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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무/건축업무 관련 최신 법령

(2022.6.2. 개정)「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주요내용 해설

by kgf/㎠ 2022. 8.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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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범위 확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개정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범위, 사용불가 품목 등에 대해 공사관계자(발주자, 감리, 시공자)분들께서는 꼭 한 번 아래내용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개요

개 념 :  건설현장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사용될 수 있도록 건설공사 발주자가 공사금액에 계상하여 시공자에게 지급하는 비용

적용범위 :  총공사금액 2천만 원 이상 건설공사

계상기준 :  예정가격 작성 시 건설공사 발주자가 공사종류 및 금액에 따라 대상액(재료비+직접노무비)의 2~3% 내외로 계상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대상액별 적용 비율 및 기초액

 

:  건설공사 도급인은 매월 사용명세서를 작성하여야 하며(공사종료 후 1년간 보존), 6개월마다 발주자의 확인을 받아야 함

  • 건설공사도급인은 관계수급인에게 안전보건관리비를 지급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음
  • 발주자는 목적 외 사용하거나 미사용한 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하여 감액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음

 

제 재 : 미계상 및 부족계상(발주자), 목적 외 사용 및 사용내역서 미작성‧미보존(도급인) 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사용기준 : 제한된 비용을 목적 외로 사용할 경우 안전시설 설치, 개인보호구 지급 등 공백이 우려되므로 사용기준을 엄격히 제한

  • 원칙적으로 ①근로자 안전보건 확보 목적으로만 사용 가능하며, ②공사도급내역서에 반영되어 있거나, ③타법령에서 의무사항으로 규정한 항목은 사용 불가
 
 

※ 22년 6월 2일 시행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범위 주요 개정사항 

항 목 개정 사항
안전관리자 등 인건비 겸직 안전관리자 임금의 50%까지 사용 허용
안전시설비 스마트 안전장비 구입‧임대비의 20% 이내 허용 (단, 안전보건관리비 총액의 10% 한도)
안전·보건 교육비 등 산재예방을 위한 모든 교육비용 허용 (타 법령상 의무교육 포함)
건강장해 예방비 손소독제‧체온계‧진단키트 등 허용
기술지도비 사용한도 20% 제한 폐지
안전보건 전담조직 인건비 5억원 한도 폐지. 단, 1~200위 종합건설업체는 사용 제한,
자율결정항목 위험성평가 또는 중대법상 유해·위험요인 개선 판단을 통해 발굴하여 노사 간 합의로 결정한 품목 허용 (단, 안전보건관리비 총액의 10% 한도)

 

1. 겸임 안전관리자 임금 : 확대

 전담 안전‧보건 관리자 외 겸임 안전‧보건 관리자의 임금도 최대 50%까지 안전보건관리비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함 

  • 120억원 이상 건설현장은 전담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
  • 50~120억원 건설현장은 겸임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 단계적 도입 중

 

2. 스마트 안전장비 : 신설

산재예방, 작업 지휘‧감독 목적을 함께 가지는 스마트 안전시설·장비 구입·임대비의 20% 한도 사용 허용

  • 단, 해당 공사현장 총 안전보건관리비의 10% 이내

 

3. 위험성평가 발굴 품목 : 신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위험성 평가 또는 「중대재해처벌법법」에 따른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 절차를 통해 발굴하여 노·사가 합의*한 품목 사용 허용

  •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 안전보건위원회 및 제75조 노사협의체 등에서 결정
  • 단, 해당 공사현장 총 안전보건관리비의 10% 이내
 

4. 휴게시설: 확대

`22.8.18부터 시행되는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서 사용자가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휴게시설의 온도·조명 등 설치·관리 비용을 사용할 수 있음을 명시

  • 기존에는 혹한‧혹서 시 작업하는 근로자 보호를 위해 간이 휴게시설을 설치‧해체‧유지하는 비용에 한해서만 예외적으로 사용을 허용해 왔음

 

5. 기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한시적으로 인정했던 감염병 예방물품(마스크, 체온계, 손소독제 등) 구입비 상시 허용, 「산업안전보건법」 외에 他법률에 따른 산재예방교육비 허용, 시공능력순위 1~200위 건설사 안전보건전담조직* 인건비 등 사용제한 등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2호나목에 따라 안전·보건전담조직 설치가 의무화

 

 

개정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QnA

Q1. 고시 개정으로 별표2(사용불가내역)가 삭제되었으므로 개정 전 별표2의 사용불가항목도 사용가능한가?

  • 개정 고시 제7조제1항은 항목별 사용가능 기준을 정하고 있고, 제2항은 사용불가 원칙을 정하고 있어,기존에 사용할 수 없었던 산재예방 목적 이외의 품목 대부분은 개정 고시에 따라서도 사용이 어렵습니다.

 

Q2.기존 사용 가능했던 품목 중 이번 고시개정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품목이 있나요?

  • 원칙적으로 기존에 사용할 수 있었던 품목 중 이번 고시 개정으로 사용이 새롭게 제한되는 것은 없습니다.
  • 다만, 시공능력 평가순위 1~200위 종합건설업체의 안전보건전담조직 설치가 의무화되었음을 고려, 해당 조직 인건비 등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정비하였습니다.

 

Q3.스마트 안전시설·장비란 무엇인가요?

  • 스마트안전시설·장비는 건설현장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IoT기술이 결합된 안전 시설‧장비를 의미합니다.
  • 지능형 CCTV를 활용한 스마트 영상관제시스템, 유무선 통신기능이 탑재된 스마트 안전모 등이 대표적입니다.

 

Q4. 위험성평가 및 노사협의를 통해 안전보건관리비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먼저,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 또는「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제4조제3호 따른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 절차를 통해 위험요인 제거‧통제‧대체하기 위하여 필요한 물품 등을 정합니다.
  • 상기 물품에 대한 안전보건관리비 사용 여부를 `산업안전보건위원회`나 `노사협의체`에서 논의하여 그 적절성을 확인하고 결정한 후 지출합니다.
  • 산업안전보건위원회나 노사협의체 등 구성 의무가 없는 중소규모 현장에서도 자율적인 노사협의체 구성‧운영, 노사합의 등을 통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해설집(2022.6월) PDF

[인쇄본] 안전보건관리비_해설집 - 수정.pdf
1.62MB

 

 

 

위 개정사항에 대한 해설집을 꼭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기타 건축업무 관련 내용은 아래 링크 또는 카테고리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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