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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무/건축업무 관련 최신 법령

건설공사 고용·산재보험 의무가입 대상 및 신고방법, 미신고시 불이익 등

by kgf/㎠ 2022. 6.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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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고용·산재보험 의무가입 대상 및 신고방법, 미신고 시 불이익 등 

건설공사를 시작하면서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이 고용산재보험입니다. 이 고용 산재보험 의무가입 대상과 신고방법 그리고 고용 산재보험의 혜택과 불이익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래 내용 일독을 추천드립니다. 

 

 

 

고용·산재보험 의무가입 건설공사

  • 산재보험은 건축규모와 상관없이 의무가입(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 건설면허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연면적 합계 100㎡(200㎡)를 초과하면서 공사금액 2천만 원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대수선) 공사
  • 건설면허 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공사금액 2천만 원 이상인 기타 공사
  • 건설면허 업자가 시공하는 모든 건설공사 
  • 의무 가입대상이 아닌 건설공사도 신청에 의한 가입 가능

 

고용·산재보험 보험가입자 및 신고방법

보험가입자 

  • 건축주 직영공사 : 건축주
  • 도급공사 : 원수급자 

 

고용 산재보험 신고방법

  1. 보험가입자가 건설면허 업자가 아닐 경우 : 공사 착공일로부터 14일 이내 근로복지공단(지사)으로 건설공사 보험관계 성립 신고서 제출 및 성립일로부터 70일 이내 보험료 신고납부
  2. 보험가입자가 건설면허 업자일 경우 : 공사 착공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일괄 적용 사업개시 신고서」 제출

 

 

고용·산재보험 보험 혜택 및 미신고 시 유의사항

가입 시 혜택

  • 고용보험 : 실업급여, 훈련비용 등의 지원
  • 산재보험 : 업무상 사유로 부상, 질병, 사망 등의 재해를 입은 근로자에게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장의비, 간병급여, 직업재활급여를 지급

 

미신고에 대한 불이익

  • 고용 산재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건축공사를 완료하였더라도 의무 가입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소급 적용에 따른 보험료 및 가산금과 연체료가 부과됩니다. 
  •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면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에게 지급 결정된 보험금액의 50%를 사업주가 납부하여야 합니다. 

 

보험료 징수 및 정산 업무 흐름도

 

 

산재 고용보험 가입하기(근로복지공단 토털 서비스) 

첨부자료 : 2022년 고용 산재보험 가입 및 부과업무 실무편람

 

2022년도_가입_및_부과업무_실무편람.pdf
12.61MB

 

 

 

위 내용 참고하시어 건설업 착공 전 14일 이내에 고용 산재보험에 가입하시는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건설 관련 업무는 아래 링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업무 자료 링크 ↓

 

* 건설공사 기획업무

* 건설공사 계약방법

*건설공사 원가계산 작성요령

* 건설공사 착공시 업무

* 건설공사 준공정산 요령

* 내진성능평가 및 내진성능보강 업무

* 시특법 시설물 관련

* 시설물 유지관리(하자검수 등)

* 건축업무 관련 최신 법령

* 기타 건축업무

* 유형별˙공종별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 최신 설계자료(노임,제경비,단가 등)

*KCS 표준시방서, 품질시험 방법

*조달청 시방서 가이드라인

*건축시공기술사 서브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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