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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건설안전장비의 정의와 종류, 지원사업
스마트 건설안전장비는 건설사고 예방을 위해 무선안전장비와 융복합 건설기술을 결합한 안전장비를 말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의 3에 따라 스마트 건설안전장비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스마트 건설안전장비의 정의와 종류에 대해 아래 내용 말씀드리겠습니다.
스마트 건설안전장비의 정의
- 자동감지, 판단, 무선통신 기술 등 첨단기술을 활용해 건설현장의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장치
- 건설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무선안전장비와 융복합 건설기술을 결합한 안전장비
스마트 안전관리 지원 사업
- 관련근거 :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의3, 시행령 제101조의7
- 현재 국토교통부와 국토안전관리원은 스마트 건설안전장비 확산을 위해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지원사업 시행 중
- 대상 : 전 권역 중 중소규모 공사(300억 미만)를 위조로 사업 추진 중
스마트 안전장비 종류
- 지능형 (AI) CCTV : 고정형, 이동형, sound desk 구축
- 붕괴,변위 위험경보 장비 : 흙막이, 비계 등 가시설의 변위/가속도 변화를 감지하여 주변에 즉시 경고 알림
- 안전 턱끈, 안전고리 : 작업자의 안전모 미착용 및 안전고리 미설치 시 경고알림
- 스마트 밴드 : 작업자 개인의 신체위험을 인지, 감지(측정) 경고 알림
- 웨어러블 카메라 : 작업자 및 관리자 시점의 영상을 실시간 전송, 위험감지
- 스마트 에어백 조끼 : 추락 사고 시 에어백 역할 및 사고 알림
- 이동형 유해가스 측정 경보시스템 : 폐쇄된 장소에서의 유해가스 유무 확인 경보 알림
- 개구부 개폐 경보 시스템 : 떨어짐 방지를 위한 개구부 경보 알림
- 일반센서, 위험센서 : 근로자 출근시간 및 작업시간, 퇴근시간, 위험구역 접근, 위치 파악
- 이동형 화재감지 센서 : 작업자 현장 화기 작업 시 주변 발화 불꽃을 감지하여 경고 알람
- 출입 관리 시스템 : 작업자 안면인식 기능으로 위험 장소 출입 관제 시스템 전송, 출입자 온동 측정 등
- 자율주행 로봇 안전관리 시스템 : 현장 작업자 안전상태 확인 등 알림
- 충돌협착 방지 장비 : 건설기계 장비에 부착하여 실시간으로 작업자 감지 및 경고 알림
- 타워크레인 충동방지 장비 : 타워크레인 충돌방지장비
- 장비 영상 시스템 : 장비와 작업자 충돌, 협착 사고 예방을 위한 영상 전송
- 드론안전관리시스템 : 안전사각지대 및 원거리 감시(실시간 화면 전송)
- XR기반 안전교육 시스템 : 현장에서 위험사항을 사전에 작업자에게 현장 실배경 기반의 VR, AR 안전교육 시스템
- 안전업무 협업 시스템 : 현장 안전보고 업무 효율증대 및 현장 점검 시 실시간으로 현장상황 공유하여 위험요소 저감
- 안전관리 시스템(모바일) : 스마트 안전장비로부터 전달되는 정보를 스마트폰으로 실시간 확인
- 안전관리 시스템 : 스마트 안전장비로부터 전달된느 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
위 내용을 통해 건설현장 스마트 건설안전장비의 정의와 종류에 대해 참고 하시기 바라며 스마트 건설기술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업무 자료 링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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