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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무/건축물인증(녹색,에너지효율,절약,BF 등)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법적 인증의무대상 및 인센티브 등(제로에너지지건축물 인증)

by kgf/㎠ 2021. 3.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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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법적 인증의무대상 및 인센티브 등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제12조 2항, 공공기관 에너지 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제6조에 따라 공공기관에서 건설하는 연면적 3,000㎡이상의 건설공사나 공동주택는 법적으로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 의무대상입니다. 

 

 

1.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이란? 

건축물 에너지 성능에 대한 정량적이고,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에너지 성능이 높은 건축물에 대한 수요 확대 및 효과적인 건축물 에너지 관리에 대한 인식을 유도하기위한 등급제도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표-사진
<건축물에너지효율인증 등급>

 

*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 관련 법

관계법령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바로가기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바로가기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바로가기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기준 바로가기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바로가

 

 

2.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 의무대상

인증 의무대상(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제12조 2항, 공공기관 에너지 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제6조)

구분 적용대상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공공기관 연면적 3천㎡ 이상 신축 및 별동 증축 1등급 이상
공동주택 / 오피스텔 2등급 이상
시장형,준시장형 공기업 연면적 3천㎡ 이상 신축 및 별동 증축 1++등급 이상

공공공사에서 연면적 3,000㎡ 이상의 신축 및 별동 증축의 경우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 의무대상입니다. 

 

 

3. 인증등급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  ※연간 단위면적당 1차 에너지 소요량(kWh/㎡)

등급 1+++ 1++ 1+ 1 2 3 4 5 6 7
주거용
건축물
60미만 60이상 90미만 90이상 120미만 120이상 150미만 150이상 190미만 190이상 230미만 230이상 270미만 270이상 320미만 320이상 370미만 370이상 420미만
주거용
이외의
건축물
80미만 80이상 140미만 140이상 200미만 200이상 260미만 260이상 320미만 320이상 380미만 380이상 450미만 450이상 520미만 520이상 610미만 610이상 700미만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연간 단위면적당 1차 에너지 소요량(kWh/㎡)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을 안내하며, 등급, 주거용건축물(연간단위면적당 1차에너지소요량(kWh/㎡년)), 주거용 이외의 건축물 (연간 단위면적당 1차에너지소요량(kWh/㎡년)) 항목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ZEB등급 ZEB 1 ZEB 2 ZEB 3 ZEB 4 ZEB 5
에너지 자립률 100% 이상 80% 이상 ~
100% 미만
60% 이상 ~
80% 미만
40% 이상 ~
60% 미만
20% 이상 ~
40% 미만

 

 

4.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 시 인센티브

1) 신축 건축물의 취득세 감면 (지방세 특례 제한법 제47조의 2, 시행령 제24조)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녹색건축인증 최우수등급 우수등급
1+등급 10% 5%
1등급 5% 3%

 

 

2) 건축물의 재산세 감면 (지방세 특례 제한법 제47조의 2, 시행령 제24조)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녹색건축인증 최우수등급 우수등급
1+등급 10% 7%
1등급 7% 3%

 

 

3) 신축건물에 대한 건축기준 완화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 설계기준 제16조)

  • 완화 대상 : 용적률, 건축물의 높이
  • 완화율은 완화 대상을 나누어 적용 가능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녹색건축인증 최우수 등급 우수 등급
1+등급 9% 6%
1등급 6% 3%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등급 에너지 자립률 최대 완화 비율
ZEB 1 100% 이상인 건축물 15%
ZEB 2 80% 이상 100% 미만인 건축물 14%
ZEB 3 60% 이상 80% 미만인 건축물 13%
ZEB 4 40% 이상 60% 미만인 건축물 12%
ZEB 5 20% 이상 40% 미만인 건축물 11%

 

 

4) 주택건설사업 기반 시설 기부채납 부담 경감(주택건설사업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 제2절)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녹색건축인증 최우수 등급 우수 등급
1등급 10% 7%
2등급 7% 5%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등급 최대경감률 15%

 

 

 

 

  ↓ 관련업무 자료 링크 ↓

 

* 건설공사 기획업무

* 건설공사 계약방법

*건설공사 원가계산 작성요령

* 건설공사 착공시 업무

* 건설공사 준공정산 요령

* 내진성능평가 및 내진성능보강 업무

* 시특법 시설물 관련

* 시설물 유지관리(하자검수 등)

* 건축업무 관련 최신 법령

* 기타 건축업무

* 유형별˙공종별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 최신 설계자료(노임,제경비,단가 등)

*KCS 표준시방서, 품질시험 방법

*조달청 시방서 가이드라인

*건축시공기술사 서브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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