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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8월 시행 「건축물 해체(철거) 제도」 변경사항 해설
- 해체공사 신고, 허가 절차 강화
- 건축물 해체의 신고 및 허가 대상 확대
- 해체계획서 작성, 검토 절차 강화
- 지역건축위원회 심의절차 신설
- 허가기관 해체공사 현장 점검 의무화
- 건축물 해체계획서의 작성 기준 개정
- 해체공사감리자 지정 및 자격 요건 강화
- 건축물 해체공사 감리업무 절차 강화
위 목록을 보시면 2022년 8월부터 건축물 해체(철거)제도가 해체계획서 내실화를 위한 전문가 작성기준 신설 및 건축 심의 도입과 해체 감리 업무 강화로 철저한 현장관리가 될 수 있도록 개정되었습니다. 해체공사를 앞두고 계신 건축주 또는 시공사는 아래 내용 상세하게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건축물 해체의 신고 및 허가 대상
신고 | 일부해체 | 주요구조부를 해체하지 않는 건축물의 해체 주요구조부란 내력벽, 기둥, 바닥, 보, 지붕틀 및 주계단을 말한다.(건축법 제2조 제1항 7호) |
전면해체 | 가. 연면적 500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 나. 건축물의 높이가 12미터 미만인 건축물 다. 지상층과 지하층을 포함하여 3개 층 이하인 건축물 |
|
그 밖의 해체 | 바닥면적 합계 85㎡ 이내 증축·개축·재축 (3층 이상 건축물의 경우 연면적의 1/10 이내) 연면적 200㎡미만+3층 미만 건축물 대수선 관리지역 등에 있는 높이 12m 미만인 건축물 | |
허가 | 신고 대상 외 건축물 | |
신고대상이더라도 해당 건축물 주변에 버스 정류장, 도시철도 역사 출입구, 횡단보도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 있는 경우 해체 허가를 받아야 함 |
건축물의 해체 신고 및 허가 절차
국토안전관리원의 검토대상
-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8호 나목 또는 다목에 따른 특수구조 건축물
- 10톤 이상의 장비를 올려 해체하는 건축물
- 폭파하여 해체하는 건축물(변경신고, 변경허가 절차에서도 동일)
해체 계획서 작성 및 검토 절차 (작성 자격)
관련근거
- 건축물 해체계획서의 작성 및 감리업무 등에 관한 기준
- 건축물 해체계획서 작성 매뉴얼 및 표준 서식
해체계획서 작성 및 검토자의 자격
구분 | 작성 | 검토 | 기술자* |
신고대상 | 관리자 | 기술자* | ① 건축사사무소 개설 신고를 한 자 ② 기술사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자 (건축구조, 건축시공, 건설안전기술사) |
허가대상 | 기술자* | - |
건축물 해체계획서 작성 매뉴얼 및 표준 서식 공유(국토 안전관리원 자료)
건축물 해체계획서의 작성 기준
▶ 구조안전성 검토보고서 첨부 기준 신설
- 건축물에 장비를 올려서 해체하는 경우 또는 허가권자가 구조안전성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구조안전성 검토 보고서를 첨부해야 함
▶ 안전점검표 필수 확인점 작성 예시 추가
- 가시설물의 적정성, 인접도로 및 보도구간의 안전대책 등
- 잭 서포트 설치 상태, 잔재물 반출계획, 작업자 안전관리 등
- 해체 장비의 제원 확인, 해체 순서 준수, 도로변 전도방지 대책 등
- 주변 인접 건축물 계측관리, 흙막이 가시설물 적정성 확인 등
지역건축위원회 심의절차 신설
- 건축물의 해체 허가대상과 신고 대상 중 허가권자가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역건축위원회 심의
건축물 해체공사 중 변경신고,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
변경 신고 | * 착공예정일 * 해체작업자, 하수급인 및 현장관리인과 현장배치 건설기술자 변경 |
변경 허가 | * 해체공법 * 해체하는 부분 및 면적 * 해체작업의 순서 * 해체공사 현장의 안전관리대책 * 해체장비의 종류 * 해체 대상 건축물의 석면 함유 여부 |
- 변경신고, 허가 절차는 22년 8월 4일 이후 건축물 해체 허가를 신청하거나 해체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
- 변경신고, 허가 절차는 건축물 해체 신고, 허가 절차를 준용
건축물 해체공사 감리자 지정 대상 및 자격, 교체
지정대상 | - 허가대상 건축물 - 국토안전관리원 검토대상 건축물 - 신고대상 중 허가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
교체대상 | - 지정에 관한 서류를 부정 또는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 관리자 또는 해체작업자의 위반사항이 있음을 알고도 해체작업의 시정, 중지를 요청하지 않은 경우 - 건축물 생애이력 관리시스템에 해체현장 관리업무를 지속적으로 등록하지 않은 경우 - 시행령 ㅈ3조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
자격요건 | - 건축사법 또는 건설기술진흥법 따른 감리자격이 있는 자 - 해체공사 감리업무 신규교육 또는 보수교육을 3년 이내에 이수한 자 |
건축물 해체공사 감리업무 및 절차
공사 시행 단계의 감리업무
다음 각호의 사항을 건축물 생애 이력 정보체계에 매일 등록
- 공종, 감리 내용,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
- 안전점검표 현황
- 현장 특기사항(발생사항, 조치사항 등)
- 해체공사감리자가 현장관리 기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감리업무 중 필수 확인점에 이르게 되면 감리자는 해당 자겁이 진행되고 있는 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촬영일자가 표시된 사진 및 동영상을 보관해야 함)
건축물 해체를 앞두고 계신 건축주 또는 시공업체 분들은 해체공사에 대한 신고 및 허가 절차에 대해서 미리 알아두셔야 원활한 공사를 할 수 있습니다. 보통 착공허가를 받으려면 해체 신고 또는 허가를 먼저 받아야 하므로 자칫 잘 못하면 착공이 늦어져 공사기간에 영향을 많이 미칠 수 있습니다.
위 내용 참고하시어 도움이 되길 바라며 기타 건축 업무 관련 내용 및 건축시공기술사에 관한 사항은 아래 카테고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업무 자료 링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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