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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무/건축업무 관련 최신 법령

공사감리업무 수행 시 관계전문기술자(기술사 등) 서명날인 대상, 협력내용 및 범위 등

by kgf/㎠ 2022. 3.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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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전문기술자(기술사 등) 서명날인 대상, 협력 내용 및 범위 등 

공사감리자는 대지의 안전, 건축물의 구조상 안전, 건축설비의 설치 등을 위한 공사감리를 함에 있어서 건축법에 따라 관계 전문기술자(기술사 등)와 협력하고 감리보고서에 서명날인을 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한 관계 전문기술자(기술사 등)와의 협력 대상 건축물과 자격, 협력범위와 내용에 대해 아래 내용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사감리대상 건축물 중 관계전문기술자(기술사 등)와의 협력에 대한 규정

  • 건축법 제67조(관계전문기술자)
  • 건축법 시행령 제91조의 3(관계 전문기술자와의 협력)
  • 국토부 고시 「건축공사 감리 세부기준」 1.6 관계기술자와의 협력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 1.6 관계 전문기술자의 협력

  1. 공사감리자는 대지의 안전, 건축물의 구조상 안전, 건축설비의 설치 등을 위한 공사감리를 함에 있어서는 법 제67조 및 영 제91조의3에 따라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
  2. 공사감리자에게 협력한 관계전문기술자는 그가 작성한 감리중간보고서 및 감리완료보고서에 공사감리자와 함께 서명날인한다.

 

 

기술사 협력 대상 건축물 및 협력 범위·내용, 기술사 자격

 

 

①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 하는 경우 건축물에 대한 구조의 안전 확인 → 건축구조기술사

  • 6층 이상인 건축물
  • 특수구조 건축물
  • 다중이용 건축물
  • 준다중이용 건축물
  • 3층 이상의 필로티 형식 건축물
  • 지진구역 Ⅰ의 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중요도가 특에 해당하는 건축물

 

연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창고시설은 제외한다) 또는 에너지를 대량으로 소비하는 건축물로서 건축물에 건축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에너지를 대량으로 소비하는 건축물 

1. 냉동냉장시설ㆍ항온항습 시설(온도와 습도를 일정하게 유지시키는 특수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시설을 말한다) 또는 특수 청정시설(세균 또는 먼지 등을 제거하는 특수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시설을 말한다)로서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백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 아파트 및 연립주택

 

3.  바닥면적의 합계가 5백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목욕장
  • 물놀이형 시설(실내에 설치된 경우로 한정한다) 및 수영장(실내에 설치된 경우로 한정한다)

 

4.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기숙사
  • 의료시설
  • 유스호스텔
  • 숙박시설

 

5.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판매시설
  • 연구소
  • 업무시설

 

6.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문화 및 집회시설
  • 종교시설
  • 교육연구시설(연구소는 제외한다)
  • 장례식장
  1. 전기, 승강기(전기 분야만 해당한다) 및 피뢰침 : 건축 전기설비 기술사 또는 발송배전 기술사
  2. 급수ㆍ배수(配水)ㆍ배수(排水)ㆍ환기ㆍ난방ㆍ소화ㆍ배연ㆍ오물처리 설비 및 승강기(기계 분야만 해당한다) :  건축 기계설비 기술사 또는 공조냉동기계기술사
  3. 가스설비: 건축 기계설비 기술사, 공조냉동기계기술사 또는 가스기술사

 

 

③ 깊이 10미터 이상의 토지 굴착공사 또는 높이 5미터 이상의 옹벽 등의 공사를 수반하는 건축물 : 토목 분야 기술사 또는 국토개발 분야의 지질 및 기반 기술사 

 

④ 설계자 및 공사감리자는 안전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경우 및 설계 계약 또는 감리계약에 따라 건축주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

 

⑤ 특수구조 건축물 및 고층건축물의 공사감리자는 건축법 시행령 제19조 제3항 제1호 각 목 및 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공정에 다다를 때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 

 

⑥ 3층 이상인 필로티 형식 건축물의 공사감리자는  제48조에 따른 건축물의 구조상 안전을 위한 공사감리를 할 때 공사가 제18조의 2 제2항 제3호 나목에 따른 단계에 다다른 경우마다  제67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계 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전문기술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라 목 1)에 따른 건축구조 분야의 특급 또는 고급기술자의 자격요건을 갖춘 소속 기술자로 하여금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공사감리 업무 수행 시 관계 전문기술자(기술사 등) 서명날인 근거 

건축법 시행령 제91조 3(관계 전문기술자와의 협력) 제7항~8항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설계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협력한 관계 전문기술자는 공사 현장을 확인하고, 그가 작성한 설계도서 또는 감리 중간보고서 및 감리완료보고서에 설계자 또는 공사감리자와 함께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⑧ 제32조 제1항에 따른 구조 안전의 확인에 관하여 설계자에게 협력한 건축구조기술사는 구조의 안전을 확인한 건축물의 구조도 등 구조 관련 서류에 설계자와 함께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위 내용 확인하시어 공사감리 중간보고서 또는 완료보고서에 기술사의 도장을 받아야 하는 대상과 시기 그리고 기술자의 자격에 대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사감리자뿐만 아니라 발주처 직원분들도 일독해보시기를 추천합니다. 기타 공사감리 관련하여 아래 링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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