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석면조사 대상 및 해체, 제거 작업 시 준수사항
- 건축시공기술사 125회 용어 문제1
1. 개요
- 석면자재 해체공사란 석면함유설비 또는 건축물의 파쇄, 개보수 등으로 인하여 석면 분진이 흩날릴 우려가 있고 작은 입자의 석면 폐기물이 발생되는 작업을 말한다.
- 석면에 장기간 폭로될 경우 15~30년의 잠복기를 거쳐 폐암 등 근로자에게 치명적인 건강장해를 유발하므로 작업 전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작업 시 안전에 유의해야 한다.
2. 석면조사 대상
- 건축물 연면적 합 50㎡ 이상 이면서 해체면적 합 50㎡ 이상인 건축물
- 주택 연면적 합 200㎡ 이상 이면서 해체면적 합 200㎡ 이상인 건축물
- 단열재, 보온재, 분무재, 내화피복재, 개스킷, 패킹 그 밖의 유사물질이나 자재 면적 의 합 15㎡, 부피의 합이 1㎥이상 철거·해체 예정인 설비
- 파이프 길이의 합이 80미터 이상이면서, 해체하려는 부분의 보온재로 사용된 길이의 합이 80미터 이상
3. 해체,제거 작업 시 준수사항
- 사전조사 실시
- 해체계획 수립
- 경고표지의 설치
- 개인보호구의 지급 및 착용
- 관계자외 출입금지 및 흡연 등의 금지
- 위생설비의 설치
- 석면 함유 잔재물 등의 처리계획
- 작업장의 개구부 밀폐 및 다른 장소와 격리 조치
- 음압밀폐 시스템 구조(고성능 필터 장착)로 설치
- 실외일 경우 HEPA 필터가 장착된 석면분진 포집장치를 설치
- 습식 작업 실시
- 바닥에 불침투성 습윤천(Dropcloths) 설치
- 1급 이상 방진마스크의 성능을 가진 호흡보호구 지급 및 착용
- 석면자재 손상 최소화
위 내용보시고 건축시공기술사 용어 정리 중 "석면조사 대상 및 해체, 제거 작업 시 준수사항" 에 대해 참고하시기 바라며, 석면 관련 기타 자료는 아래 링크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석면] 석면이란? 석면의 유해성과 석면 종류, 사용 건축자재 등
- [석면] 건축물 석면 조사 의무대상과 석면건축물의 법적 의무 사항
- [석면] 석면 건축자재 해체 제거 시 절차 및 방법 등 관련 법규 해설
↓ 관련업무 자료 링크 ↓
>
반응형
'건축시공기술사 서브노트 > 용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슬러리월 시공 시 안정액(stabilizer liquid)의 기능 (0) | 2022.09.19 |
---|---|
TS bolt(Torque Shear Bolt)의 정의와 시공상세도, 특징, 시공 시 유의사항 (0) | 2022.09.16 |
부력과 양압력의 정의와 차이점 그리고 건축물에 미치는 영향 (0) | 2021.10.25 |
[네트워크 공정표] node time(결합점 시각) 정의, 표시법, 계산방법(EST, LST, EFT, LFT) (0) | 2021.09.27 |
[네트워크 공정표] event(node) 단계, 결합점의 정의와 표기방법, 특징 (0) | 2021.09.24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