 경우에는 12분의 1까지 완화할

        수 있다. 

 

장애인 경사로 기울기 기준
<장애인 경사로 기울기 기준>

 

장애인 경사로 진입공간 등 설치기준
<장애인 경사로 진입공간 등 설치기준>

 

    ② 대지 내를 연결하는 주접 근로에 단차가 있을 경우 그 높이 차이는 2cm 이하로 하여야 한다. 

 장애인 경사로 진입공간 등 설치기준
<장애인 주출입구 단차 기준>

 

  (3) 접근로의 경계

    ① 접근로와 차도의 경계 부분에는 연석·울타리 기타 차도와 분리할 수 있는 공작물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차도와 구별하기 위한 공작물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 시작장애인이 감지할 수 있도록 바닥재

        의 질감을 달리하여야 한다. 

    ② 연석의 높이는 6cm 이상 15cm 이하로 설치할 수 있으며, 색상과 질감은 접근로의 바닥재와 다르게

        설치할 수 있다. 

 

장애인 접근로의 경계석 설치기준
<장애인 접근로의 경계석 및 울타리 설치기준>

 

  (4) 재질과 마감

  1. 접근로의 바닥표면은 장애인 등이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잘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질로 평단 하게 마감하여야 한다. 
  2. 블록 등으로 접근로를 포장하는 경우에는 이음새의 틈이 벌어지지 아니하도록 하고, 면이 평탄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3. 장애인 등이 빠질 위험이 있는 곳에는 덮개를 설치하되, 그 표면은 접근로와 동일한 높이가 되도록 하고 덮개에 격자 구멍 또는 틈새가 있는 경우에는 그 간격이 2cm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장애인 주출입구 재질과 마감설치 기준장애인 바닥재 틈 간격 기준
<장애인 주출입구 재질과 마감 설치기준>

 

  (5) 보행 장애물

  1. 접근로에 가로등, 전주, 간판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장애인 등의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2. 가로수는 지면에서 2.1미터까지 가지치기를 하여야 한다. 

장애인 보행장애물 유효폭과 높이 기준
<장애인 보행장애물 유호폭과 높이 기준>

 

(2편 계속)


 

 

여기까지 장애인 편의시설의 종류와 설치대상에 대해 말씀드렸고, 그중에서도 매개시설인 주출입구 접근로 설치기준 그리고 장애인 전용 주차장, 높이차이가 제거된 건축물 출입구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법적으로 의무대상인 시설물에 대해서 살펴보시고 그중에서도 의무사항과 권장사항을 나누어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2편에서는 장애인 전용주차장과, 높이차이가 제거된 건축물 출입구의 설치기준에 대해 이어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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