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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가설울타리 설치기준 및 종류, 지주형식 등
건설공사에서 발생하는 소음 및 분진 그리고 안전을 위해 필수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가설울타리의 설치기준과 종류, 지주형식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설울타리 설치기준
- 풍하중에 대한 충분한 강성을 발휘하도록 지주형식을 선정하고 미관을 고려하여 설치한다. (풍하중에 대응하는 강성 확보를 위해 설치회사의 자체 시방을 수령 후 품질 체크 실시)
-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0」에 따라 공사장 방음시설은 전후의 소음도 차이가 최소 7db이상 확보되어야 하며, 높이는 3m 이상 되어야 한다. 또한 방음벽 시설의 기초부와 방음판, 기둥 사이에 틈새가 없도록 하여 음의 누출 방지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4」에 따라 건축물 건설공사장, 조경 공사장, 건축물 해체 공사장의 경계에는 높이 1.8m 이상의 방진벽 설치(단, 공사장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50m 이내에 주거, 상가건물이 있는 곳의 경우에는 높이 3m 이상의 방진벽 설치
가설울타리의 종류
- E.G.I 휀스
- RPP(플라스틱) 방음 휀스
- Steel 방음 휀스
가설울타리 종류 | 그림 | 내용 |
E.G.I 휀스 | - 부지 경계용, 비산먼지 방지용 - 설치 및 시공 간단 |
|
RPP(플라스틱) 방음 휀스 RPP : recycle plastic panel |
- 완전 평면으로 가볍고, 기업의 이미지 등 인쇄 가능 | |
Steel 방음 휀스 | - 철재로 구성, 재활용 가능 - 흡음성이 우수 - 내부보강빔으로 내구성 우수 |
가설울타리 지주형식의 종류
- 비계식
- 오거식
- 플레이트식
① 비계식 지주 설치기준
- 기초 간격 1.5~2.0m
- 기초파이프 : 1.5m 지하 매입
- 지반보강 필요
② 오거식 지주 설치기준
- 높이 : 3.0m ~ 6.0m일 때, 근입 깊이 1.5m~2.0m
- 높이 6m 초과 시 2m~3m 근입
③ 플레이트 지주 설치기준
- 기초부위 콘크리트 옹벽이 있는 경우 적용
- 베이스 플레이트 : 300 ×300 × 12t 이상
가설울타리 하단 막음 사례
위 내용 확인하시어 건설공사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가설울타리에 대해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설울타리는 부지의 경계를 표시하는 것이 아니라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 등에 따르기 때문에 가설휀스 설치기준에 대해 꼭 이해하시기 바라며, 기타 관련 건축업무에 대해 아래 카테고리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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