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원자재, 제조공장, 현장공급 전 단계에 걸친 "레미콘 품질관리 강화 방안" 내용 정리
국토부가 건설현장에 반입되는 레미콘에 대해 원자재, 제조공장, 현장공급 전단계에 걸쳐 품질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을 발표(21.3.5.)했고 골재채취법, 한국산업표준, 산업표준화법, 건설기술진흥법, 품질관리업무지침을 올해(21년)안에 개정한다고 합니다. 향후 건설공사 업무에 큰 영향을 미칠 예정이므로 일독해보시길 권합니다. 1. 골재 품질관리 강화 ▶ 골재의 품질기준 강화 ㅇ 적합한 콘크리트용 골재 채취·판매를 위해 산림, 선별·파쇄 골재의 점토덩어리 기준을 추가하는 등 골재의 품질기준*을 강화한다. * 골재업자는 KS인증 또는 품질기준에 적합한 골재를 공급·판매해야 함(골재채취법) ㅇ기존 골재업자의 자체시험도 인정하던 방식에서, 공인된 시험 기관이 연 1회 이상 직접 품질검사를 실시하도록 하여 품질검사의 ..
2021. 3.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