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해체계획서 작성 매뉴얼 및 표준서식(한글파일)
광주 건물붕괴 사고 이후 강화된 건축물관리법의 해체공사 작업계획서의 작성을 돕기 위해 국토안전관리원에서 「건축물 해체계획서의 작성 및 감리업무 등에 관한 기준」의 이해를 돕고 내실있는 해체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건축물 해체계획서 작성 매뉴얼 및 표준서식」를 배포하였습니다.
건축물 해체계획서 작성을 위한 업무 절차 및 주요 업무 그리고 참여자(건축주, 감리자, 시공자, 검토자)의 역할 및 의무사항에 대해 아래에서 살펴보시고, 자세한 내용은 매뉴얼과 표준서식을 통해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건축물 해체계획서 작성 매뉴얼 적용 대상
-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해체계획서가 필요한 건축물 해체공사로서 건축물관리법 제30조 제1항에 따른 허가대상 건축물을 대상으로 합니다.
- 본 매뉴얼은 「건축물관리법」이 제정된 2020년 5월 1일 이후 진행되는 해체공사에 적용되는 해체계획서 업무를 위한 매뉴얼입니다.
- 해체계획서의 작성 업무에 관련하여 본 매뉴얼 이외의 사항은 건설공사의 특성에 따라 발주자가 별도로 정하여 적용할 수 있으며, 본 매뉴얼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규정 및 지침 등을 따라야 합니다.
건축물 해체계획서 작성 업무순서
해체공사의 업무순서는 사전조사, 현지조사, 해체공법 선정, 구조안전성 검토, 해체계획서 작성, 공해방지대책 수립, 감리자 지정, 해체공사 수행, 잔재물 처리, 완료보고서 제출 순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건축물 해체공사 참여자(건축주, 감리자, 시공자, 검토자)의 역할 및 의무사항
참여자 | 역할 및 의무사항 |
관리자(건축주) | 건축주는 공사감리에 필요한 설계도면, 문서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
건축주는 공사감리 계약에 필요한 시공자의 문서, 도면, 자재, 등에 대한 자료를 제출 및 조사를 보장하여야 한다. | |
건축주는 해체공사 감리자가 보고한 설계변경, 기타 현장 실정 보고 등 방침요구 사항에 대하여 감리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의사를 결정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 |
건축주는 정당한 사유없이 시공자, 감리원의 업무수행을 방해하거나 해체공사 감리자의 권한을 침해할 수 없다. | |
감리자 | 건축주와 체결된 공사감리 계약 내용에 따라 해체공사 감리자는 당해 공사가 설계도서 및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공정관리,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 등에 대하여 지도, 감독한다. |
해체공사 감리자는 해체계획서 및 해체공사 감리 매뉴얼에 따라 공사감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
해체공사 감리자는 법률과 이에 따른 명령 및 공공복리에 어긋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아니하며 성실, 친절, 공정, 첨렴결백의 자세로 업무를 수행하고, 해체공사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
건축물관리법 제31조 제1항에 의해 지정된 공사 감리자는 건축주의 해체의도구현을 위하여 해체공사 관계자의 적정한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당한 사유없이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 |
시공자 | 시공자는 공사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장작업, 해체방법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정해진 기간 내에 시공을 완료해야 한다. |
시공자는 공사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체공사 감리자의 업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
건축물관리법 제31조 제1항에 의해 감리인이 지정되는 건축물의 공사 시공자는 안전한 해체공사를 위하여 전문가(감리자, 검토자)의 적정한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 |
검토자 | 검토자는 건축물의 해체 시 안전한 해체공사가 구현될 수 있도록 관리자, 시공자, 감리자 등에게 해체계획서를 검토하고, 적용 공법에 대한 안전성 검토를 제안할 수 있다. |
검토자는 관계전문가 검토확인서 작성 시 '건축물 해체계획서 작성 및 감리업무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항목별 검토의견을 포함한 검토확인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건축물 해체계획서 검토절차
해체계획서 검토절차
건축물관리법에 따라 관계전문가(건축사, 건축구조기술사 및 안전진단전문기관)는 건축물의 해체계획서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하여 사전에 사고위험요인을 보완하고, 해체공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방지해야 한다.
국토안전관리원의 해체계획서 검토대상
아래에 해당하는 건축물 해체공사는 건축물관리법 제30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 제5항에 따라 국토안전관리원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
첨부파일(링크) : 국토안전관리원 해체계획서 작성 매뉴얼(pdf) 및 표준서식(hwp)
국토안전관리원(구 한국시설안전공단)에서 배포한 건축물 해체계획서 작성 매뉴얼 및 표준서식을 참고하시어 건축물 해체계획서 작성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기타 건축물 해체와 관련 사항 및 업무 관련은 아래 링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1.8.10.국토부 자료]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강화방안(해체심의제, 상주감리도입, 해체계획서 작성자격 등)
- 건축물 해체계획서 작성 항목 및 세부 작성 방법(해체공사 작업계획서)
- 건축물 관리법에 따른 건축물 해체 신고 대상 건축물 및 해체, 멸실 신고 절차 등
- 건축물 관리법에 따른 건축물 해체 허가 대상 건축물 및 해체공사감리자 지정, 해체, 멸실 신고에 관한 사항
- 해체공사 감리 대가 산출 및 해체공사 감리자 자격사항 및 업무내용 등
- 서울시 해체공사장 총괄 운영 지침(21.8.6 발표)
↓ 관련업무 자료 링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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