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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무/건축업무 관련 최신 법령

하도급법에 따른 선급금 등 지연지급 시 지연이율

by kgf/㎠ 2022. 3.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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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법에 따른 선급금 등 지연지급 시 지연이율

하도급법에 따라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경우에 원사업자의 하도급업체에게 선급금 내용과 비율에 따라 선급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때 선급금 등을 지연 지급하는 경우 적용되는 지연이율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고시에 따라 연리 15.5%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15.5%를 적용하는 대상과 관련 법령에 대해 아래 내용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선급금 등 지연지급 시 지연이율

관련규정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18-21호, 선급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고시 

선급금 등을 지연 지급하는 경우 적용되는 지연이율은 연리 15.5%로 하도급법(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연이율을 지급해야 하는 경우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지연이율을 지급해야 하는 경우

1. 하도급법 제6조(선급금의 지급) 제2항

  •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은 선급금을 제1항에 따른 기한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2. 하도급법 제11조(감액 금지) 제4항

  •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감액한 금액을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3. 하도급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제8항

  •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에「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4. 하도급법 제15조(관세 등 환급액의 지급) 제3항

  • 원사업자가 관세 등 환급 상당액을 제1항과 제2항에서 정한 기한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참고사항

하도급거래 

하도급거래”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위탁(가공 위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수리 위탁ㆍ건설위탁 또는 용역위탁을 하거나 원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제조위탁ㆍ수리 위탁ㆍ건설위탁 또는 용역위탁을 받은 것을 수급사업자에게 다시 위탁한 경우, 그 위탁(이하 “제 조 등의 위탁”이라 한다)을 받은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것(이하 “목적물 등”이라 한다)을 제조ㆍ수리ㆍ시공하거나 용역 수행하여 원사업자에게 납품ㆍ인도 또는 제공(이하 “납품 등”이라 한다)하고 그 대가(이하 “하도급대금”이라 한다)를 받는 행위를 말한다.


위 내용 참고하시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지연 이자를 지급해야 하는 대상인 하도급대금, 선급금 지급 등에 대해 확인하시고 고시된 지연이율에 대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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