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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법적 인증의무대상 및 인센티브 등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제12조 2항, 공공기관 에너지 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제6조에 따라 공공기관에서 건설하는 연면적 3,000㎡이상의 건설공사나 공동주택는 법적으로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 의무대상입니다.
1.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이란?
건축물 에너지 성능에 대한 정량적이고,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에너지 성능이 높은 건축물에 대한 수요 확대 및 효과적인 건축물 에너지 관리에 대한 인식을 유도하기위한 등급제도
*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 관련 법
관계법령 |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 바로가기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 바로가기 |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 바로가기 |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기준 | 바로가기 |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 바로가기 |
2.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 의무대상
인증 의무대상(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제12조 2항, 공공기관 에너지 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제6조)
구분 | 적용대상 |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
공공기관 | 연면적 3천㎡ 이상 신축 및 별동 증축 | 1등급 이상 |
공동주택 / 오피스텔 | 2등급 이상 | |
시장형,준시장형 공기업 | 연면적 3천㎡ 이상 신축 및 별동 증축 | 1++등급 이상 |
공공공사에서 연면적 3,000㎡ 이상의 신축 및 별동 증축의 경우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 의무대상입니다.
3. 인증등급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 ※연간 단위면적당 1차 에너지 소요량(kWh/㎡)
등급 | 1+++ | 1++ | 1+ | 1 | 2 | 3 | 4 | 5 | 6 | 7 |
주거용 건축물 |
60미만 | 60이상 90미만 | 90이상 120미만 | 120이상 150미만 | 150이상 190미만 | 190이상 230미만 | 230이상 270미만 | 270이상 320미만 | 320이상 370미만 | 370이상 420미만 |
주거용 이외의 건축물 |
80미만 | 80이상 140미만 | 140이상 200미만 | 200이상 260미만 | 260이상 320미만 | 320이상 380미만 | 380이상 450미만 | 450이상 520미만 | 520이상 610미만 | 610이상 700미만 |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연간 단위면적당 1차 에너지 소요량(kWh/㎡)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을 안내하며, 등급, 주거용건축물(연간단위면적당 1차에너지소요량(kWh/㎡년)), 주거용 이외의 건축물 (연간 단위면적당 1차에너지소요량(kWh/㎡년)) 항목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ZEB등급 | ZEB 1 | ZEB 2 | ZEB 3 | ZEB 4 | ZEB 5 |
에너지 자립률 | 100% 이상 | 80% 이상 ~ 100% 미만 |
60% 이상 ~ 80% 미만 |
40% 이상 ~ 60% 미만 |
20% 이상 ~ 40% 미만 |
4.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 시 인센티브
1) 신축 건축물의 취득세 감면 (지방세 특례 제한법 제47조의 2, 시행령 제24조)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녹색건축인증 | 최우수등급 | 우수등급 |
1+등급 | 10% | 5% |
1등급 | 5% | 3% |
2) 건축물의 재산세 감면 (지방세 특례 제한법 제47조의 2, 시행령 제24조)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녹색건축인증 | 최우수등급 | 우수등급 |
1+등급 | 10% | 7% |
1등급 | 7% | 3% |
3) 신축건물에 대한 건축기준 완화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 설계기준 제16조)
- 완화 대상 : 용적률, 건축물의 높이
- 완화율은 완화 대상을 나누어 적용 가능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녹색건축인증 | 최우수 등급 | 우수 등급 |
1+등급 | 9% | 6% |
1등급 | 6% | 3% |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등급 | 에너지 자립률 | 최대 완화 비율 |
ZEB 1 | 100% 이상인 건축물 | 15% |
ZEB 2 | 80% 이상 100% 미만인 건축물 | 14% |
ZEB 3 | 60% 이상 80% 미만인 건축물 | 13% |
ZEB 4 | 40% 이상 60% 미만인 건축물 | 12% |
ZEB 5 | 20% 이상 40% 미만인 건축물 | 11% |
4) 주택건설사업 기반 시설 기부채납 부담 경감(주택건설사업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 제2절)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녹색건축인증 | 최우수 등급 | 우수 등급 |
1등급 | 10% | 7% |
2등급 | 7% | 5% |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등급 | 최대경감률 15% |
↓ 관련업무 자료 링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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