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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무/건축업무 관련 최신 법령

(22년 6월 개정)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기준 해설(사용 가능 내역과 불가 내역 )

by kgf/㎠ 2022. 8.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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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가능 품목 및 내역과 사용불가 내역 구분

2022년 6월 2일 고용노동부 고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이 개정됨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범위가 확대되었고, 기존 고시에서 별표 2로 관리되었던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 불가 내역이 삭제되었습니다.

 

 

 

 

사용범위가 확대되고, 사용불가내역이 삭제되었지만 사용기준에 부합하더라도 안전관리비로 정산받지 못하는 비용들이 있습니다. 이 점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산 시 중요하므로 최신 개정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기준에 대해 아래 내용 일독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관련 근거

  • (2022년 6월 2일 시행) 고용노동부 고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 (2022년 6월 배포 자료)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 본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해설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 원칙 

건설공사 현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함이 원칙이며, 위험성평가를 통해 발굴한 품목, 스마트 안전시설・장비, 감염병 예방 품목 등 일부 항목도 사용 가능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기준(사용 가능 내역)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내역(요약)

  •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의 임금 등
  • 안전시설비 등
  • 보호구 등
  • 안전보건 진단비
  • 안전보건교육비 등
  • 근로자 건강장해예방비
  • 건설재해에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비용
  • 건설사업자가 아닌 자가 운영하는 사업에서 안전보건 업무를총괄‧관리하는 3명 이상으로 구성된 본사 전담조직에 소속된 근로자의 임금 및 업무수행 출장비 전액
  • 유해‧위험요인 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판단하여 법 제24조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법 제75조의 노사협의체 등에서 사용하기로 결정한 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비용

 

1)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의 임금 등

① 법 제17조 제3항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안전 또는 보건관리업무만을 전담하는 안전 또는 보건관리자의 임금과 출장비 전액   

  • ※ 선임신고 이후 해당 현장에서 발생한 퇴직급여도 사용 가능

 

② 안전 또는 보건관리 업무를 전담하지 않는 안전 또는 보건관리자의 임금과 출장비의 각각 2분의 1에 해당하는 비용

③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건설공사 현장에서 산재예방 업무만을 수행하는 작업지휘자, 유도자, 신호자 등의 임금 전액 

  •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가 없는 현장의 경우에는 사용 가능

 

④ 별표 1의 2에 해당하는 작업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직・조・반장 등 관리감독자의 직위에 있는 자영 제15조 제1항에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업무수당(임금의 10분의 1 이내)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기준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기준
왼쪽그림 : 별표1의2 / 오른쪽 그림 : 영 제15조 제1항

 

2) 안전시설비 등

①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난간, 추락 방호망, 안전대 부착설비, 방호장치(기계‧기구와 방호장치가 일체로 제작된 경우 방호장치 부분의 가액에 한함) 등 안전시설의 구입‧임대 및 설치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 

  • 안전시설 해체의 경우 설치에 부수적으로 따르는 행위로 보아 사용 허용
  • 추락방지용 안전시설, 낙하・비래 물 보호용 시설, 중장비로부터 근로자 보호를 위한 교통안전표지판 및 펜스 등 교통안전시설물, 위생 및 긴급피난용 시설, 철근공사 시 직접적인 공사 수행을 위해 사용하는 작업발판 또는 통로로 사용되지 않고, 노동자의 전도방지 또는 전도 시, 찔림 등의 재해예방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실족 방지망 등

 

②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의 3에 따른 스마트 안전장비 구입‧임대비용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비용. 다만, 제4조에 따라 계상된 안전보건관리비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예시)  안전보건관리비 총액이 250만 원인 공사현장에서 스마트 헬멧 (구매가 140만 원, 통신비 별도) 구입 시

  • 구입・임대비의 5분의 1 해당 비용 : 140만 원 × 20% = 28만 원
  • 안전보건관리비 총액의 10분의 1 : 25만 원
  • 스마트 안전장비 품목으로 사용 가능한 안전보건관리비 : 25만 원 다) 용접 작업 등 화재 위험작업 시 사용하는 소화기의 구입・임대비용

③ 용접 작업 등 화재 위험작업 시 사용하는 소화기의 구입・임대비용

 

 

3) 보호구 등

① 법 시행령 제74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보호구의 구입・수리・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72조 제1항 제3호의 "보호구"

  • 추락 및 감전 위험방지용 안전모
  • 안전화
  • 안전장갑
  • 방진마스크
  • 방독마스크
  • 송기(送氣)마스크
  • 전동식 호흡보호구
  • 보호복
  • 안전대
  • 차광(遮光) 및 비산물(飛散物) 위험방지용 보안경
  • 용접용 보안면
  • 방음용 귀마개 또는 귀덮개

 

② 근로자가 보호구를 직접 구매・사용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보전하는 비용

③ 안전・보건관리자 등의 업무용 피복, 기기 등을 구입하기 위한 비용(고시 제7조 제1항 1호 가~다목에 따름) 

  • 안전・보건관리자, 안전보건 보조원의 피복 및 사무기기에 소요되는 비용

④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가 안전보건 점검 등을 목적으로 건설공사 현장에서 사용하는 차량의 유류비・수리비・보험료

 

 

4) 안전보건 진단비

  •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의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등에 소요되는 비용
  • 산업안전보건법 제47조에 따른 안전보건진단에 소요되는 비용
  • 산업안전보건법 제125조에 따른 작업환경 측정에 소요되는 비용
  • 그밖에 산업재해예방을 위해 법에서 지정한 전문기관 등에서 실시하는 진단, 검사, 지도 등에 소요되는 비용

 

 

5) 안전보건 교육비 등

① 법 제29조부터 제31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의무교육이나 이에 준하는 교육을 위한 건설공사 현장의 교육 장소 설치・운영 등에 소요되는 비용

  •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교육생에게 지급하는 교육비 등 사용 가능. 교육장 사용 목적으로 임대하는 컨테이너 임대 비용은 사용 가능하나, 컨테이너 구매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용 불가

② ①이외 산업재해 예방 목적을 가진 다른 법령상 의무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

  • 산업안전보건법 외 다른 법령에 따른 안전보건 교육 시 발생하는 비용도 사용 가능

③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가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취득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서, 정기간행물을 구입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

  • 정기간행물의 경우 안전보건 등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전문적, 기술적 정보 제공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간행물에 한하여 인정

④ 건설공사 현장에서 안전기원제 등 산업재해 예방을 기원하는 행사를 개최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 단, 행사의 방법, 소요된 비용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적합한 행사에 한한다.

⑤ 건설공사 현장의 유해‧위험요인을 제보하거나 제도개선 방안 등을 제안한 근로자를 격려하기 위해 지급하는 비용

 

 

6) 근로자 건강장해 예방비

① 법령에 규정되어 있거나 그에 준하여 요구되는 근로자의 각종 건강장해 예방에 필요한 비용

  • ※ 법・영・규칙 및 고시에서 규정하거나 그에 준하여 요구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한 각종 비용(탈수 예방 목적의 분말형태 이온음료, 정제된 소금 등) 및 작업의 특성에 따라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

중대재해 목격으로 발생한 정신질환을 치료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

③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마스크, 손소독제, 체온계 구입비 및 감염병 병원체 검사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

④ 법 제128조의 2 등에 따른 휴게시설을 갖춘 경우 온도, 조명 설치・관리기준을 준수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

 

 

7) 건설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지도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비용

※ 2022년 8월 18일 시행되는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기술지도 계약의무 주체가 기존 건설공사 도급인에서 발주자 등으로 변경됨에 따라 2022년 8월 17일 이전 계약분에 한하여 사용 가능

 

 

8)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2호 나목에 해당하는 건설사업자가 아닌 자가 운영하는 사업에서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3명 이상으로 구성된 본사 전담조직에 소속된 근로자의 임금 및 업무수행 출장비 전액

  • 제4조에 따라 계상된 안전보건관리비 총액의 20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 ※ 건설산업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토목건축공사업에 대해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평가하여 직전 연도 공시된 시공능력 순위가 상위 200위 이내인 건설사업자는 사용 불가

 

 

9) 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 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3호에 따라 유해‧위험요인 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법 제24조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법 제75조의 노사협의체 등에서 사용하기로 결정한 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비용.

  • 다만, 제4조에 따라 계상된 안전보건관리비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 ※ 예시 : 혹서기 건설공사 현장 근로자에게 생수병을 제공하려는 경우 ① 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 시 생수 부족에 대한 위험요인 분석  ② 법 제75조 노사협의체에서 안전보건관리비로 생수병 구입・제공 결정 → 해당 증빙자료 등 작성・보존 후 안전보건관리비(생수병 구입) 사용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불가 내역

① 계약예규 예정 가격 작성기준에서 제19조 제3항 중 각 호 (단, 제14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제외) 

②산업안전보건법 외 다른 법령에서 의무사항으로 규정한 사항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

③ 근로자 재해예방 외의 목적이 있는 시설・장비나 물건 등을 사용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

④ 환경관리, 민원 또는 수방대비 등 다른 목적이 포함된 경우

 

 

 

 

위 내용 확인하시어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기준이 되는 사용 가능 범위와 사용불가 내역에 대해 확인하시고 산업안전관리비의 정산과 확인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기타 관련 자료는 아래 링크 또는 카테고리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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