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 해체·제거의 정의
석면의 해체·제거는 석면이 함유된 설비 또는 건축물의 파쇄, 개·보수 등으로 인하여 석면 분진이 흩날릴 우려가 있고 작은 입자의 석면폐기물이 발생되는 작업을 말함
석면 해체·제거 관련 절차 및 규정

위 표를 먼저 보시고 흐름을 파악하신 뒤에 아래 절차에 따른 법령 해설 등을 보시며 법적 의무사항 등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건축물이나 설비를 해체, 제거하기 전 석면함유 여부에 대한 조사 실시
- 산업안전보건법 제119조(석면조사)
-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하려는 경우 해당 건축물이나 소유주 또는 임차인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88조(일반 석면조사)」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한 후 그 결과를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1-1. 기관석면조사(일반석면조사 결과 일정 규모 이상인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한 석면조사기관을 통해 석면조사 실시)
- 산업안전보건법 제119조 제2항
- 건축물이나 설비 중 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ㆍ설비소유주등은 석면조사기관에 기관석면조사를 하도록 한 후 그 결과를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②석면함유 여부가 명백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③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기관석면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① 대통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9조)
구 분 | 내 용 |
건축물(주택 제외) | 연면적 합계가 50㎡ 이상이면서, 그 건축물의 철거 해체하려는 부분의 면적 합계가 50㎡ 이상인 경우 |
주 택 | 연면적의 합계가 200㎡ 이상이면서, 그 주택의 철거, 해체 하려는 부분의 면적 합계가 200㎡ 이상인 경우 |
설 비 | 철거, 해체하려는 부분에 아래 자재(물질 포함)를 사용한 면적의 합이 15㎡ 이상 또는 그 부피의 합이 1㎥ 이상인 경우 - 단열재, 보온재, 분무재, 내화피복재, 개스킷, 패킹재, 실링재 등 - 파이프 길이의 합이 80미터 이상이면서, 그 파이프의 철거해체하려는 부분의 보온재로 사용된 길이의 합이 80미터 이상인 경우 |
② 석면함유 여부가 명백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9조)
- 건축물이나 설비의 철거ㆍ해체 부분에 사용된 자재가 설계도서, 자재 이력 등 관련 자료를 통해 석면을 포함하고 있지 않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건축물이나 설비의 철거ㆍ해체 부분에 석면이 중량비율 1퍼센트가 넘게 포함된 자재를 사용하였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75조 링크 참조)
2. 석면을 해체·제거하기 전에 고용노동부 신고해야 함
- 산업안전보건법 제122조(석면의 해체·제거)
- ①기관석면조사 대상인 건축물이나 설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함유량과 면적 이상의 석면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해당 건축물, 설비 소유주 등은 석면해체, 제거업자로 하여금 그 석면을 해체, 제거하도록 하여야 한다.
- 석면해체·제거는 해당 건축물이나 설비에 대하여 기관석면조사를 실시한 기관이 해서는 안된다.
- 석면해체ㆍ제거 업자는해체ㆍ제거작업을 하기 전에 ②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신고하고, 제1항에 따른 석면해체ㆍ제거작업에 관한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① 기관석면조사 대상인 건축물이나 설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함유량과 면적 이상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94조(석면해체·제거 업자를 통한 석면해체·제거 대상)>
- 철거ㆍ해체하려는 벽체재료, 바닥재, 천장재 및 지붕재 등의 자재에 석면이 중량비율 1퍼센트가 넘게 포함되어 있고 그 자재의 면적의 합이 5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 석면이 중량비율 1퍼센트가 넘게 포함된 분무재 또는 내화피복재를 사용한 경우
- 석면이 중량비율 1퍼센트가 넘게 포함된 *제89조제1항제3호*각 목의 어느 하나(다목 및 라목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자재의 면적의 합이 15제곱미터 이상 또는 그 부피의 합이 1세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 파이프에 사용된 보온재에서 석면이 중량비율 1퍼센트가 넘게 포함되어 있고 그 보온재 길이의 합이 80미터 이상인 경우
*제89조 제1항 3호* 설비의 철거ㆍ해체하려는 부분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재(물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사용한 면적의 합이 15제곱미터 이상 또는 그 부피의 합이 1세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 가. 단열재 / 나. 보온재 / 마. 개스킷(Gasket: 누설방지재) / 바. 패킹재(Packing material: 틈박이재) / 사. 실링재(Sealing material: 액상 메움재) / 아. 그 밖에 위 자재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되는 자재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재
②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81조(석면해체, 제거작업 신고 절차 등)
3. 석면해체·제거 작업은 정해진 기준을 준수
- 산업안전보건법 제123조(석면해체·제거 작업기준의 준수)
-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89조~제497조의2
4. 석면 해체·제거는 원칙적으로 고용노동부에 등록한 석면해체·제거 업자가 실시해야 함
- 위 내용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94조(석면해체·제거업자를 통한 석면해체·제거 대상) 참고
5. 석면 해체·제거 작업 완료 후 작업장 공기 중 석면 농도 기준을 준수해야 함
- 산업안전보건법 제124조(석면농도기준의 준수)
- 석면해체·제거 업자는 석면해체·제거작업이 완료된 후 해당 ①작업장의 공기 중 석면농도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가 되도록 하고, 그 증명자료를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 공기 중 ②석면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자의 자격 및 측정방법에 관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 석면해체·제거작업 완료 후에도 작업장의 공기 중 ①석면농도가 기준을 초과한 경우 해당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해서는 아니 된다.
① 작업장의 공기 중 석면농도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82조(석면해체제거작업 완료 후의 석면농도기준)
- 0.01개/㎥ 또는 0.01개/cc
② 석면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자의 자격 및 측정방법
석면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자(산업안전보건법 제184조)
- 석면조사기관에 소속된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또는 대기환경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 작업환경측정기관에 소속된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석면농도 측정방법(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85조)
- 석면해체ㆍ제거작업장 내의 작업이 완료된 상태를 확인한 후 공기가 건조한 상태에서 측정할 것
- 2작업장 내에 침전된 분진을 흩날린 후 측정할 것
- 3. 시료채취기를 작업이 이루어진 장소에 고정하여 공기 중 입자상 물질을 채취하는 지역시료채취방법으로 측정할 것
- ② 제1항에 따른 측정방법의 구체적인 사항, 그 밖의 시료채취 수, 분석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 내용 참고하시어 석면 건축물에 대해 석면 해체,제거 작업에 필요한 절차와 법적 의무사항의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기타 석면에 관한 내용은 아래 내용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석면관련 기타 참고자료
- [석면] 석면이란? 석면의 유해성과 석면 종류, 사용 건축자재 등
- [석면] 건축물 석면 조사 의무대상과 석면건축물의 법적 의무 사항
- [석면] 우리 동네 석면건축물 찾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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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면] 석면건축자재의 보수, 밀봉, 구역 폐쇄 등의 조치방법
- [석면] 석면해체작업 감리 지정 및 배치기준, 감리원 교육에 관한 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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