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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무/기타 건축업무

건축물 해체(철거) 제도 해설(신고 및 허가 절차, 대상, 해체계획서 작성 기준, 감리 등 )

by kgf/㎠ 2022. 10.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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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8월 시행 「건축물 해체(철거) 제도」 변경사항 해설

  • 해체공사 신고, 허가 절차 강화
  • 건축물 해체의 신고 및 허가 대상 확대
  • 해체계획서 작성, 검토 절차 강화
  • 지역건축위원회 심의절차 신설
  • 허가기관 해체공사 현장 점검 의무화
  • 건축물 해체계획서의 작성 기준 개정
  • 해체공사감리자 지정 및 자격 요건 강화
  • 건축물 해체공사 감리업무 절차 강화 

 

 

 

위 목록을 보시면 2022년 8월부터 건축물 해체(철거)제도가 해체계획서 내실화를 위한 전문가 작성기준 신설 및 건축 심의 도입과 해체 감리 업무 강화로 철저한 현장관리가 될 수 있도록 개정되었습니다. 해체공사를 앞두고 계신 건축주 또는 시공사는 아래 내용 상세하게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건축물 해체의 신고 및 허가 대상 

신고 일부해체 주요구조부를 해체하지 않는 건축물의 해체

주요구조부란 내력벽, 기둥, 바닥, 보, 지붕틀 및 주계단을 말한다.(건축법 제2조 제1항 7호)
전면해체 가. 연면적 500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
나. 건축물의 높이가 12미터 미만인 건축물
다. 지상층과 지하층을 포함하여 3개 층 이하인 건축물
그 밖의 해체 바닥면적 합계 85㎡ 이내 증축·개축·재축 (3층 이상 건축물의 경우 연면적의 1/10 이내) 연면적 200㎡미만+3층 미만 건축물 대수선 관리지역 등에 있는 높이 12m 미만인 건축물
허가 신고 대상 외 건축물
신고대상이더라도 해당 건축물 주변에 버스 정류장, 도시철도 역사 출입구, 횡단보도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 있는 경우 해체 허가를 받아야 함 

 

건축물의 해체 신고 및 허가 절차

건축물 해체 신고절차와 허가절차

국토안전관리원의 검토대상

  1.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8호 나목 또는 다목에 따른 특수구조 건축물
  2. 10톤 이상의 장비를 올려 해체하는 건축물
  3. 폭파하여 해체하는 건축물(변경신고, 변경허가 절차에서도 동일)

 

해체 계획서 작성 및 검토 절차 (작성 자격) 

 

관련근거

  • 건축물 해체계획서의 작성 및 감리업무 등에 관한 기준
  • 건축물 해체계획서 작성 매뉴얼 및 표준 서식

 

해체계획서 작성 및 검토자의 자격

구분 작성 검토 기술자*
신고대상 관리자 기술자* ① 건축사사무소 개설 신고를 한 자
② 기술사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자
  (건축구조, 건축시공, 건설안전기술사)
허가대상 기술자* -

건축물 해체계획서 작성 매뉴얼 및 표준 서식 공유(국토 안전관리원 자료)

 

 

건축물 해체계획서의 작성 기준 

해체계획서 작성기준

  ▶ 구조안전성 검토보고서 첨부 기준 신설

  • 건축물에 장비를 올려서 해체하는 경우 또는 허가권자가 구조안전성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구조안전성 검토 보고서를 첨부해야 함

 

  ▶ 안전점검표 필수 확인점 작성 예시 추가

  • 가시설물의 적정성, 인접도로 및 보도구간의 안전대책 등
  • 잭 서포트 설치 상태, 잔재물 반출계획, 작업자 안전관리 등
  • 해체 장비의 제원 확인, 해체 순서 준수, 도로변 전도방지 대책 등
  • 주변 인접 건축물 계측관리, 흙막이 가시설물 적정성 확인 등

 

지역건축위원회 심의절차 신설

  • 건축물의 해체 허가대상과 신고 대상 중 허가권자가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역건축위원회 심의 

 

건축물 해체공사 중 변경신고,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 

변경 신고 * 착공예정일
* 해체작업자, 하수급인 및 현장관리인과 현장배치 건설기술자 변경 
변경 허가 * 해체공법
* 해체하는 부분 및 면적
* 해체작업의 순서
* 해체공사 현장의 안전관리대책
* 해체장비의 종류
* 해체 대상 건축물의 석면 함유 여부 
  • 변경신고, 허가 절차는 22년 8월 4일 이후 건축물 해체 허가를 신청하거나 해체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
  • 변경신고, 허가 절차는 건축물 해체 신고, 허가 절차를 준용

 

건축물 해체공사 감리자 지정 대상 및 자격, 교체

지정대상 - 허가대상 건축물
- 국토안전관리원 검토대상 건축물
- 신고대상 중 허가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교체대상 - 지정에 관한 서류를 부정 또는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 관리자 또는 해체작업자의 위반사항이 있음을 알고도 해체작업의 시정, 중지를 요청하지 않은 경우
- 건축물 생애이력 관리시스템에 해체현장 관리업무를 지속적으로 등록하지 않은 경우
- 시행령 ㅈ3조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자격요건 - 건축사법 또는 건설기술진흥법 따른 감리자격이 있는 자
- 해체공사 감리업무 신규교육 또는 보수교육을 3년 이내에 이수한 자 

 

건축물 해체공사 감리업무 및 절차

건축물 해체공사 감리업무 절차

 

공사 시행 단계의 감리업무

다음 각호의 사항을 건축물 생애 이력 정보체계에 매일 등록

  1. 공종, 감리 내용,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
  2. 안전점검표 현황
  3. 현장 특기사항(발생사항, 조치사항 등)
  4. 해체공사감리자가 현장관리 기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감리업무 중 필수 확인점에 이르게 되면 감리자는 해당 자겁이 진행되고 있는 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촬영일자가 표시된 사진 및 동영상을 보관해야 함)

 

 

 

건축물 해체를 앞두고 계신 건축주 또는 시공업체 분들은 해체공사에 대한 신고 및 허가 절차에 대해서 미리 알아두셔야 원활한 공사를 할 수 있습니다. 보통 착공허가를 받으려면 해체 신고 또는 허가를 먼저 받아야 하므로 자칫 잘 못하면 착공이 늦어져 공사기간에 영향을 많이 미칠 수 있습니다. 

 

  1. 서울시 해체공사장 총괄 운영 지침(21.8.6 발표)
  2. 해체작업용 기계,기구 사용 해체공사 표준안전 작업 지침
  3. 해체공사 감리 대가 산출 및 해체공사 감리자 자격사항 및 업무내용 등

 

위 내용 참고하시어 도움이 되길 바라며 기타 건축 업무 관련 내용 및 건축시공기술사에 관한 사항은 아래 카테고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업무 자료 링크 ↓

 

* 건설공사 기획업무

* 건설공사 계약방법

*건설공사 원가계산 작성요령

* 건설공사 착공시 업무

* 건설공사 준공정산 요령

* 내진성능평가 및 내진성능보강 업무

* 시특법 시설물 관련

* 시설물 유지관리(하자검수 등)

* 건축업무 관련 최신 법령

* 기타 건축업무

* 유형별˙공종별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 최신 설계자료(노임,제경비,단가 등)

*KCS 표준시방서, 품질시험 방법

*조달청 시방서 가이드라인

*건축시공기술사 서브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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