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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무/건축업무 관련 최신 법령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비교 등 총 정리

by kgf/㎠ 2022. 3.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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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 처벌법 비교 등 총 정리 

1.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된 배경

’18.12월 00 화력발전소 압사사고, ’ 20.4월 00 물류창고 건설현장 화재사고, ’ 20.5월 00중 공업 아르곤 가스 질식 사고와 같은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사고와 함께 가습기 살균제 사건 및 4ㆍ16 세월호 사건과 같은 시민 재해로 인한 사망사고 발생 등이 사회적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

 

 

이러한 재해가 계속되는 근본적 이유는 기업에 안전보건관리체계가 제대로 구축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며, 이에 따라 일어나는 중대재해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 법을 제정 하게 된 배경이다.

 

 

2. 중대재해처벌법의 목적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ㆍ보건 확보를 위하여 요구되는 다양한 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하여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함으로써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안전ㆍ보건조치가 철저히 이루어지도록 하여 중대재해를 예방하는데 궁금적인 목적이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①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 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 하는데 주 목적

② 사업장에 대한 구체적인 안전ㆍ보건에 관한 기준 및 그 에 따른 사업주의 조치의무 그리고 해당 ‘사업장’의 산업 재해 예방에 대한 책임자 등에 관하여 규정함
① ‘사업 또는 사업장’의 개인사업주 또는 사업주가 법인이나 기관인 경우 그 경영책임자등이 준수하여야 할 안전 및 보건 확보 주 목적

②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등을 규정함

 

3. 중대재해처벌법 주요 내용

중대산업재해(법 제2조)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중대산업재해 중대시민재해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 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

③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는 10명 이상 발생
①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②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③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 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①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②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 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

③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안전보건 확보의무 대상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등에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부과한다.

  • “사업주”는 자신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 타인의 노무를 제공받아 사업을 하는 자
  • “경영책임자 등”은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또한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공공기관의 장도 해당된다.
경영책임자 등
(중대재해처벌법)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산업안전보건법)
사업경영담당자
(근로기준법)
① 사업전체를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 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자

②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하여 업 무를 담당하는 자
① 하나의 사업장을 관리 단위

②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들에 대한 사업주의 업무를 총괄관리하고, 보건 관리자를 지휘ㆍ감독

③ 산업안전보건법의 안전보건관리체제 하 에서 그 역할이 의무화되어 있는 자
① 사업 경영 일반에 관하여 책임을 지 는 자

② 사업 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 여 포괄적 위임을 받아 대외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자

 

적용범위(법 제3조) 및 적용시기(법 부칙 제1조)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영책임자등(개인사업주를 포함함)에게 적용되며 적용시기는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인 ’ 22. 1. 27.부터 우선 50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 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이 공사에 대해서 적용된다.

 

예외기준

개인사업주, 상시근로자 5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과 건설업의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의 공사에 대해서는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 24. 1. 27부터 시행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사항(법 제4조)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여야 한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1)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ㆍ보건에 관한 지속적인 개선 및 실행 방향을 의미하며 안전ㆍ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 수립 시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 사업 또는 사업장의 유해ㆍ위험 요인 등 특성과 조직 규모에 적합한 것으로 수립하여야 함
  • 달성 가능한 내용으로서 측정 가능하거나 성과평가가 가능한 것으로 수립하여야 함
  • 안전ㆍ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 간에는 일관성이 있어야 함
  • 종사자 및 이해관계자 등이 공감할 수 있어야 하며, 종사자와의 협의를 통해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종사가가 인식 하고 함께 노력하여야 함
  • 목표를 수정할 필요가 생겼을 때는 필요에 따라 목표를 수정하여 추진하는 것이 합리적 임

 

2) 안전ㆍ보건 업무를 총괄ㆍ관리하는 전담 조직 설치(시행령 제4조제2호)

전담 조직은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관리ㆍ감독하는 등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을 보좌하고, 개인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의 안전ㆍ보건에 관한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하는 조직을 설치하여야 한다.

 

안전ㆍ보건 업무를 총괄ㆍ관리하는 전담 조직 설치기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 담당자, 산업보건의 총 3명 이상이며,

① 상시근로자 수가 500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

②「건설산업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토목건축공사업에 대해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평가하 여 공시된 시공능력의 순위가 상위 200위 이내인 건설사업자

 

3) 유해ㆍ위험요인 확인 개선 절차 마련, 점검 및 필요한 조치(시행령 제4조 제3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에 따른 유해ㆍ위험요인이 확인ㆍ개선되고 있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한 후 점검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서 위험성평가를 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그 절차에 따라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위의 업무절차에 따른 유해ㆍ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에 대한 점검을 한 것으로 간주한다.

 

유해ㆍ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은 기계ㆍ기구, 설비, 원재료 등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건설물ㆍ기계ㆍ기구ㆍ설비 등의 정비ㆍ보수 시 및 작업방법ㆍ절차의 변경 등이 실행되기 전에 실시하여 위험성을 제거한 후 작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정기적으로 확인하여 현재 관리되고 있는 위험성 감소 대책의 실효성을 지속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유해ㆍ위험요인의 제거ㆍ대체 및 통제방안

끼 임재해

▶ 위험요인: 끼임 위험이 있는 기계ㆍ기구를 사용하는 작업

▶ 예방 방안: 교육ㆍ주의 등 비재정적인 방법을 포함하여 가능한 방법을 선택적으로 활용하여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수준으로 관리되어야 함

  • 제거ㆍ대체: 끼임 위험이 없는 자동화 기계 도입 또는 작업 방법ㆍ동선 고려
  • 통제: (공학적) 기계ㆍ설비의 작업점에 센서, 덮개 등 방호장치 설치, 기어ㆍ롤러의 말림점이나 벨트ㆍ체인 등 동력전달부에 방호덮개 설치
  • (행정적) 방호조치와 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신고) 및 안전검사 여부 확인, 위험기계ㆍ기구의 정비ㆍ수리 등 비정형작업 전 운전정지, 기동스위치 잠금조치 및 표지판(조작금지) 설지(Lock Out, Tag Out), 작업허가제 등
  • 개인보호구: 말려 들어갈 위험이 없는 작업복 착용

 

4) 재해예방에 필요한 예산 편성 및 집행(시행령 제4조 제4호)

재해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ㆍ보건에 관한 인력ㆍ시설ㆍ장비의 구비와 유해ㆍ위험요인의 개선 등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그 편성된 용도에 맞게 집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예산의 편성 시에는 예산 규모가 얼마인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유해ㆍ위험 요인을 어떻게 분석하고 평가했는지 여부가 중요하다.

 

5)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충실한 업무수행 지원(시행령 제4조 제5호)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각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및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가 산업안전보건법에 정해진 각각의 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업무 수행에 필요한 권한과 예산을 부여하고 해당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는지를 평가하는 기준을 마련하여 그 기준에 따라 반기 1회 이상 평가ㆍ관리하여야 한다.

 

6)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등 전문인력 배치(시행령 제4조 제6호)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 담당자 및 산업안전보건의를 배치하여야 하며 다른 법령에서 해당 인력의 배치에 대해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고, 배치해야 할 인력이 다른 업무를 겸직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안전 또는 보건에 관한 업무 수행 시간을 보장해야 한다.

 

7) 종사자 의견 청취 절차 마련, 청취 및 개선방안 마련ㆍ이행 여부 점검(시행령 제4조 제7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ㆍ보건에 관한 의견 청취 절차를 마련하여, 각 사업장에서 그 절차에 따라 종사자 의견을 청취하고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이행하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서는 해당 작업장소의 위험이나 개선사항을 가장 잘 알고 있는 현장 작업자인 종사자의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종사자의 의견을 듣고 반영하는 절차를 체계적으로 두도록 하여야 한다.

 

8)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등 조치 매뉴얼 마련 및 조치 여부 점검(시행령 제4조 제8호)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작업중지, 근로자 대피, 위험요인 제거 등 대응 조치와 중대산업재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구호조치, 추가 피해방지를 위한 조치에 관한 매뉴얼을 마련하여 현장에서 잘 조치되고 있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9) 도급, 용역, 위탁 등의 경우 종사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한 조치(시행령 제4조 제9호)

제삼자에게 업무의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하는 경우에는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각 목의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그 기준과 절차에 따라 도급, 용역, 위탁 등이 이루어지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점검기준

①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과 기술에 관한 평가기준ㆍ절차

②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안전ㆍ보건을 위한 관리비용에 관한 기준

③ 건설업 및 조선업의 경우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안전ㆍ보건을 위한 공사기간 또는 건조기간에 관한 기준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재해가 발생하면 그 원인을 조사함은 물론 그 결과를 분석하고 현장 담당자 및 전문가의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유해ㆍ위험요인과 발생 원인을 파악하고, 동일ㆍ유사한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파악된 유해ㆍ위험요인별 제거ㆍ대체 및 통제 방안을 검토하여 종합적인 개선대책을 수립하여 재해 원인의 근본적 해소를 위한 체계적 대응 조치를 마련하여 실행하여야 한다.

 

3.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가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관계 법령상의 개선 또는 시정을 명하였다면 이를 이행하여야 하고 개선ㆍ시행명령의 미이행으로 인해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였다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4.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시행령 제5조 제2항)

  •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했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해당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기관 등에 위탁하여 점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유해ㆍ위험한 작업에 관한 안전ㆍ보건에 관한 교육이 실시되었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직접 점검하지 않은 경우에는 점검이 끝난 후 지체 없이 점검 결과를 보고받아야 한다.

 

5. 도급인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법 제5조)

  • 개인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제삼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한 경우 제삼자가 사용하는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해 개인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책임이 있다면, 제삼자인 수급인과 수급인의 종사자에 대해서도 제4조에 따른 안전ㆍ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6. 조치 등의 이행사항에 관한 서면의 보관(시행령 제13조)

  • 시행령 제4조의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에 관한 사항, 시행령 제5조의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의 의무 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등의 이행에 관한 사항을 서면(전자문서)으로 작성하여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4. 중대산업재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처벌(법 제6조, 제7조)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제4조 또는 제5조에 따른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한 경우 바로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한다.

처벌기준

① 사망 :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 징역과 벌금을 병과 할 수 있음

② 부상 또는 직업성 질병 재해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③ 중대산업재해로 선고받은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위 죄를 저지른 경우 각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 ④ 양벌규정 : 그 법인 또는 기관 그 자체를 벌금형의 형사벌로 처벌함

  • 종사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50억원 이하의 벌금
  • 종사자가 부상 또는 직업성 질병의 해를 입은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함

 

손해배상의 책임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안전 및 보건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해당 사업주, 법인 또는 기관이 중대재해로 손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그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진다. 다만, 법인 또는 기관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안전보건교육의 수강(법 제8조, 시행령 제6조)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 등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게 함으로써 중대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인식을 개선하고,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발생한 중대산업재해에 대한 원인 분석과 대책 수립 이행을 촉진하고자 하는 것이다.

구분 내용
교육대상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
개인사업주는 해당없음
교육시간 총 20시간 범위 내
교육내용 법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등 안전ㆍ보건에 관한 경영 방안

중대산업재해의 원인 분석과 재발 방지 방안
시기 및 방법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나 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에 따라 등록된 안전보건교육기관에 안전보건교육을 의뢰하여 실시

고용노동부장관은 분기별로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법인 또는 기관을 대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해 야 할 교육대상자를 확정하여야 함
과태료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
1차 : 1천만원, 2차 : 3천만원, 3차 이상 : 5천만원

 

 

6.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실 공표(법 제13조, 시행령 제12조)

행정법상 의무 위반 또는 의무 불이행이 있는 경우, 행정기관이 그 의무 위반자 또는 불이행자의 명단과 그 위반 또는 불이행한 사실을 국민에게 알려 여론의 압력을 통해 간접적으로 의무 이행을 확보하는 것을 의미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 사망재해자가 연간 2명 이상
- 사망만인율이 규모별 같은 업종 평균 이상
- 중대산업사고 발생
- 산업재해 발생사실 은폐
- 산업재해 발생 보고 최근 3년간 2회 이상 누락
안전ㆍ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하여 발생한 중대산업재해가 요건으 로 해당 범죄의 형이 확정된 경우

- “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라는 공표의 제목
- 해당 사업장의 명칭
-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일시ㆍ장소
- 중대산업재해를 입은 사람의 수
- 중대산업재해의 내용과 그 원인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의 위반 사항을 포함)
- 해당 사업장에서 최근 5년 내 중대산업재해의 발생 여부

 

 

7.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 처벌법 비교 

산업안전보건법 구분 중대재해처벌법(중대산업재해)
사업주(법인사업주+개인사업주) 의무주체 개인사업주, 경영책임자 등
근로자, 수급인의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대상 근로자, 노무제공자, 수급인, 수급인의 근로자 및 노무제공자
전 사업장 적용
(다만, 안전보건관리체제는 50인 이상 적용)
적용범위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제외 (50인 미만 사업장은 3년 후 시행)
중대재해 : 산업재해 중
  - 사망자 1명 이상
  -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 동시 2명 이상
  -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 동시 10명 이상

*산업재해 : 노무를 제공하는 자가 업무와 관계되는 건설물, 설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업무로 인하여 사망, 부상, 질병 
재해정의 중대산업재해: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 중
  - 사망자 1명 이상
  -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 자 2명 이상
  -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질병자 1년 내 3명 이상
사업주의 안전조치
  - 프레스, 공작기계 등 위험기계나 폭발성물질 등 위험물질 사용 시 
  - 굴착, 발파 등 위험한 작업 시
  - 추락하거나 붕괴할 우려가 있는 등 위험한 장소에서 작업 시 

사업주의 보건조치
  - 유해가스나 병원체 등 위험물질
  - 신체에 부담을 주는 등 위험한 작업
  - 환기, 청결 등 적정기준 유지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구체적으로 규정(680개 조문)
의무내용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의 종사자에 대한 안전ㆍ보건 확보 의무
-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
- 재해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이행에 관한 조치
- 중앙행정기관 등이 관계 법령에 따라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에 관한 조치
-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상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 리상의 조치
자연인
  - 사망 :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 안전, 보건조치위반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법인
  - 사망 : 10억원 이하 벌금
  - 안전, 보건조치위반 : 5천만원 이하 벌금 
처벌수준 자연인
- 사망 :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
- 부상ㆍ질병 :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법인
- 사망 : 50억원 이하 벌금
- 부상ㆍ질병 : 10억원 이하 벌금

 


 

 

위 내용을 통해 중대재해 처벌법의 목적과  적용범위,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 안전교육의 수강 및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 처벌법을 비교하시어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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