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사업자 손해배상공제 의무가입 제도
소방사업자 손해배상공제 의무가입제도는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 제17조의2에 따라 소방업무 수행 중 우연한 사고로 인한 재정손실을 예방할 수 있도록 관련 공사(용역) 계약 시 소방사업자는 보험 또는 공제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 합니다. (2021.1월 19일 시행)
이에 따라 공공발주자는 소방사업자의 보험 또는 공제 가입에 따른 비용을 도급비용에 계상하여아 합니다. 이이러한 소방사업자 손해배상공제 의무가입 제도에 대해 아래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방사업자 손해배상공제 관련 법령
-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2
-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의 2
- 소방청 고시 제2021-20호 「소방사업자의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업무 처리규정」
위 법령에 대해 간략하게 먼저 말씀드리자면, 소방사업자가 업무를 수행할 때 고의 또는 과실로 해당 용역 목적물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이 때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공제 가입에 따른 비용을 도급비용에 계상하여야 합니다.
제17조의2(소방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위한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
① 소방사업자가 업무를 수행할 때 고의 또는 과실로 해당 용역 목적물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소방사업자의 보험 또는 공제 가입에 따른 비용을 도급비용에 계상하여야 한다.
- 국가
- 지방자치단체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소방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 보험 또는 공제 기간, 종류, 대상 및 방법 등
제20조의2(소방사업자의 손해배상 보험 또는 공제 가입 등)
① 법 제17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소방사업자를 말한다.
-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설계업자, 소방시설공사업자 및 소방공사감리업자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업자
② 법 제17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 대상ㆍ기간 및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입 대상: 법 제17조의2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도급하는 소방시설설계ㆍ소방공사감리ㆍ소방시설관리 용역 및 소방시설공사
2. 가입 기간: 용역 또는 공사의 종류에 따른 다음 각 목의 기간
- 소방시설설계 용역: 용역의 착수일부터 완료일 후 1년이 되는 날까지
- 소방시설공사: 소방시설공사의 착공일부터 완공일까지
- 소방공사감리 용역: 소방시설공사의 착공일부터 완공일 후 1년이 되는 날까지
- 소방시설관리 용역: 용역의 착수일부터 완료일까지
3. 가입 금액: 제1호에 따른 용역 또는 공사의 계약금액
③ 법 제17조의2제2항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소방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까지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 소방시설설계 용역: 용역을 완료하는 날
- 소방시설공사 또는 소방공사감리ㆍ소방시설관리 용역: 공사 또는 용역의 계약을 체결하는 날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 금액 산출방법 및 가입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 내용 참고하시어 소방사업자 손해배상공제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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