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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무/건축업무 관련 최신 법령

건설공사 공종별 하자담보책임기간(건설공사 법적 하자기간)

by kgf/㎠ 2022.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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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공종별 하자담보책임기간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에 따라 건설공사 수급인은 발주자에 대하여 공사의 종류별로 하자기간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담보 책임이 있습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한 하자담보책임기간 외에 하자담보책임기간을 따로 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건설공사 공종별 하자기간에 대해 아래 내용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공사 공종별 하자기간 관련 법령

  1.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건설공사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기간)
  2.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하자담보책임기간)
  3.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4(건설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
  4.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70조(하자담보책임기간) 
  5. 지방계약법 제68조(담보책임 존속기간)

 

국가계약법이나 지방계약법에서도 건설산업기본법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준용하고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고, 아래 공종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자보수 보증서 샘플
하자보수보증서 샘플

 

건설공사 공종별 하자담보책임기간(건설공사 하자기간)

공사별 세부공종별 책임기간
1. 교량 (1) 기둥사이의 거리가 50m 이상이거나 길이가 500m 이상인 교량의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부 10년
(2) 길이가 500m 미만인 교량의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부 7년
(3) 교량 중 (1)ㆍ(2) 외의 공종(교면포장ㆍ이음부ㆍ난간시설 등) 2년
2. 터널 (1) 터널(지하철을 포함한다)의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부 10년
(2) 터널 중 가 외의 공종 5년
3. 철도 (1) 교량ㆍ터널을 제외한 철도시설 중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 7년
(2) 가 외의 시설 5년
4. 공항ㆍ삭도 (1) 철근콘크리트ㆍ철골구조부 7년
(2) (1)외의 시설 5년
5. 항만ㆍ사방간척 (1)철근콘크리트ㆍ철골구조부 7년
(2) (1) 외의 시설 5년
6. 도로 (1) 콘크리트 포장 도로[암거(땅속 또는 구조물 속 도랑) 및 측구(길도랑)를 포함한다]
(2) 아스팔트 포장 도로(암거 및 측구를 포함한다)
3년
2년
7. 댐 (1) 본체 및 여수로(餘水路: 물이 일정량을 넘을 때 여분의 물을 빼내기 위하여 만든 물길을 말한다) 부분 10년
(2) (1) 외의 시설 5년
8. 상ㆍ하수도 (1) 철근콘크리트ㆍ철골구조부 7년
(2) 관로 매설ㆍ기기설치 3년
9. 관개수로ㆍ매립   3년
10. 부지정지   2년
11. 조경 조경시설물 및 조경식재 2년
12. 발전ㆍ가스
및 산업설비
(1) 철근콘크리트ㆍ철골구조부 7년
(2)압력이 1제곱센티미터당 10킬로그램 이상인 고압가스의 관로(부대기기를 포함한다)설치공사 5년
(3) (1)ㆍ(2) 외의 시설 3년
13. 기타 토목공사   1년
14. 건축
 
(1) 대형공공성 건축물(공동주택, 종합병원, 관광숙박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대규모 점포와 16층 이상 기타 용도의 건축물)의 기둥 및 내력벽 10년
(2) 대형공공성 건축물 중 기둥 및 내력벽 외의 구조상주요부분과 ① 외의 건축물 중 구조상 주요부분 5년
(3) 건축물 중 (1)ㆍ(2)와 제15호의 전문공사를 제외한 기타부분 1년
15. 전문공사 (1) 실내건축 1년
(2) 토공 2년
(3) 미장ㆍ타일 1년
(4) 방수 3년
(5) 도장 1년
(6) 석공사ㆍ조적 2년
(7) 창호설치 1년
(8) 지붕 3년
(9) 판금 1년
(10) 철물(제1호 내지 제14호에 해당하는 철골을 제외한다) 2년
(11) 철근콘크리트(제1호부터 제1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철근콘크리트는 제외한다) 및 콘크리트 포장 3년
(12) 급배수ㆍ공동구ㆍ지하저수조ㆍ냉난방ㆍ환기ㆍ공기조화ㆍ자동제어ㆍ가스ㆍ배연설비 2년
(13) 승강기 및 인양기기 설비 3년
(14) 보일러 설치 1년
(15) (12)ㆍ(14) 외의 건물내 설비 1년
(16) 아스팔트 포장
2년
(17) 보링
1년
(18) 건축물조립(건축물의 기둥 및 내력벽의 조립을 제외하며, 이는 제14호에 따른다)
1년
(19) 온실설치
2년

※ 비고 : 위 표 중 2 이상의 공종이 복합된 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하자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각의 세부 공종별 하자담보책임기간으로 한다.

 

[별표 4] 건설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제30조관련)(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1).pdf
0.09MB

 

 

위 내용 파일 다운받아서 참고하시고, 본 포스팅을 통해 설비를 포함한 건설공사 종류별, 공종별 하자담보책임기간에 대해 확인하시기 바라며, 기타 하자 및 하자검사와 관련된 자료는 아래 링크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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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공사 기획업무

* 건설공사 계약방법

*건설공사 원가계산 작성요령

* 건설공사 착공 시 업무

* 건설공사 준공정산 요령

* 내진성능평가 및 내진성능보강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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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물 유지관리(하자 검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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