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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무/건축물인증(녹색,에너지효율,절약,BF 등)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제 의무 대상 및 인증기준, 인증 절차

by kgf/㎠ 2020. 9.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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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제 의무대상은 신축, 재축, 또는 별동 증축하는 연면적 1,000㎡이상의 에너지 절약계획서 제출대상 공공건축물입니다. 이에 따른 관련 법규,  제로에너지 건축물의 정의와  의무화 대상 단계적 확대 방안,  인증기준 및 인증 절차에 대해 아래 포스팅을 통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제로에너지건축물의 정의

건축물에 필요한 에너지부하를 최소화하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활용하여 에너지 소요량을 최소화하는 녹색건축물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2조 4호

제로에너지건축물-개요-및-정의
<제로에너지건축물 개요 및 정의>

 

2.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건축물에 필요한 에너지 부하를 최소화하고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하여 에너지 소요량을 최소화하는 녹색건축물 대상으로 에너지 자립률에 따라 1~5등급까지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부여

제로에너지건축물-인증-법적-근거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법적 근거>

 

(1)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대상 건축물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취득을 희망하며,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 평가가 가능한 용도의 건축물

* 인증 의무 표시 대상 건축물

  • 신축, 재축, 또는 별동 증축하는 연면적 1,000㎡이상의 에너지 절약계획서 제출대상 공공건축물(단, 공동주택 및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라목의 기숙사 제외)

제로에너지건축물-인증대상-및-의무대상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대상 및 의무대상>

 

 

(2) 에너지 절약계획서 제출 건축물

  • 연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제외대상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제10조 참조)

 

(3) 제로에너지건축 의무화 방향

제로에너지건축물-의무화-방향-단계적-확산
<제로에너지건축물 의무화 방향 단계적 확산>

(4) 인증 기준

제로에너지건축물-인증기준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기준>

(5) 인증절차

제로에너지건축물-인증-절차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절차>

 

 

 

관련자료 



 

 

  ↓ 관련업무 자료 링크 ↓

 

* 건설공사 기획업무

* 건설공사 계약방법

*건설공사 원가계산 작성요령

* 건설공사 착공시 업무

* 건설공사 준공정산 요령

* 내진성능평가 및 내진성능보강 업무

* 시특법 시설물 관련

* 시설물 유지관리(하자검수 등)

* 건축업무 관련 최신 법령

* 기타 건축업무

* 유형별˙공종별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 최신 설계자료(노임,제경비,단가 등)

*KCS 표준시방서, 품질시험 방법

*조달청 시방서 가이드라인

*건축시공기술사 서브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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