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해체공사장 총괄운영지침
건축물관리법 등 관련법 소관사항과 서울시 자체 운영 중인 대책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해체공사관계자와 자치구 인허가권자가 보다 용이하게 관련규정 및 지침을 준수할 수 있도록 서울시에서는 '서울시 해체공사장 총괄 운영 지침'을 발표하였습니다.
서울시 해체공사 처리 절차 및 단계
서울시 해체공사 단계별 적용사항
허가 및 신고대상
해체계획서 전문기술자 사전검토 대상(「건축물관리법」 제30조 제2항 )
- 적용대상 : 해체허가 대상 건축물 해체계획서 작성시
- 검 토 자 : 건축사사무소, 기술사사무소, 안전진단전문기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해체심의 대상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제7조)
- ‘지상5층 또는 높이 13m 이상’ 이거나 ‘지하2층 또는 깊이 5m 이상’ 건축물을 해체할 경우 (정비구역 내 해체건축물 포함)
- 정비구역 내 등 대규모공사장의 해체도 허가(신고)전 해체심의 추진
서울시 건축조례 제7조 제1항 제2호 사목 ‘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심의대상 및 구청장이 위원회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적용
서울시 건축조례 제7조(기능 및 절차 등) ①항 1호 (생략) 2. 구 위원회 심의 사항 가.~라. (생략) 마. 지상 5층 또는 높이 13미터 이상이거나 지하 2층 또는 깊이 5미터 이상인 기존 건축물의 철거에 관한 사항(다만, 제1항제1호다목 및 사목에 따른 심의 시 기존 건축물의 철거에 관한 심의를 포함하여 받은 경우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을 위한 구역 내 기존 건축물의 철거에 관한 사항은 제외) ⇒ ‘정비구역 내 기존 건축물의 철거에 관한 사항 제외’ 등 단서규정 삭제 조례개정 추진 예정
해체계획서 국토안전관리원 검토 의뢰 대상 (법 제30조 4항, 영 제21조 5항)
- 특수구조 건축물
- 10톤 이상의 장비 탑재하여 해체
- 폭파 해체
특수구조건축물(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8호 나목 또는 다목) : 보․차양 등이 외벽에서 3m이상 돌출된 건축물, 기둥과 기둥사이 거리가 20m이상인 건축물, 특수한 설계․시공․공법 필요 건축
해체 착공신고 제출 대상 (서울시 운영 지침)
- 모든 해체공사장(해체허가 및 신고대상 건축물)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의 지정 (「건축물관리법」제31조, 서울시 지침)
- 허가대상 : 상주감리 (허가권자가 명부에서 무작위 지정하여 건축주에게 통보)
- 신고대상 : 비상주감리 (지정방식은 허가권자에게 문의, 명부에서 지정 필요)
<해체공사감리자 지정대상 건축물>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22조제2항
- 해체허가 대상 건축물
- 해체신고 대상인 건축물로서 유동인구가 많거나 건물이 밀집되어 있는 곳 등 허가권자가 해체작업의 안전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서울시 해체공사장 안전점검표, 서울시 해체공사장 착공신고 자체 안전점검표, 서울시 해체 착공신고서, 서울시 해체 착공신고 필증 서식 붙임파일 참조.
서울시 해체공사장 총괄 운영 지침에 관해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고하시기 바라며, 법적인 해체공사에 관한 사항은 아래 링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1.8.10.국토부 자료]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강화방안(해체심의제, 상주감리도입, 해체계획서 작성자격 등)
- 건축물 해체계획서 작성 항목 및 세부 작성 방법(해체공사 작업계획서)
- 건축물 관리법에 따른 건축물 해체 신고 대상 건축물 및 해체, 멸실 신고 절차 등
- 건축물 관리법에 따른 건축물 해체 허가 대상 건축물 및 해체공사감리자 지정, 해체, 멸실 신고에 관한 사항
- 해체공사 감리 대가 산출 및 해체공사 감리자 자격사항 및 업무내용 등
↓ 관련업무 자료 링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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