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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무/건축업무 관련 최신 법령

건설공사 직접시공과 하도급에 대한 규정 해설(직접시공비율, 불법하도급 범위 등)

by kgf/㎠ 2022. 1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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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직접시공과 하도급에 대한 해설(직접시공비율, 불법하도급 범위)

건설공사의 특성에 따라 공사를 수주받은 원도급사는 직접시공과 하도급을 통해 공사를 진행합니다. 이때 건설산업 기본법 또는 국가계약법, 하도급법 등의 규정을 확인하여 통해 원도급사는 직접시공비율 이상을 직접 시공해야 합니다.

 

 

 

또한, 법에 따라 하도급계약이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며, 불법하도급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러한 전반적인 건설공사 직접시공과 하도급 계약에 관한 사항에 대해 법령과 규정에 근거하여 읽기 편하게 작성하였으니 발주자, 감리, 원도급사, 하도급사 등 공사관계자분들은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건설공사 하도급 허용 배경 

하도급 자체가 불법이고 부적절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건설공사 규정에 따른 적정한 하도급은 전혀 불법이 아닙니다. 건설공사 하도급을 법적으로 허용한 이유는 건설공사의 특성에서 기인합니다. 

 

건설공사는 다수의 세부 공사가 결합된 전체공사를 1개 업체가 모두 수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곤란하기 때문에  시공 효율화를 위해 공종별 전문업체가 참여하는 하도급을 허용합니다.

 

또한, 수주산업*인 건설업은 하도급을 통해 생산요소(근로자, 장비, 자재)를 필요한 시기에만 일시적으로 운용하여 고정비용을 절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수주산업이란 수요자(발주자)의 주문(발주)에 다라 생산(건설)이 이루어지는 산업을 말합니다. 

 

이렇듯 건설공사의 특성에 따라 하도급이 허용되었지만 하도급의 허용범위에 대해 명확히 알고 있어야 불법하도급으로 인한 폐해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하도급의 허용범위와 제한

 

하도급 허용범위

 

원도급사 → 하도급사 간 하도급

원도급사가 공사 일부를 하도급하는 것은 원칙 허용되나, 시공역량이 없는 업체의 수주 차단을 위해 ①공사 전체를 일괄 하도급, ② 동일 업종 간 하도급, ③ 무자격자에 하도급하는 행위에 대해 예외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① ② ③과 같은 행위를 불법하도급이라고 합니다. 

 

 

하도급사 → 재하도급사 간 재하도급

하도급사가 공사의 일부를 다시 재하도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예외적으로 발주자의 승낙을 받아 신기술, 특허를 가진 업체에 공사금액의 20%까지 허용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하도급까지는 원칙적으로 허용하지만 재하도급을 금지하는 이유는 불법하도급의 심각한 문제점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도급사나 하도급사, 재하도급사에서 불법하도급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불법하도급의 원인과 폐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불법하도급의 원인과 문제점 

불법하도급의 원인

불법하도급의 경제적 이해관계

 

주체 주체별 원인분석
원도급사 - 하도급을 통해 조직, 인력 직접 운용에 따른 고정비용 절감과 함께 하자보수 의무 회피, 전가 가능
- 시공은 수행하지 않고 실적을 쌓을 수 있으며, 도급받은 금액 중 일부를 중간 수수료로 확보 가능
하도급사 - 재하도급을 통해 원도급사 수준으로 중간 수수료를 확보 가능
- 직접 시공에 따른 노무비 관리 부담 경감
- 하도급을 통해 타지역, 업종공사 실적을 쌓고, 실제 보유 인력, 장비 수준을 초과하는 공사 수행 가능 
재하도급사 - 실제 시공을 수행하는 업체로서, 입찰을 위한 영업 활동 및 입찰 경쟁 없이 공사를 수주(수의계약)할 수 있고 불법하도급이라고 하더라도 하도급법에 따라 도급비용은 보장 

 

 

불법하도급의 문제점, 폐해 

  1. 공사비 누수
  2. 부실시공
  3. 사고위험 증가 

 

① 공사비 누수 : 정상적인 건설공사인 경우에도 재하도급 계약금액은 원도급의 73% 수준으로 도급 과정에서 약 27% 삭감('20년 기준) 

 

정상적인 하도급 과정

 

불법하도급의 경우 공사비 누수가 심각한 실정이며, 광주 붕괴사고의 경우 다단계 하도급 과정에서 공사비가 84% 삭감되었습니다. 당초 책정되었던 해체 공사비는 평당 28만 원이었으나 하도급과 재하도급을 거쳐 당초의 16%에 해당하는 평당 4만 원에 시공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광주 붕괴사고 불법 재하도급
광주붕괴사고 불법재하도급

 

② 부실시공 : 다단계 하도급 과정에서 삭감된 공사비에 맞추기 위한 무리한 원가 절감으로 부실시공, 품질저하 유발

 

③ 사고위험 증가 : 부실시공은 건설안전사고 위험으로 연계됨, 광주 붕괴사고도 불법 재하도급으로 인한 과도한 공사비 삭감이 부실시공 및 인명사고의 원인으로 작용(사고조사위원회 조사 결과) 

 

위와 같은 불법하도급, 재하도급 등의 문제점과 폐해로 인해 하도급자 자격 등 계약에 대한 적정성 검토, 발주청 보고 기간,  키스콘(건설산업종합정보망) 활용 등을 법령으로 규정화한 것입니다. 

 

건설공사 하도급 계약에 따른 절차 및 규정

건설공사 원도급사가 하도급사를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적정성 검토와 발주청 보고가 있어야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저가 계약, 무자격자 등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사항을 검토해야 합니다. 

 

하도급 계약 제출(시공자), 30일 이내  → 적정성 검토(감리 또는 공사감독자) → 발주청 보고(7일 이내) 

  1. 하도급자 자격의 적정성 검토 
  2. 하도급 통지기간 준수 등(30일) 
  3. 저가 하도급에 대한 검토의견서 등(도급금액의 82%, 예정 가격의 64%에 미달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하도급 대금이 하도급 부분에 대한 도급금액의 82%, 예정 가격의 64%에 미달하는 경우, 발주자는 계약의 적정성을 심사하여 원도급사에 하도급 계약내용의 변경 등 지시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하도급 받은 건설업자가 하도급 계약 내용을 건설산업 종합정보망(키스콘)을 이용하여 발주청에 통보하였는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 (행정처분) 발주자에게 통보되는 하도급 계약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영업정지(3개월) 또는 과징금(6,000만 원) 처분

 

※ 하도급 검토 시 주의사항

① 하도급율 산정의 적정여부 확인

  • 관련규정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하도급계약의 적정성심사 등)
  • 원가계산서 상의 제경비의 비율반영여부
  • 원도급내역의 누락이나 하도급내역의 추가여부 확인

 

② 시공능력평가액 확인

  • 하도급사의 하도급계약액 < 시공능력평가액

 

③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지급 여부 확인

  • 관련규정 :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
  • 미 지급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위와 같이 하도급의 폐해가 없도록 감리 또는 공사감독, 발주청에서는 하도급 계약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이는 건설공사 종합정보망인 키스콘에도 정확히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는데 이는 직접시공비율을 산정할 때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원도급사는 건설공사를 진행하면서 적절하고 적법하게 하도급을 하면서 직접시공의 의무도 지켜야 합니다. 건설업체의 시공능력을 강화하고 페이퍼컴퍼니를 퇴출시키기 위해 도급금액 70억 원 미만의 공사는 일정 비율 이상 직접 시공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직접시공 도입배경

 

위 보도자료 타이틀에서 알 수 있듯이 정부는 건설산업 혁신을 위해 직접시공을 확대하고 하도급 심사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적절히 하도급을 하면 되지 왜 직접시공을 확대해야 하는 걸까요? 

 

건설공사 직접시공제도 도입 배경

시공능력이 없는 건설사업자가 건설공사를 도급받아 일괄 하도급 등 편법을 통한 부실공사, 임금체불, 산재사고 등 각종 부작용 사례를 방지하고 능력있는 업체들의 수주 기회 박탈 등 동반 부실화를 초래하는 페이퍼컴퍼니 업체의 시장 퇴출 및 시공 품질 제고를 위해 직접시공 제도가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관련근거 : 건설산업 기본법 제28조의 2 

 

 

건설공사 직접시공 기준금액

제28조의2(건설공사의 직접 시공) 

① 건설사업자는 1건 공사의 금액이 100억 원 이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그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기재된 총 노무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노무비 이상에 해당하는 공사를 직접 시공하여야 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  70억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1. 도급금액이 3억원 미만인 경우: 100분의 50
  2. 도급금액이 3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인 경우: 100분의 30
  3. 도급금액이 1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인 경우: 100분의 20
  4. 도급금액이 30억원 이상 70억원 미만인 경우: 100분의 10

 

위와 같이 건설산업 기본법 제28조의 2에서 명시하였듯이 70억 원 미만의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는 도급금액 중 직접시공비율에 해당하는 공사를 직접 시공해야 합니다. 

 

1건의 도급금액 직접시공비율
3억원 미만 건설공사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서 기재된 총 노무비 중 원도급사 직접시공 노무비  100분의 50
3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건설공사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서 기재된 총 노무비 중 원도급사 직접시공 노무비  100분의 30
1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 건설공사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서 기재된 총 노무비 중 원도급사 직접시공 노무비  100분의 20
30억원 이상 70억원 미만 건설공사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서 기재된 총 노무비 중 원도급사 직접시공 노무비  100분의 10

 

직접시공 비율 계산하는 방법

위 내용 이해가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 예를 들어 말씀드리자면, 69억 원의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는 10% 이상을 직접 시공해야 합니다. 이때 10%를 산정하는 직접시공비율 산정의 기준이 되는 것은 노무비입니다.

 

여기서 총노무비는 직접노무비와 간접노무비의 합을 말하며, 직접시공 노무비는 원도급사에서 인력, 자재, 장비 등을 투입하여 직접 시공하는 공종의 직접시공 노무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69억 원의 도급공사 중 총 노무비(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가 27억 원인데 이 중에서 노무비 7억 원에 해당하는 공사를 직접 시공하고, 노무비 20억 원에 해당하는 공사를 하도급을 한다고 하면, 직접시공비율(7억/27억*100%)은 25.9%로 건산법에서 명시한 10% 이상을 직접 시공한 것이 됩니다.

 

 

직접시공계획서 제출 대상 및 방법 

70억 원 미만의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는 직접시공계획을 아래 양식 또는 건설산업 종합정보망(키스콘)을 통해 아래 서류를 첨부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한 30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1. 직접 시공 및 하도급할 공사량, 공사단가 및 공사금액이 분명하게 적힌 공사내역서
  2. 예정공정표 

 

건설공사의 직접시공계획서
건설공사의 직접시공계획서

 

발주자는 건설사업자가 직접시공계획서를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나 직접시공계획서에 따라 공사를 시공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직접시공 준수 여부 확인 제도 

원도급사가 일정 비율 이상을 직접 시공할 법적 의무가 있기 때문에 원도급사에서는 이를 빠져나가기 위해 하도급을 주고도 직접시공을 했다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건설산업 기본법에서는 직접 시공 준수 여부 확인의 방법, 절차 및 그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의 발주자는 건설사업자로부터 직접시공계획을 통보받은 경우 직접 시공의 준 수여부를 해당 공사의 준공일까지 확인하고, 건설산업 종합정보망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위반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건설사업자의 등록 관청에도 통보하여야 합니다. 

 

직접시공 준수여부 확인제도
직접시공 준수여부 확인제도

 

 

직접시공 준수 여부 확인 방법

공사의 발주자는 건설사업자의 직접 시공 준수 여부를 통보된 직접시공계획을 기준으로 노무비 지급, 자재납품, 장비 사용 내역, 사회보험 및 소득세 납부 내역 등 직접시공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통하여 확인해야 하며, 직접 시공 준수 여부를 공사의 준공일까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1. 노무비 지급(노임대장, 근로계약서)
  2. 자재 납품
  3. 장비사용 내역
  4. 사회보험 납부 내역
  5. 소득세 납부 내역

 

왼쪽 직접시공계획서, 오른쪽 직접시공 준수여부 확인결과 보고 

 

도급계약 후 30일 이내에 제출받도록 되어 있는 왼쪽 그림의 직접시공계획서에 근거하여 공사 완공일까지 직접시공 준수 여부 확인 결과를 작성하여 감리 또는 발주자가 국토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직접시공 인정기준 

여기서 논란이 되는 것이 어디까지를 직접시공으로 인정해주느냐인데 국토부에서는 직접 시공의 인정 기준에 관하여, 직접 시공이란 수급인이 해당 공종에 자기 인력, 자재(구매 포함), 장비(임대 포함) 등을 투입하여 공사를 시공하는 이른바 ‘직영시공’을 의미한다고 유권해석을 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국토 교통부는 노임대장 및 근로 계약서 등을 작성 비치하고 개별 근로자에게 노임을 직접 지급하고,  사회보험 가입 등 직접 시공(인력 직접 조달)하였음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춘 경우 직접 시공으로 인정될 수 있을 것이며,

 

자재 구입 또는 장비 임대만을 하고 시공을 전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한 경우라면 직접 시공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공사에 대한 계획·관리·조정업무는 직접 시공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유권 해석하고 있습니다.

 

 

참고자료 

  1. 건설산업 기본법, 시행령, 시행규칙, 별표, 별지 등
  2. 20210810 건설공사 불법하도급 차단 방안(국토부 등 관계부처 합동) 
  3. 20171227 국토부 정책 QnA 직접시공 발주자 확인제도 
  4. 20190327 국토부 보도자료 직접시공 확대, 하도급 심사 강화
  5. 20220404 건설공사정보시스템 자료실 직접시공 준수 여부 확인제도 안내 
  6. 20220329 국토부 보도자료 부실시공 근절 방안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건설공사 관계자분들께서는 건설공사를 시작할 때 직접시공과 하도급에 대해서 크게 계획을 잡고 시작하셔야 합니다.

 

원도급사에서 직접시공계획서를 먼저 작성하여야 하는데 직접 시공할 공종과 하도급 계약 예정인 공종을 나누고 직접시공할 공종에 해당하는 노무비가 직접시공비율 이상인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직접시공비율 이상이라면 직접시공계획서를 작성하시고 직접 시공하는 부분에 대해 자재, 노임, 장비, 보험료 등의 세부 근거를 취합하시어 직접 시공했다는 증빙을 공사기간 동안 계속 모으셔야 합니다. 발주처에서 직접시공 확인을 국토부에 공사 완료 전까지 보고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도급에 관하여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금액, 자격 여부를 따지셔서 불법하도급이 되지 않도록 하여 정해진 기한 내에 감리 또는 발주처에 통보하고 승인을 받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건설공사의 직접시공과 하도급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건설공사 진행하시면서 직접시공과 하도급에 관하여 전반적으로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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