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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무/건축업무 관련 최신 법령

공사 단계별(전, 중, 완료) 공사감리의 업무수행 방법 및 확인사항 등 규정 해설

by kgf/㎠ 2022. 3.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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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단계별(전, 중, 완료) 공사감리의 업무 및 확인사항 등 규정 해설

건축공사 공사단계별 감리업무 수행방법과 세부내용은 국토부 고시 건축공사 감리 세부기준에 따라 수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감리의 책무와 업무범위와 내용에 대해 포스팅하였으니 감리자뿐만 아니라 건축주 또는 발주자분께서도 아래 내용 확인하시어 감리업무가 규정에 따라 수행되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사감리의 세부 업무에 대해 설명하기 전에 감리의 종류(비상주, 상주, 책임)와 감리업무에서 자주 나오는 용어에 대해 명확히 이해하고, 공사감리자, 시공자, 설계자의 책무에 대해 이해하시는 게 먼저입니다. 

 

감리업무 용어의 정의

  • 공사감리 :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 및 건축설비 또는 공작물이 설계도서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공사관리 및 안전관리 등에 대하여 지도· 감독하는 행위로써 비상주감리, 상주감리, 책임 상주감리로 구분
  • 현장관리인 : 건축주로부터 위임 등을 받아 건설산업 기본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공사를 관리하는 자
  • 확인 : 공사시공자가 설계도서대로 시공하고 있는지의 여부 또는 지시, 조정, 승인, 검사 이후 실행한 결과에 대하여 건축주 또는 공사감리자가 원래의 의도와 규정대로 시행되었는지 를 확인하는 행위
  • 검토 : 공사감리자가 공사시공자가 수행하는 주요 사항과 해당 건설공사와 관련된 건축주의 요구 사항에 대해 설계도서, 공사시공자 작성자료, 현장 실정 등을 숙지하고 공사감리자의 경험과 기술을 바탕으로 하여 타당성 여부를 파악하는 행위 (공사감리자는 필요한 경우 검토의견을 건축주 또는 시공자에게 제출하여야 함)
  • 지도 : 적절한 시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기술을 지도하는 행위 ▹ 감독 : 공사감리자가 건축주를 대신하여 공사시공자가 공사기간 동안 당초 계약내용에 따라 적합하게 당해공사가 진행되도록 지휘하는 행위
  • 현장관리인 : 건축주로부터 위임 등을 받아 건설산업 기본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공사를 관리하는 자

 

감리의 종류

  • 비상주감리 : 공사감리자가 당해 공사의 설계도서,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수시로 또는 필요할 때 시공과정에서 건축 공사현장을 방문하여 확인하는 행위
  • 상주감리 : 공사감리자가 당해 공사의 설계도서,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건축분야의 건축사보 한 명 이상을 전체 공사기간 동안(토목·전기 또는 기계분야의 건축사보 1인 이상을 각 분야별 해당 공사기간 동안) 배치하여 건축 공사의 품질관리·공사관리 및 안전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는 행위
  • 책임 상주감리 : 공사감리자가 다중이용 건축물에 대하여 당해 공사의 설계도서, 기타 관계 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 용역업자나 건축사를 전체 공사기간 동안 배치하여 품질관리, 공사관리, 안전관 리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며, 건축주의 권한을 대행하는 감독업무를 하는 행위

※ 상주감리 대상 건축물

  1.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공사 (축사 또는 작물재배사의 건축공사 제외)
  2. 연속된 5개 층 이상(지하층을 포함한다)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공사
  3. 아파트의 건축공사
  4. 준다중이용 건축물 건축공사

 

건축주, 시공자, 감리자, 설계자의 책무 

구분 책무
건축주 감리계약에 규정된 바에 따른 공사감리 이행에 필요한 다음 각 호 사항을 지원, 협력하여야 함

- 공사감리에 필요한 설계도면, 문서 등의 제공
- 공사감리 계약 이행에 필요한 시공자의 문서, 도면, 자재 등에 대한 자료제출 및 조사 보장
- 공사감리자가 보고한 설계변경, 기타 현장실정 보고 등 방침요구사항에 대하여 감리업무수행 에 지장이 없도록 의사를 결정하여 통보
-건축주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감리원의 업무 수행을 방해하거나 공사감리자의 권한을 침해할 수 없음
공사감리자 - 공사감리 계약 내용에 따라 당해 공사가 설계도서 및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 공정관리, 안전관리 등에 대하여 지도․감독

- 공사감리체크리스트에 따라 설계도서에서 정한 규격 및 치수 등에 대하여 시설물의 각 공종마다 도서를 검토․확인하고, 육안검사․입회․시험 등의 방법으로 공사감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함

- 법률과 이에 따른 명령 및 공공복리에 어긋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아니하며 성실․친절․공정․ 청렴결백의 자세로 업무를 수행해야하며, 건축공사의 안전 및 품질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

- 건축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건축물의 공사감리자는 당해 건축물을 설계하는 설계 자의 설계의도 구현을 위하여 설계자의 적정한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하며, 시공과정 중에 발생되는 설계변경 사항에 대하여 협의
시공자 - 공사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장작업, 시공방법에 대하여 전적인 책임을 지고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시공하고 정해진 기간내에 완성하여야 함

- 착공계를 제출하기 전에 건축물의 품질관리․공사관리 및 안전관리 등의 내용을 포함한 공사계획 서를 작성하여 건축주에게 제출하여한다. 건축주는 공사계획서를 공사감리자로 하여금 검토하 도록 함

- 공사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감리자의 업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 건축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건축물의 공사 시공자는 설계자의 설계의도 구현을 위하여 설계자의 적정한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방해하여서는 아니 됨
설계자 설계의도가 구현될 수 있도록 건축주․시공자․감리자등에게 설계의도 구현을 위한 다음 각 호에 대한 사항을 제안할 수 있음
- 설계도서의 해석 및 자문
- 현장여건 변화 및 업체선정에 따른 자재와 장비의 치수․위치․재질․질감․색상 등의 선정 및 변경 에 대한 검토․보완

시공과정 중에서 발생되는 설계변경 사항 등을 검토하고, 이에 대한 동의서를 건축주에게 제출

 

 

공사감리업무 수행방법 

①건축물의 규모별 구분에 따른 감리업무의 세부내용 및 전기, 통신, 소방분야 등 공사감리자가 공사현장에서 수행하여야 하는 당해 공사감리의 범위는 [별표 1] 건축공사감리 체크리스트의 해당사항에 따름

 

건축공사 공사감리 세부업무 범위

 

[별표 1] 단계별 감리 체크리스트 대장(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 (2).pdf
1.08MB

 

 

 

②「전력기술관리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 공사업법」에 의해 별도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는 각 개별법령에 따름

 

건축사보의 자격

  • 해당분야 건축공사의 설계, 시공, 시험, 검사, 공사감독 또는 감리업무 등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공사단계별 감리업무

구분 세부내용 감리업무의 구분 비고
법정
감리
비상주
감리
상주
감리
책임
감리
시공전
업무
설계도서에 대한 사전협의 대가의 확인을 계약의 범위로 바꿈
내역서 검토  
시공자선정에 대한 협조  
시공계획의 검토  
사전발주에 대한 협조 건축주, 시공자가 사전 발주한 사항들
공사관리(공정관리)  
안전관리계획 검토  
재해예방대책 검토  
시공자가 작성한 시공상세도면의 검토  
시공
단계
하도급 타당성 검토 전문가의 협의, 하도급자의 적격여부
공사관리          
-설계도서와 현장에서의 법적검토  
-시공검토  
계약관리 계약문서의 해석, 변경
시공도의 검사확인 샘플
성 지불확인 공정에 따른 확인업무
품질관리          
-규격자재검토 규격자재 사용 서류검토
-각종 성능시험성과 검토 시험검토, 계획지도검토, 시험성과검토
구조안전검사 육안검사
재해예방대책 검토  
설계변경사항 협의  
사용검사
단계
사용검사 절차          
-사용승인신청서 확인  
-공사완료도면의 검토  
사용승인 절차 대행  
유지관리요령서 수집 및 협조  
더보기
공사단계별 공사감리 업무내용
공사단계별 감리업무내용 정리
 

공사 전 감리업무

① 감리업무 착수 준비

- 다음 중 당해공사와 관련된 사항을 건축주로부터 인수받고 숙지

  • 건축허가 필증 사본 및 허가조건 등 관련 문서 사본
  • 지장물 철거 등에 관한 자료
  • 허가 시 제출한 관련 서류 및 착공 신고서류 사본
  • 설계도서 사본 / 공사시방서 / 공사 계획서 / 지반 및 지질 조사서
  • 기타 감리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

 

- 감리사무실 비치 사항(비상주감리 대상 건축물은 감리현장에 관련 서류 등의 비치 제외)

  • 공사 시공자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공사 추진 현황
  • 감리업무 수행 내용
  • 공사감리자 지정 신고서 및 경력사항 확인서
  • 공사감리자 조직 구성 내용과 공사감리자 별 투입기간 및 담당업무

 

② 설계도서의 검토

- 설계도면, 시방서, 구조계산서, 각종 부하 계산서 등 설계도서 상호 간에 불일치한 사항, 관계법 령에 의거하여 설계도서 중 누락, 오류 등의 사항은 건축주에게 보고

 

- 구조도와 관련된 설계도서 검토 

  • 건물 층고의 확인
  • 보의 위치 및 크기의 확인(특히 창호 크기와의 관계)
  • 벽체의 위치 및 두께의 확인, 바닥의 고저와 마감 두께 확인
  • 구조도면과 구조계산서의 대조

 

- 기타 사항

  • 특기 시방서 검토
  • 공사여건 및 공법 확인
  • 관련 설비공사의 내용 확인
  • 설계도서에 사용 재료 및 자재 명기 여부 확인·검토
  • 관련 별도 공사 확인

 

③ 공사 계획서 등의 검토·확인 (해당 건축물에 한함)

- 공사시공자가 작성한 공사 계획서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검토·확인하고, 검토서를 작성하여 건축주에게 보고

  • 건축허가 내용과 부합되는지 여부
  • 현장기술자 자격, 경력 및 배치계획
  • 건설공사 공정 예정표 및 관련 설비 공사 등 타 공정과의 상호 부합 여부
  • 각종 품질관리 및 시험계획서 검토(시방서 및 관계법령에 따라 수행해야 하는 시험 포함)
  • 안전관리계획서 검토 ◦ 설계 계약서 사본, 시공 계약서 사본 및 산출내역서 첨부 여부

 

④ 공사 착공 전 현장조사

- 현장조사 및 피해방지 대책 사항에 대하여 공사 착공 전에 시공자가 조사, 대책을 수립한 사항에 대하여 검토·협의

  •  지반 및 지질상태, 진입도로 현황, 매설물 및 장애물(공사용수 인입 및 배수상태) 등 공사여건 조사
  • 인근 시설물 피해 대책, 통행 지장 대책, 소음, 진동 대책, 지반침하 대책, 지하 매 설물, 인근 도로, 교통 시설물 등의 손괴, 하수로 인한 피해 대책, 우기 기간 중 배수대책, 분진, 악취 대책, 폐기물 및 쓰레기 처리대책 등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 사항의 검토·확인

 

- 현장 확인 결과 당초 설계 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건축주에게 보고

 

- 측량의 결과 확인

 

⑤ 상세 시공도면의 작성 요청 및 검토·확인

- 연면적 합계가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공사로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사시공자에게 상세 시공도면을 작성하도록 요청 가능

 

- 작성된 상세 시공도면에 대해 아래와 같은 사항을 반드시 확인·검토하여 의견을 제시

  • 설계도면 및 시방서 또는 관계규정에 일치하는지 여부 ◦ 현장기술자, 기능공이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지 여부
  • 실제 시공이 가능한지 여부
  • 안전성의 확보 여부
  • 가시설공 시공상세도의 경우, 구조계산서 첨부 여부
  • 계산의 정확성 ◦ 제도의 품질 및 선명성, 도면작성 표준에 일치 여부
  • 도면으로 표시 곤란한 내용은 시공 시 유의사항으로 작성되었는지 등을 검토

 

 

공사 중 감리업무 

① 하도급 적정성 검토(해당 건축물에 한함)

- 시공자가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건설산업 기본법」 제29조,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42조 규정에 따라 하도급하고자 건축주에게 동의 또는 승낙을 요청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다음 사항에 관한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건축주에게 보고

  • 하도급자 자격의 적정성 검토 
  • 저가 하도급에 대한 검토의견서 등

 

- 하도급에 대해서는 시공자가 「건설산업 기본법」 제34조부터 제38조까지 및 「하도급거래 공정 화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사항을 이행하도록 지도·확인하여야 함

 

- 시공자가 하도급 사항을 위장 하도급하거나, 무면허자에게 하도급하는 등 불법적인 행위를 하지 않도록 지도

 

② 공정관리

- 주요 공종 관리 공사시공자가 제출하는 예정공정표상에 주공 정선 표시, 주요 공종에 대한 착수, 종료시점 및 소요기간 등의 명시 등을 검토

 

- 공사 준비사항 사전 점검 주요공종 공사 착수 전에 시공 준비 상태를 점검하여야 하며,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 공사시공자에게 개선을 촉구하고 협의한 내용의 이행 여부를 문서로 확인

 

- 공사관리( 주요 공종에 대하여 공사 추진 세부계획서를 제출받아 검토)

  • 공사 추진계획(월별)
  • 자재 수급 및 인력동원 계획
  • 장비 투입 계획(필요 공종에 한함)
  • 기타

 

③ 시공지도 및 시공 확인

- 건축물 및 대지가 설계도서에 적합하도록 시공지도 및 확인하고, 부적합 경우에는 건축주에게 보고

  • 건축물의 위치 및 배치, 건폐율, 용적률
  • 도로, 인접대지경계선, 인접대지 건축물과 관련되는 건축물의 높이
  • 동일 대지 안의 건축물 상호 간에 띄어야 할 거리와 건축물의 높이
  • 기초 및 구조체의 규격 또는 단면적, 철근의 가공 및 배근, 콘크리트의 배합 타설 및 양생 등
  • 피난시설, 내화구조, 방화구조, 방화구획, 방화문 등
  • 토지의 굴착 부분에 대한 정리
  • 주요 구조 부용 자재 ◦ 바닥구조, 세대 간 경계벽 구조, 객실 간 경계벽 구조 (해당 건축물에 한함)

 

- 건축물 및 대지가 설계도서에 적합하도록 시공지도 및 확인하고, 부적합 경우에는 건축주에게 보고(해당 건축물에 한함)

  • 화장실 급배수 소음 저감공법 시공 여부
  • 침수방지 및 방수를 위한 구조 및 시설 설치 및 적정성 여부
  • 실내건축의 적절한 설치 및 시공여부 검사
  • 빗물이용시설 및 중수도 설치 여부
  • 피난안전구역·피난시설, 대피공간에 피난 용도 사용 표시 여부 확인
  • 에너지 절약 이행 검토서대로 시공 여부 확인

 

④ 현장시공관리

- 시공 확인

  • 지적 측량 결과 확인
  • 주요 공종별, 단계별로 시공 규격 및 수량이 설계도서의 내용과 일치하는지를 검사하고 확인된 부분에 대하여 다음 공정을 착수하게 함(비상주의 경우 재확인은 사진 등의 문서로 확인)
  • 정기적으로 공사시공자의 공사일지를 확인
  • 적합한 사용자재, 시공품질 등의 검사항목을 도출하고 이에 따라 시공과정 또는 완료상태와 자재시험 결과를 적정하게 시행되었는지 확인하여 불합격된 부분은 공사시공자에게 시정 통보
  • 주요 공종의 검사, 확인 결과는 해당공종의 공사가 종료되는 즉시 공사시공자로부터 제출받아 문서화하여 기록을 유지

 

- 주요 공종 입회

  • 품질관리가 요구되는 주요 공종종의 시공과정에 입회 확인

 

- 공사 중 사진 및 동영상 촬영

  • 대상 : 공동주택, 종합병원, 관광숙박시설, 다중이용 건축물 등
  • 공사의 공정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사시공자로부터 주요 구조부 시공과정의 사진 및 동영상 촬영 기록을 제출받아 건축주에게 제출 (건축주는 제출받은 사진 및 동영상 보관 의무)
  • 사진 및 동영상 촬영 공정 영 제19조 제3항에서 정하는 진도에 다다른 경우 : 감리보고서 제출시점 주요 구조부가 매몰되는 경우 그밖에 공사감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사진 및 동영상 촬영, 보관 촬영 시 촬영 개시 시각과 종료시각을 표시하여 공사 연속성과 공기 등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함 공정 경과에 따른 촬영 전후 상황을 알 수 있도록 가능한 동일 장소에서 촬영 위치를 선정 촬영 내용은 Digital 파일, CD 등의 저장매체를 이용하여 제출(별표 2 적용 권장)

 

- 시공현장 공사감리 체크리스트 작성

 

⑤ 품질관리

- 각종 재료의 확인

  • 시공 전에 설계도서의 각종 재료를 확인한 후 이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건축주 또는 공사시공자와 협의

 

- 자재의 확인

  • 공사시공자에게 자재 반입에 관한 사항을 제출하게 하여 설계도서와의 적합성 여부(규격, 품질, 색상 등) 검토 확인
  • 선정된 견본품은 반입되는 자재의 검수기준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감리사무실에 비치
  • 반입된 자재가 견본품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시험성적서 및 품질관리 시험 포함) 후 사용하도록 함
  • 자재의 품질 확인에 관한 기록을 보관

 

⑥ 안전관리

- 안전관리의 확인

  • ◦ 공사 전반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의 사전검토, 실시 확인 및 평가, 자료의 기록유지 등 공사시공자가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를 취하도록 함

 

- 사전검토 및 확인

  • 공사시공자의 안전조직 편성 및 임무
  • 시공계획과 연계된 안전계획
  • 현장 안전관리 규정
  •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기술지도 여부 확인
  • 안전관리자의 공사현장 배치 여부 확인

 

- 실시 확인(해당 건축물에 한함)

  • 안전관리 계획의 실시 및 여건 변동 시 계획 
  • 안전점검 계획 수립 및 실시 여부
  • 위험장소 및 작업에 대한 안전조치
  • 안전표지 부착, 안전통로, 자재의 적치 및 정리정돈

 

- 기록유지(해당 건축물에 한함)

  • 안전업무 일지 기록 여부 확인
  • 안전점검 실시 기록 여부 확인
  • 안전교육 기록여부 확인
  • 각종 사고 보고 기록 여부 확인
  • 월간 안전 통계 기록 여부 확인

 

- 사고처리(해당 건축물에 한함)

  •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공사시공자에게 즉시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이를 건축 주에게 보고하게 함

 

⑦ 설계변경 적정여부의 검토

- 공사감리자는 현지 확인 결과 당초 설계 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공자, 건축주, 설계자와 설계변경에 관련된 내용을 협의

 

- 공사감리자와 설계자는 시공자가 공사비 절감과 건설공사 품질향상 등을 위해 설계변경사유 서, 설계변경 도면, 개략적인 수량 증감내역 및 공사비 증감내역 등의 서류를 제출하면 이에 대 한 적합여부를 검토・확인하여야 함

 

- 설계변경 원인이 설계의 하자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건축주에게 보고하고, 건축주는 설 계자에게 설계변경을 지시하여 조치하도록 함

 

⑧ 공사비 중간 기성공사 검토·확인(해당 건축물에 한함)

- 시공자가 제출한 공사비 중간 지불 청구서를 검토·확인

 

 

공사 완료단계 감리업무

① 사용승인 등의 신청

- 건축주가 사용승인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설계도서 및 품질관리기준 등에 따라 적합 시공 여부를 검사한 후 감리 중간보고서 및 감리완료보고서를 첨부

  • (사용승인 시 검사) 설계도면 및 시방서에 대한 적합한 시공상태 / 주요 자재의 사용 / 건축공사용 시설, 잉여자재, 폐기물, 가건물의 제거 및 기타 주변의 원상복구 정리사항 / 제반 서류 및 각종 검사합격필증
  • (임시사용승인 검사) 설계도면 및 시방서에 대한 적합한 시공상태 / 주요자재의 사용 / 임시사용 신청 부분의 각종 검사 합격필증
  • (사용승인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에 따른 조치결과 확인) 각종 검사와 관련하여 시정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건축주에게 그 내용을 보고하고, 즉시 공사시공자로 하여금 보완시공 또는 재시공하도록 하여 다시 검사·확인

 

② 공사비 최종 기성공사 검토·확인(해당 건축물에 한함)

  • 사용승인서 교부에 의한 공사비 최종 지불 청구서를 검토·확인

 

③ 건축물 시운전 및 유지관리 협력

- 공사시공자로 하여금 시설장비 기능에서 시험가동이 가능한 경우에는 사용승인 신청 이전에 예비 및 정상상태 시운전을 완료하도록 하되, 정상상태에서 시험가동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예비 시운전만 시행하고 정상상태에서의 시험가동은 건축주와 협의, 별도의 기간을 정하여 실시하도록 함

 

- 사용승인 완료 후 공사시공자가 당해 시설물을 관리할 자에게 인계하도록 협의하여야 하며, 당해 현장에서 특수한 재료 혹은 공법을 적용하였을 경우 시공 부위, 방법, 특성, 공사시공자 관리상의 주의점 등에 대한 기록을 인계하도록 하여 유지관리, 점검이 용이하도록 협력하여야 함

 


 

공사감리의 위법보고 등

공사감리를 함에 있어 법 및 이법의 규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 기타 관계법령의 규정에 위반된 사항을 발견하거나 공사시공자가 설계도서대로 공사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건축주에 게 통지한 후 공사시공자로 하여금 이를 시정 또는 재시공하도록 요청하여야 하며, 공사시공자 가 이에 따라 시정 또는 재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당해 건축공사를 중지하도록 요청할 수 있음

 

공사시공자가 시정 또는 재시공 요청을 받은 후 이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공사중지 요청을 받은 후 공사를 계속하는 경우에는 허가권자에게 위법 공사보고서를 제출

 

 

공사감리를 수행하거나 확인하기 위한 용어의 정리와 감리의 종류 그리고 공사단계별 감리자의 업무수행 범위와 책무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기본적으로 국토부 고시 「건축공사 감리 세부기준」의 별표 1 단계별 감리 체크리스트대장에 따라 업무를 수행해야 함을 이해하시고 위 글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별표1 파일은 위에 첨부하였습니다. 공사감리 종류별로 감리업무가 다르니 구분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기타 감리와 관련된 사항은 아래 링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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