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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무/건축업무 관련 최신 법령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유 및 제한기준, 효력, 절차 등 계약법 해설

by kgf/㎠ 2022. 3.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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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 및 제한 기준 등 계약법 해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입찰의 경우 건설공사뿐만 아니라 모든 계약에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는데, 제한기간이 많게는 2년까지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세부 사유와 대상, 그리고 제한 기준, 효력, 절차, 질의회신 사례에 대해 아래 내용 바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관련 법령

  1. 국가계약법 제27조, 동법 시행령 제76조, 동법 시행규칙 76조 별표2
  2. 지방계약법 제21조, 동법 시행령 제92조, 동법 시행규칙 76조 별표 2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에 따르면 부정당업자에 대해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입찰 참각 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입찰참가자격 사유의 11가지에 대해 일독해보시기 바랍니다.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유

1. 계약을 이행할 때에 부실ㆍ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자

 

2. 경쟁입찰, 계약 체결 또는 이행 과정에서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 가격, 수주 물량 또는 계약의 내용 등을 협정하였거나 특정인의 낙찰 또는 납품 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담합한 자

 

3. 「건설산업 기본법」, 「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소프트웨어 진흥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 규정을 위반(하도급 통지의무 위반의 경우는 제외한다)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

 

4.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입찰ㆍ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ㆍ이행 과정에서 국가에 손해를 끼친 자

 

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

 

6.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7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으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

 

7. 입찰ㆍ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ㆍ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제27조의 3 제1항에 따른 과징금부과심의위원회, 제29조 제1항에 따른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ㆍ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 및 기술자문위원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원회의 위원을 포함한다)에게 뇌물을 준 자

 

8. 계약을 이행할 때에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ㆍ보건 조치 규정을 위반하여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사망 등 중대한 위해를 가한 자

  • 안전 및 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동시에 2명 이상의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를 말한다.

 

9. 경쟁의 공정한 집행을 저해할 염려가 있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제39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전자서명법」제2조 제6호에 따른 인증서(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를 포함한다]를 위조ㆍ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
  •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 다만, 입찰서상 금액과 산출내역서상 금액이 일치하지 않은 입찰 등 기획재정 부령으로 정하는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하는 입찰의 경우는 제외한다.
  • 입찰참가를 방해하거나 낙찰자의 계약 체결 또는 그 이행을 방해한 자

 

10.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체결 또는 이행 관련 행위를 하지 아니하거나 방해하는 등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제42조 제5항에 따른 계약이행능력심사를 위하여 제출한 하도급 관리계획, 외주근로자 근로조건 이행계획에 관한 사항의 이행과 제72조 및 제72조의 2에 따른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의 이행을 포함한다) 하지 아니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 조건(입찰공고와 계약서에 이행을 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음을 명시한 경우에 한정한다)을 위반한 자
  • 조사설계용역계약 또는 원가계산 용역계약에 있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조사설계금액이나 원가계산금액을 적정하게 산정하지 아니한 자
  • 「건설기술 진흥법」 제47조에 따른 타당성 조사 용역의 계약에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수요예측 등 타당성 조사를 부실하게 수행하여 발주기관에 손해를 끼친 자
  • 감독 또는 검사에 있어서 그 직무의 수행을 방해한 자
  •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용역계약 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60조 및 계약서 등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기술인 교체 사유 및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건설사업관리 기술인을 교체한 자

 

11. 다른 법령을 위반하는 등 입찰에 참가시키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자

  • 계약을 이행하면서 안전대책을 소홀히 하여 공중에게 위해를 가한 자
  • 「전자정부 법」 제2조 제13호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유지ㆍ보수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 중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누출될 경우 국가에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하여 사전에 누출금지 정보로 지정하고 계약서에 명시한 정보를 무단으로 누출한 자
  • 「전자정부 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정보통신망 또는 같은 조 제13호에 따른 정보시스템(이하 이 목에서 “정보시스템 등”이라 한다)의 구축 및 유지ㆍ보수 등 해당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정보시스템 등에 허가 없이 접속하거나 무단으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비(非)인가 프로그램을 설치하거나 그러한 행위에 악용될 수 있는 정보시스템 등의 약점을 고의로 생성 또는 방치한 자

 

부정당업자와 수의계약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항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 외에는 적합한 시공자, 제조자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정당엊바 제재확인서 서식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준(사유, 제한기간 등) 

일반기준

  1. 각 중앙관서의 장은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자에게 그 처분일부터 입찰참가자격제한기간 종료 후 6개월이 경과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 다시 부정당업자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2호에 따른 해당 제재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자격제한기간을 늘릴 수 있다. 이 경우 가중한 기간을 합산한 기간은 2년을 넘을 수 없다.
  2. 각 중앙관서의 장은 부정당업자가 위반한 여러 개의 행위에 대하여 같은 시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은 제2호에 규정된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제한기준 중 제한기간을 가장 길게 규정한 제한 기준에 따른다.
  3. 각 중앙관서의 장은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우 자격제한 기간을 그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해 제2호에서 정한 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줄일 수 있으며, 이 경우 감경 후의 제한기간은 1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법 제2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을 줄여서는 안 된다.

 

입찰참가자격 제한 세부 사유와 제재기간

1. 부실시공 또는 부실설계ㆍ감리를 한 자

  • . 부실벌점이 150점 이상인 자 : 2년 
  • . 부실벌점이 100점 이상 150점 미만인 자 : 1년
  • . 부실벌점이 75점 이상 100점 미만인 자 : 8개월
  • . 부실벌점이 50점 이상 75점 미만인 자 : 6개월
  • . 부실벌점이 35점 이상 50점 미만인 자 : 4개월
  • . 부실벌점이 20점 이상 35점 미만인 자 : 2개월

“부실벌점”이란 「건설기술진흥법」 제53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벌점을 말한다.

 

 

2. 계약의 이행을 조잡하게 한 자

① 공사 

  1. 하자 비율이 100분의 500 이상인 자 : 2년
  2. 하자비율이 100분의 300 이상 100분의 500 미만인 자 : 1년
  3. 하자비율이 100분의 200 이상 100분의 300 미만인 자 : 8개월
  4. 하자비율이 100분의 100 이상 100분의 200 미만인 자 : 3개월

하자 비율”이란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하자검사 결과 하자보수보증금에 대한 하자발생 누계금액 비율을 말한다.

 

② 물품

  1. 보수 비율이 100분의 25 이상인 자 : 2년
  2. 보수비율이 100분의 15 이상 100분의 25 미만인 자 : 1년
  3. 보수비율이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15 미만인 자 : 8개월
  4. 보수비율이 100분의 6 이상 100분의 10 미만인 자 : 3개월

“보수 비율”이란 물품 보증기간 중 계약금액에 대한 보수비용 발생 누계금액 비율을 말한다.

 

3. 계약의 이행을 부당하게 하거나 계약을 이행할 때 부정한 행위를 한 자 

  • 설계서(물품제조의 경우에는 규격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 달리 구조물 내구성 연한의 단축, 안전도의 위해를 가져오는 등 부당한 시공(물품의 경우에는 제조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한 자 : 1년
  • 설계서상의 기준규격보다 낮은 다른 자재를 쓰는 등 부정한 시공을 한 자 : 6개월
  • 위의 부당한 시공에 대하여 각각 감리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은 자 : 3개월

 

4. 경쟁입찰, 계약 체결 또는 이행 과정에서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 가격, 수주 물량 또는 계약의 내용 등을 협정하였거나 특정인의 낙찰 또는 납품 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담합한 자

  •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 : 2년
  • 담합을 주도한 자 : 1년
  •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 가격, 수주 물량 또는 계약의 내용 등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 또는 납품 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담합한 자 : 6개월

 

5. 「건설산업 기본법」, 「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소프트웨어 진흥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 규정을 위반(하도급 통지의무 위반의 경우는 제외한다)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

  •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1인에게 하도급한 자 : 1년
  • 전부 또는 주요부분의 대부분을 2인 이상에게 하도급한 자 : 8개월
  • 면허ㆍ등록 등 관련 자격이 없는 자에게 하도급한 자 : 8개월
  •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 6개월
  • 재하도급금지 규정에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 4개월
  • 하도급 조건을 하도급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한 자 : 4개월

 

6.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입찰ㆍ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ㆍ이행 과정에서 국가에 손해를 끼친 자

  • 국가에 10억원 이상의 손해를 끼친 자 : 2년
  • 국가에 10억원 미만의 손해를 끼친 자 : 1년

 

7.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중소기업 청장으로부터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이 있는 자

  • 이 제한기준에서 정한 사유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이 있는 자 : 각 호의 기준에 따름
  • 이 제한기준에 해당하는 사항이 없는 경우로서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이 있는 자 : 6개월

 

8. 입찰ㆍ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ㆍ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제27조의 3 제1항에 따른 과징금부과심의위원회, 제29조 제1항에 따른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ㆍ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 및 기술자문위원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원회의 위원을 포함한다)에게 뇌물을 준 자

  • 2억원 이상의 뇌물을 준 자 : 2년
  •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 : 1년
  •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 : 6개월
  •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 : 3개월

 

9. 계약을 이행할 때에 「산업안전보건법」제38조, 제39조 및 제63조를 위반하여 동시에 2명 이상의 근로자가 사망한 재해를 발생시킨 자

  • 동시에 사망한 근로자수가 10명 이상 : 2년
  • 동시에 사망한 근로자수가 6명 이상 10명 미만 : 1년 6개월
  • 동시에 사망한 근로자수가 2명 이상 6명 미만 : 1년

 

10.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ㆍ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

  • 입찰에 관한 서류를 위조ㆍ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하여 낙찰을 받은 자 또는 허위서류를 제출하여 낙찰을 받은 자 : 1년
  •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ㆍ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 : 6개월
 

11.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 : 6개월

 

12. 입찰참가를 방해하거나 낙찰자의 계약 체결 또는 그 이행을 방해한 자 : 3개월

 

13.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 조건을 위반한 자

  •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하자보수의무의 이행을 포함한다)하지 않은 자 : 6개월
  • 공동계약에서 정한 구성원 간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 내용에 따라 시공하지 않은 자

      1) 시공에 참여하지 않은 자 : 3개월

      2) 시공에는 참여하였으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에 따라 시공하지 않은 자 : 1개월

  • 계약상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자 : 3개월
  • 영 제52조제1항 단서에 따라 공사이행보증서를 제출해야 하는 자로서 해당 공사이행보증서 제출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 : 1개월
  • 외주근로자 근로조건 이행계획에 관한 사항을 지키지 않은 자 : 6개월
  • 하도급관리계획에 관한 사항을 지키지 않은 자 : 1개월

 

14. 조사설계용역계약 또는 원가계산 용역계약에 있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조사설계금액이나 원가계산금액을 적정하게 산정하지 아니한 자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47조에 따른 타당성 조사 용역의 계약에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수요예측 등 타당성 조사를 부실하게 수행하여 발주기관에 손해를 끼친 자

  • 고의에 의한 경우 : 6개월
  •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경우 : 3개월

 

15. 감독 또는 검사에 있어서 그 직무의 수행을 방해한 자 : 3개월

 

16.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용역계약 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60조 및 계약서 등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기술자 교체 사유 및 절차에 따르지 않고 건설사업관리 기술자를 교체한 자 : 8개월

 

17. 계약을 이행하면서 안전대책을 소홀히 하여 공중에게 위해를 가한 자

  • 안전대책을 소홀히 하여 사업장 근로자 외의 공중에게 생명ㆍ신체상의 위해를 가한 자 : 1년
  • 안전대책을 소홀히 하여 사업장 근로자 외의 공중에게 재산상의 위해를 가한 자 : 6개월

 

18. 「전자정부 법」 제2조 제13호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유지ㆍ보수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 중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누출될 경우 국가에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하여 사전에 누출금지 정보로 지정하고 계약서에 명시한 정보를 무단으로 누출한 자

  • 가. 정보 누출 횟수가 2회 이상인 경우 : 3개월
  • 나. 정보 누출 횟수가 1회인 경우 : 1개월

 

19.「전자정부 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정보통신망 또는 같은 조 제13호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유지ㆍ보수 등 해당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정보시스템 등에 허가 없이 접속하거나 무단으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비인가 프로그램을 설치하거나 그러한 행위에 악용될 수 있는 정보시스템 등의 약점을 고의로 생성 또는 방치한 자 : 2년

 

 

[별표 2]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제76조 관련)(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pdf
0.18MB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관련 질의회신 사례 

여러 발주기관의 부정당업자 제재

(질의) 계약상대자가 어떤 사안(전자입찰 해킹)으로 인하여 여러 발주기관으로부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상황에서 각 기관마다 제한을 할 경우 입찰참가 제한기간이 길어져 행정소송이 우려되므로 발주기관 중 한 기관에서 제한기간을 확정한 경우 다른 기관에서 갈음할 수 있는지?

 

(회신) 지방계약법 제31조 및 동 시행령 제92조 제1항에서는 지방자치 단체의 장은 계약상대자, 입찰자 등이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사실이 있은 후 지체 없이 법 제32조에 따른 계약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유가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면 지체없이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함. 즉, 다른 기관에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하였다고 하여 이를 해당 기관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으로 갈음할 수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법인 대표자에 대한 부정당업자 제재

(질의)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유 발생 시점과 처분 시점의 법인 대표자가 다른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은 누구인지?

 

(회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4항에서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가 법인일 경우 그 대표자에 대하여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 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은 그 사유가 발생한 시점의 대표자를 대상으로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입찰참가 제자 격 제한에서 손해의 의미

(질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사유에서의 ‘손해’의 의미?

 

(회신) 국계령 제76조 제1항 17호(지계령 제92조 제1항 제18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사유인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입찰·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이행 과정에서 국가에 손해를 끼친 자”에서의 ‘손해’의 범위는 / 해당 규정을 구체화한 동법 시행규칙 [별표 2] 19호 등에 근거하여 판단해 보건대, 금전적 손해 또는 금전으로 측정이 가능한 구체적 손해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적정할 것이며, / 금전으로 측정이 곤란한 막연하고 추상적인 손해까지 포괄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됨.

 

부정당업자 제재 관련 규정 해석

(질의) 국가계약법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제1항 및 동 시행령 제76조 제11항 관련 법령해석 요청

 

(회신) 국가법 시행령 제76조 제2항에서 ‘각 중앙관서의 장은 계약상대자, 입찰자 또는 제30조 제2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 서를 제출한 자는 즉시 1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에서 입찰참가자격 제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조 제11항은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 공무원은 지방계약 법률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한 사실을 통보받거나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된 자에 대해서도 입찰 참가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다른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으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를 받은 자도 국가기관의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는 의미로 보아야 할 것임

 

낙찰자로 선정된 자에 대한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이 재개될 경우 계약 체결 가부

(사실관계) 국가계약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았으나 집행 정지 결정을 받아 지방계약법이 적용되는 입찰(종합평가 낙찰제)에 낙찰자로 선정된 자에 대해, 계약 체결 전 집행정지 기간의 만료로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이 재개될 경우 계약 체결 가부

 

지방계약법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는 그 제한기간 동안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모든 입찰에 대하여 참가자격이 제한된다. 다른 법령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자도 또한 같다.

 

(자문 결과) 국가계약법에 따라 제재처분을 받은 자도 지방계약법 제31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계약 체결 불가

 

지방계약법 제31조에 따라 낙찰된 자가 계약 체결 전에 다른 법령 등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에 해당된다면 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하여 같은 취지임

 

질의회신 등 참고자료 : 조달청 대한민국 조달제도 기본서 '시설공사계약' 

 


 

 

위 내용 참고하시어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의 세부 사유와 기준 그리고 효력과 제재기간에 대해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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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S 표준시방서, 품질시험 방법

*조달청 시방서 가이드라인

*건축시공기술사 서브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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