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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고용·산재보험 의무가입 대상 및 신고방법, 미신고 시 불이익 등
건설공사를 시작하면서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이 고용산재보험입니다. 이 고용 산재보험 의무가입 대상과 신고방법 그리고 고용 산재보험의 혜택과 불이익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래 내용 일독을 추천드립니다.
고용·산재보험 의무가입 건설공사
- 산재보험은 건축규모와 상관없이 의무가입(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 건설면허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연면적 합계 100㎡(200㎡)를 초과하면서 공사금액 2천만 원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대수선) 공사
- 건설면허 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공사금액 2천만 원 이상인 기타 공사
- 건설면허 업자가 시공하는 모든 건설공사
- 의무 가입대상이 아닌 건설공사도 신청에 의한 가입 가능
고용·산재보험 보험가입자 및 신고방법
보험가입자
- 건축주 직영공사 : 건축주
- 도급공사 : 원수급자
고용 산재보험 신고방법
- 보험가입자가 건설면허 업자가 아닐 경우 : 공사 착공일로부터 14일 이내 근로복지공단(지사)으로 건설공사 보험관계 성립 신고서 제출 및 성립일로부터 70일 이내 보험료 신고납부
- 보험가입자가 건설면허 업자일 경우 : 공사 착공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일괄 적용 사업개시 신고서」 제출
고용·산재보험 보험 혜택 및 미신고 시 유의사항
가입 시 혜택
- 고용보험 : 실업급여, 훈련비용 등의 지원
- 산재보험 : 업무상 사유로 부상, 질병, 사망 등의 재해를 입은 근로자에게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장의비, 간병급여, 직업재활급여를 지급
미신고에 대한 불이익
- 고용 산재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건축공사를 완료하였더라도 의무 가입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소급 적용에 따른 보험료 및 가산금과 연체료가 부과됩니다.
-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면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에게 지급 결정된 보험금액의 50%를 사업주가 납부하여야 합니다.
보험료 징수 및 정산 업무 흐름도
산재 고용보험 가입하기(근로복지공단 토털 서비스)
첨부자료 : 2022년 고용 산재보험 가입 및 부과업무 실무편람
위 내용 참고하시어 건설업 착공 전 14일 이내에 고용 산재보험에 가입하시는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건설 관련 업무는 아래 링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업무 자료 링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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