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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무/건축업무 관련 최신 법령

2022년 개정 산업안전보건법령 주요내용, 법령요지 및 과태료 사항 정리

by kgf/㎠ 2022. 3.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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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산업안전보건 법령 주요 내용 및 법령요지, 과태료

2022년 개정되어 1월부터 적용되는 산업안전보건법의 주요 법령에 대한 내용과 이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리하였으니 관련 업무를 하시거나 근로자분들께서는 일독을 추천드립니다. 아래 내용 바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아래 산업안전보건법령 주요 내용과 과태료를 표로 정리한 파일을 다운로드하여보시기 바랍니다. 

 

 

 

 

산업안전보건법령 주요내용 및 법령요지, 과태료를 정리한 표

 

※각 항목별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조항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제14조(이사회 보고 및 승인 등)

「상법」 제170조에 따른 주식회사 중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을 사용하는 회사,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에 따라 시공능력의 순위 상위 1천 위 이내의 건설회사의 대표이사는 매년 회사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이사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함

  • 과태료 : 1천만원 이하

 

2. 제16조(관리감독자)

관리감독자는 근로자의 작업복, 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 착용 교육/작업의 지휘 감독, 교육 등을 실시하여야 함

  • 과태료 : 500만원 이하

 

3. 제17조[안전관리자], 제18조 [보건관리자], 제19조 [안전관리 담당자]

상시근로자의 인원과 건설공사의 규모 별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 담당자를 지정하거나 선임 또는 보건관리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관리감독자에게 지도, 조언 업무수행

※ 건설업과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은 보건관리전문기관 위탁 불가

 

  • 과태료 : 500만원 이하(각 조항당)

 

4. 제24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

(해당 시) 노사 동수로 구성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운영

  • 과태료 : 500만원 이하

 

5. 제25조(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해당 시)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6.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1. 정기교육 : 비사무직(6시간 이상/분기), 사무직(3시간 이상/분기)
  2. 채용 시 교육 : 일용근로자 제외한 근로자(8시간 이상), 일용근로자(1시간 이상)
  3. 작업내용 변경 시 : 일용근로자 제외한 근로자(2시간 이상), 일용근로자(1시간 이상)
  4. 특별안전보건교육 : 일용근로자 제외한 근로자(16시간 이상), 일용근로자(2시간 이상)
  5. 관리감독자 교육 : 반장, 조장, 생산과장, 생산부장 등 관리감독자 (연간 16시간 이상)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특별안전보건교육은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7. 제32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직무교육]

사업주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 담당자, 관련 기관에서 안전과 보건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등에게 직무와 관련한 안전보건교육 이수하도록 해야 함

- 시간, 내용 및 방법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6조 기준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8. 제34조[법령 요지 등의 게시 등]

본 법령요지 및 안전보건관리규정을 게시하여 근로자로 하여금 알게 하여야 함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9. 제36조[위험성평가의 실시]

사업장의 위험요인을 찾아내어 평가하고 이법에 따른 조치를 하고 기록 보존하여야 함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총괄관리 : 해당 작업장의 근로자 참여 필수)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등 업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10. 제37조[안전보건표지의 설치, 부착]

사업주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장소,시설,물질에 대한 경고 비상시 대처 등 안전 및 보건의식 고취를 위한 표지를 부착하여야 함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7, 8, 9] 기준)

  1. 금지표지(출입금지, 사용금지 등)/경고표지(인화성, 산화성, 독성 물질 등)
  2. 외국인근로자는 외국인근로자의 모국어로 별도 작성하여 설치 및 부착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11. 제38조[안전조치]

기계/폭발성 물질/전기 및 굴착/하역/중량물 취급 및 추락/토사붕괴/낙하물 등의 위험으로부터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 근로자 사망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12. 제39조 [보건조치]

증기/흄/미스트 및 방사선/소음진동 및 정밀공작/단순 반복 및 환기/채광/조명/보온 등 작업장과 근로자 근무조건 등의 환경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

  • 근로자 사망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13. 제44조(공정안전보고서의 작성ㆍ제출)

유해하거나 위험한 설비를 보유한 사업주는 중대산업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공정안전보고서(PSM)를 작성하고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하여 심사를 받아야 함.

  • 공정안전보고서의 적합통보 전에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설비를 가동불가

 

  1. 제44조 1항 후단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2. 제44조 1항 전단 :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3. 제44조 2항 :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14. 제57조 [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 등]

산재발생 시 은폐하지 않으며, 발생원인 등을 기록하여 3년간 보존하여야 함

  • 사망 시 : 지체 없이 관할 노동지청에 전화/팩스 등의 방법으로 보고
  • 부상 시 : 3일 이상 휴무 시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 보고

 

  1. 은폐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2. 미보고 및 거짓보고 : 1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15. 제58조 [유해한 작업의 도급금지]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 도급 금지

  • 10억원 이하의 과징금

 

16. 제63조 [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도급인은 관계 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 사업장에서 작업하는 경우 모두의 산재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및 보건 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 (보호구 착용 등 직접적 지시 제외)

  • 근로자 사망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17. 제64조 [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도급인은 관계 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 도급인과 수급인을 구성원으로 하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안전보건교육의 실시 확인 및 지원, 작업장 순회점검
  • 500만원 이하의 벌금

 

18. 제65조 [도급인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 제공 등]

도급하는 자는 해당 작업 시작 전에 수급인에게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를 문서로 제공

  • 유해성·위험성이 있는 화학물질 또는 그 화학물질을 포함한 혼합물을 제조·사용·운반, 질식 또는 붕괴의 위험이 있는 작업 등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19. 제80조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에 대한 방호조치]

누구든지 동력으로 작동하는 기계·기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해·위험 방지를 위한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고는 양도, 대여, 설치 또는 사용에 제공하거나 양도·대여의 목적으로 진열해서는 아니 됨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20. 제84조 [안전인증]

프레스, 전단기, 크레인, 리프트, 압력용기, 롤러기, 사출성형기, 고소작업대, 곤돌라, 양중기 과부하 방지장치, 안전밸브, 파열판, 방폭 구조 제품의 방호장치 및 보호구는 성능의 안전성을 위하여 안전 인증기준을 인정받은 제품을 사용해야 함

  • 확인의 방법 및 주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11조 참고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21. 제93조 [안전검사]

프레스, 전단기, 크레인(2톤 이상), 리프트, 압력용기, 곤돌라, 국소배기장치(이동식 제외), 원심기(산업용만 해당), 롤러기(밀폐형 구조 제외), 사출성형기(형 체결력 294킬로 뉴턴 이상), 고소작업대(화물 또는 특수자동차에 탑재 한정), 컨베이어, 산업용 로봇

  • 검사 주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26조 참고
  •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22. 제114조 [물질 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

물질 안전보건자료 대상 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 내에 이를 취급하는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야 하며, 취급하는 작업공정별로 물질 안전보건자료 대상물질의 관리 요령 게시 및 해당 근로자 교육

  • 미게시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작업장 1개소당)
  • 미교육 :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교육대상 근로자 1명당)

 

23. 제115조 [물질 안전보건자료 대상물질 용기 등의 경고표시]

물질 안전보건자료 대상물질을 담은 용기 및 포장에 경고표시

  •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24. 제118조 [유해, 위험물질의 제조 등 허가]

a-나프틸아민, 디아니 시딘, 디클로로베 지딘 및 그 염, 베릴륨, 벤조 트리클로 라이드, 비소 및 그 무기화합물, 염화비닐, 콜타르 피치 휘발 물 등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8조)을 제조·사용·변경 시 고용노동부 장관의 허가 필요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25. 25 제119조 [석면조사]

건축물 등 철거 시 지정된 기관에 석면조사를 실시하고 작업 기준을 준수해야 함.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26. 제122조 [석면해체, 제거]

일정 면적 이상 석면함유 건축물 철거 시 석면해체 제거 업자를 통하여 해체해야 함.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27. 제125조 [작업환경측정]

소음(80dB 이상), 화학물질, 분진, 고열 등에 근로자가 노출되는 사업장은 작업환경측정 실시 및 결과보고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1])

  • 해당 시설ㆍ설비의 설치ㆍ개선 또는 건강진단의 실시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1천만원 이하의 벌금

 

28. 제129조 [일반 건강진단] 제130조 [특수건강진단 등]

  1. 일반건강진단 : 사무직(1회 이상/2년), 비사무직(1회 이상/1년)
  2. 특수건강진단 : 소음, 화학물질, 분진 등 노출 근로자(인자별로 1회 이상/6~24개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22, 23])
  3. 배치전건강진단 : 특수건강진단 해당 작업 배치하기 전, 작업전환시 작업 전 실시
  •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29. 제164조 [서류의 보존]

사업주는 다음의 서류를 3년 동안 보존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및 산업보건의의 선임에 관한 서류
  2.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노사협의체 회의록(2년)
  3.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에 관한 사항을 적은 서류
  4. 산업재해의 발생원인 등 기록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각 서류마다 적용)
  5. 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조사에 관한 서류
  6. 작업환경측정에 관한 서류/결과(5년/30년)
  7. 건강진단에 관한 서류/결과(5년/30년)
  8. 안전인증대상기계등에 대하여 기록한 서류
  •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각 서류마다 적용)

 

※ 법 위반에 따른 각종 벌칙규정은 동법 제167조~175조 참조

 


 

 

2022-산업안전보건법령요지 및 주요내용, 과태료 등.pdf
1.12MB

 

위 내용을 통해 22년 개정된 최신 산업안전보건 법령의 주요 내용과 의무사항 그리고 과태료 등 벌칙에 대한 내용 확인하시어 업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각 주요 사항 제목별로 자세한 내용에 대해 링크를 걸어두었으니 한 번씩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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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 요지 (2022.1.기준) * 법위반에 따른 각종 벌칙규정은 동법 제167조~175조 참조 순번 산업안전보건법 주요내용 벌칙 1 제14조(이사회 보고 및 승인 등) ▷ 「상법」 제170조에 따른 주식회사 중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을 사용하는 회사,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에 따라 시공능력의 순위 상위 1천위 이내의 건설회사의 대표이사는 매년 회사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이사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함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2 제16조[관리감독자] ▷ 관리감독자는 근로자의 작업복, 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 착용 교육/작업의 지휘 감독, 교육 등을 실시하여야 함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3 제17조[안전관리자] 제18조[보건관리자] 제19조[안전관리담당자] ▷ 상시근로자의 인원과 건설공사의 규모 별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지정하거나 선임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하여 관리감독자에게 지도, 조언 업무수행 ※ 건설업과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은 보건관리전문기관 위탁 불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각 조항당) 4 제24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 ▷ (해당 시) 노사 동수로 구성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운영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5 제25조(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 (해당 시)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6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 정기교육 : 비사무직(6시간 이상/분기), 사무직(3시간 이상/분기) ▷ 채용 시 교육 : 일용근로자 제외한 근로자(8시간 이상), 일용근로자(1시간 이상) ▷ 작업내용 변경 시 : 일용근로자 제외한 근로자(2시간 이상), 일용근로자(1시간 이상) ▷ 특별안전보건교육 : 일용근로자 제외한 근로자(16시간 이상), 일용근로자(2시간 이상) ▷ 관리감독자 교육 : 반장, 조장, 생산과장, 생산부장 등 관리감독자 (연간 16시간 이상)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특별안전보건교육은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7 제32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직무교육] ▷ 사업주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관련 기관에서 안전과 보건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등에게 직무와 관련한 안전보건교육 이수하도록 해야 함 - 시간, 내용 및 방법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6조 기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8 제34조[법령 요지 등의 게시 등] ▷ 본 법령요지 및 안전보건관리규정을 게시하여 근로자로 하여금 알게 하여야 함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9 제36조[위험성평가의 실시] ▷ 사업장의 위험요인을 찾아내어 평가하고 이법에 따른 조치를 하고 기록 보존 하여야 함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총괄관리 : 해당 작업장의 근로자 참여 필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등 업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10 제37조[안전보건표지의 설치, 부착] ▷ 사업주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장소,시설,물질에 대한 경고 비상시 대처 등 안전 및 보건의식 고취를 위한 표지를 부착하여야 함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7, 8, 9] 기준) - 금지표지(출입금지, 사용금지 등)/경고표지(인화성, 산화성, 독성 물질 등) - 외국인근로자는 외국인근로자의 모국어로 별도 작성하여 설치 및 부착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11 제38조[안전조치] ▷ 기계/폭발성물질/전기 및 굴착/하역/중량물 취급 및 추락/토사붕괴/낙하물 등의 위험으로 부터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근로자 사망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12 제39조[보건조치] ▷ 증기/흄/미스트 및 방사선/소음진동 및 정밀공작/단순반복 및 환기/채광/조명/보온 등 작업장과 근로자 근무조건 등의 환경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 근로자 사망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13 제44조(공정안전보고서의 작성ㆍ제출) ▷ 유해하거나 위험한 설비를 보유한 사업주는 중대산업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공정안전보고서(PSM)를 작성하고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심사를 받아야 함. - 공정안전보고서의 적합통보 전에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설비를 가동불가 제44조 1항 후단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44조 1항 전단 :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제44조 2항 :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14 제57조[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 등] ▷ 산재발생시 은폐하지 않으며, 발생원인 등을 기록하여 3년간 보존하여야 함 - 사망 시 : 지체 없이 관할 노동지청에 전화/팩스 등의 방법으로 보고 - 부상 시 : 3일 이상 휴무 시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 보고 • 은폐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미보고 및 거짓보고 : 1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15 제58조[유해한 작업의 도급금지] ▷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 도급 금지 10억원 이하의 과징금 16 제63조[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 사업장에서 작업하는 경우 모두의 산재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및 보건 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 (보호구 착용 등 직접적 지시제외) 근로자 사망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17 제64조[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 도급인과 수급인을 구성원으로 하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안전보건교육의 실시 확인 및 지원, 작업장 순회점검 500만원 이하의 벌금 18 제65조[도급인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 제공 등] ▷ 도급하는 자는 해당 작업 시작 전에 수급인에게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를 문서로 제공 - 유해성·위험성이 있는 화학물질 또는 그 화학물질을 포함한 혼합물을 제조·사용·운반, 질식 또는 붕괴의 위험이 있는 작업 등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19 제80조[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에 대한 방호조치] ▷ 누구든지 동력으로 작동하는 기계·기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해·위험 방지를 위한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고는 양도, 대여, 설치 또는 사용에 제공하거나 양도·대여의 목적으로 진열해서는 아니 됨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20 제84조[안전인증] ▷ 프레스, 전단기, 크레인, 리프트, 압력용기, 롤러기, 사출성형기, 고소작업대, 곤돌라, 양중기 과부하방지장치, 안전밸브, 파열판, 방폭 구조 제품의 방호장치 및 보호구는 성능의 안전성을 위하여 안전 인증기준을 인정받은 제품을 사용해야함 - 확인의 방법 및 주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11조 참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21 제93조[안전검사] ▷ 프레스, 전단기, 크레인(2톤 이상), 리프트, 압력용기, 곤돌라, 국소배기장치(이동식 제외), 원심기(산업용만 해당), 롤러기(밀폐형 구조 제외), 사출성형기(형 체결력 294킬로뉴턴 이상), 고소작업대(화물 또는 특수자동차에 탑재 한정), 컨베이어, 산업용 로봇 - 검사 주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26조 참고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22 제114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 ▷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 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 내에 이를 취급하는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야 하며, 취급하는 작업공정별로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관리 요령 게시 및 해당 근로자 교육 • 미게시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작업장 1개소당) • 미교육 :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교육대상 근로자 1명당) 23 제115조[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물질용기 등의 경고표시] ▷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담은 용기 및 포장에 경고표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24 제118조[유해, 위험물질의 제조 등 허가] ▷ a-나프틸아민, 디아니시딘, 디클로로베지딘 및 그 염, 베릴륨, 벤조트리클로라이드, 비소 및 그 무기화합물, 염화비닐, 콜타르피치 휘발물 등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8조)을 제조·사용·변경시 고용노동부 장관의 허가 필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25 제119조[석면조사] ▷ 건축물 등 철거 시 지정된 기관에 석면조사를 실시하고 작업 기준을 준수해야함.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26 제122조[석면해체,제거] ▷ 일정 면적이상 석면함유 건축물 철거 시 석면해체제거 업자를 통하여 해체해야함.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27 제125조[작업환경측정] ▷ 소음(80dB 이상), 화학물질, 분진, 고열 등에 근로자가 노출되는 사업장은 작업환경측정 실시 및 결과보고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21]) ▷ 해당 시설ㆍ설비의 설치ㆍ개선 또는 건강진단의 실시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1천만원 이하의 벌금 28 제129조[일반건강진단] 제130조[특수건강진단등] ▷ 일반건강진단 : 사무직(1회 이상/2년), 비사무직(1회 이상/1년) ▷ 특수건강진단 : 소음, 화학물질, 분진 등 노출 근로자(인자별로 1회 이상/6~24개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22, 23]) ▷ 배치전건강진단 : 특수건강진단 해당 작업 배치하기 전, 작업전환시 작업 전 실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29 제164조[서류의 보존] ▷ 사업주는 다음의 서류를 3년 동안 보존 • 안전보건관리책임자·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및 산업보건의의 선임에 관한 서류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노사협의체 회의록(2년) •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에 관한 사항을 적은 서류 • 산업재해의 발생원인 등 기록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각 서류마다 적용) • 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조사에 관한 서류 • 작업환경측정에 관한 서류/결과(5년/30년) • 건강진단에 관한 서류/결과(5년/30년) • 안전인증대상기계등에 대하여 기록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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