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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 구분 및 작성·제출 방법
"일정 규모 이상 건축물에 대한 허가 및 신고 행위 시 에너지 절약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 설계기준에 따른 건축·기계·전기·신재생 부문별 에너지 절감 설계기준의 준수 여부를 검토"와 관련된 대상 건축물과 예외사항, 에너지 절약계획서의 구성, 작성 및 제출방법에 대해 아래 내용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에너지절약설계기준 개요
목 적
- 건축물 설계단계에서 에너지 저감 기술을 적용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원천적인 저 에너지 건축물 구축을 통해 국가 온실 가스·에너지 저감 목표 달성에 기여함은 물론 쾌적한 거주환경을 조성
개 요
- 일정규모 이상 건축물에 대한 허가 및 신고 행위 시 에너지 절약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 설계 기준」에 따른 건축·기계·전기·신재생 부문별 에너지 절감 설계기준의 준수 여부를 검토
법적근거
구분 | 법규명 | 주요내용 |
법률 |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 | (제14조)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 및 검토방법, 검토기관 및 운영기관의 지정 (제14조의2)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 절감을 위한 차양 등의 설치 대상 등 (제15조) 녹색건축물에 대한 건축기준 완화 적용 |
대통령령 |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 시행령 |
(제10조)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 및 예외대상 등 (제10조의 2)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 절감을 위한 차양 등의 설치 적용대상 |
국토교통부령 |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 시행규칙 |
(제7조) 에너지절약계획서 서식, 검토기관, 용도·규모에 따른 수수료 산정기준, 처리기간 및 운영기관의 역할 등 |
국토교통부 고시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
∙ 열손실방지 조치 대상 및 기준 ∙ 건축·기계·전기·신재생 부문별 의무사항 및 권장사항 ∙ 에너지소비총량제 적용대상 및 제한기준 등 |
한국에너지공단 규정 |
에너지절약계획서 검토업무 운영규정 |
∙ 에너지절약계획서 검토업무 처리 절차 ∙ 에너지절약계획서 검토수수료 환불 기준 등 |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
제출대상 : 연면적의 합계 500㎡ 이상 건축물
-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대수선은 제외)
- 건축법 제19조 제2항에 따른 용도변경 허가 또는 신고
- 건축법 제19조 제3항에 따른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 예외대상
에너지 소요량 평가서 제출대상
- 연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인 업무시설 및 교육연구시설
- 연면적의 합계가 500㎡ 이상인 공공기관 건축물
연면적의 합계 산정기준(설계기준 제3조 제2항)
- 같은 대지에 모든 바닥면적을 합하여 계산한다.
- 주거와 비주거는 구분하여 계산한다.
- 증축이나 용도변경,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이 기준을 해당 부분에만 적용할 수 있다.
- 연면적의 합계 500제곱미터 미만으로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후 「건축법」 제16조에 따라 허가와 신고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당초 허가 또는 신고 면적에 변경되는 면적을 합하여 계산한다.
- 제2조제3항에 따라 열손실방지 등의 에너지이용합리화를 위한 조치를 하지 않아도 되는 건축물 또는 공간, 주차장, 기계실 면적은 제외한다.
에너지 절약계획서 구성 및 제출방법
에너지절약계획서 구성 및 적합 판단기준
- 에너지 절약계획서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에 따른 에너지절약계획서와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에 따른 에너지절약 설계 검토서로 구분하며, 4개 부문으로 구성
- 의무사항 전 항목 채택 및 에너지 성능지표(EPI, Energy Performance Index) 평점 합계 65점 이상(공공은 74점 이상) 취득한 경우 적합
에너지 절약계획서 제출방법
참고-건축물의 에너지 절약 설계기준
제4조(적용 예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 기준의 전체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 지방건축위원회 또는 관련 전문 연구기관 등에서 심의를 거친 결과, 새로운 기술이 적용되거나 연간 단위면적당 에너지소비총량에 근거하여 설계됨으로써 이 기준에서 정하는 수준 이상으로 에너지절약 성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제15조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 1+등급 이상 또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취득한 경우에는 제15조 및 제21조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공공기관이 신축하는 건축물(별동으로 증축하는 건축물을 포함한다)은 1++등급 이상 또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취득한 경우에 제15조 및 제21조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 건축물의 기능·설계조건 또는 시공 여건상의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이 기준의 적용이 불합리한 것으로 지방 건축위원회가 심의를 거쳐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기준의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지방 건축위원회 심의 시에는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제4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에너지 관련 전문인력 1인 이상을 참여시켜 의견을 들어야 한다.
- 건축물을 증축하거나 용도변경,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5조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별동으로 건축물을 증축하는 경우와 기존 건축물 연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을 증축하면서 해당 증축 연면적의 합계가 2,0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허가 또는 신고대상의 같은 대지 내 주거 또는 비주거를 구분한 제3조제2항 및 3항에 따른 연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이고 2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중 연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개별동의 경우 에는 제15조 및 제21조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열손실의 변동이 없는 증축, 용도변경 및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 에너지 절약 설계 검토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종전에 제2조제3항에 따른 열손실방지 등의 조치 예외 대상이었으나 조치대상으로 용도변경 또는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건축법」 제16조에 따라 허가와 신고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규칙 제7조에 따른 에너지절약계획서 및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에너지절약 설계 검토서(이하 “에너지절약계획서 및 설계 검토서” 라 한다)를 제출할 수 있다.
- 제21조제1항제1호 및 2호에 따라 건축물 에너지소요량 평가서를 제출해야하는 대상 건축물이 제21조제2항의 판정기준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제15조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위 내용 확인하시어 에너질 절약 설계기준의 개요와 법적 근거 그리고 에너지 절약계획서 제출대상과 예외대상, 에너지 절약계획서의 구성과 제출방법에 대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료 아래 링크 참조
-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제 의무 대상 및 인증기준, 인증 절차
- 녹색건축 인증(주택성능등급) 법적 의무대상, 인증절차 및 인센티브
-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 법적 인증 의무대상 및 인센티브 등(제로에너지 지건 축물 인증)
- BF인증 의무대상(법적 근거) 및 인증 시기, 인증 절차, 인증 등급, 인증 수수료, 과태료 등
↓ 관련업무 자료 링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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