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직접시공 준수여부 확인제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의 발주자는 건설산업자로부터 직접시공계획을 통보받은 경우 직접 시공의 준수여부를 해당공사의 준공일까지 확인하고, 건설산업종합정보망(키스콘)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국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위반 사실이 확인된 경우 그 사실을 해당 건설사업자의 등록관청에도 통보하여야합니다.
건설공사의 직접시공이란?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가 해당 건설공사 에 대하여 자기 인력, 자재(구매 포함), 장비(임대 포함) 등을 투입하여 공사 를 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2005년 도입),
- 1건 공사의 금액이 70억 미만인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는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기재된 ‘총 노무비’ 중 일정 비율(3억 미만 : 50%, 3억이상~10 억 미만 : 30%, 10억 이상~30억 미만 : 20%, 30억 이상~70억 미만 : 10%) 이상에 상당하는 공사를 직접시공 해야 함
-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 2 및 시행규칙 제25조의 6
직접시공 확인 주체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발주자
- 다만, 관계 법령에 따른 감리가 있는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감리를 수행하는 자로 하여금 그 준수여부를 확인하게 할 수 있음
직접시공 확인 대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 2 제1항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 제4항에 따라 건설사업자로부터 직접시공계획을 통보받은 70억 미만의 건설공사
제외 대상
① 도급금액이 7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② 도급금액이 70억 미만이나, 같은 법 제28조의2제1항 단서 및 시 행령 제30조의2제3항에 따라 직접 시공하기 곤란한 경우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 발주자가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하여 서면으로 승낙한 경우
- 수급인이 도급받은 건설공사 중 특허 또는 신기술이 사용되는 부분을 그 특허 또는 신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 하는 경우
③ 법 제28조의2제2항 단서에 따라 직접시공계획을 발주자에게 통보 하지 않은 공사(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 를 도급받은 경우)
④ 시행령 제30조의2제4항에 따라 직접시공계획을 통보하지 않은 공사 (1건의 공사의 도급금액이 4천만원 미만이면서 공사기간이 30일 이내인 건설공사)
직접시공 확인 방법
건설사업자가 통보한 직접시공계획서(시행규칙 별지 제22호의6서식)를 기준으로 노무비 지급, 자재납품, 장비사용 내역, 사회보험 및 소득세 납부 내역 등 직접시공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통하여 확인함.
키스콘을 통해 건설공사 직접시공계획서를 제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준공일 전까지 직접시공 준수여부를 확인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할 때는 노무비 지급, 자재납품, 장비사용내역, 소득세 납부내역, 사회보험 납부내역을 증빙해야 합니다.
다시말하면 위 다섯가지 사항을 증빙하지 못하면 직접시공을 했다고 할 수 없습니다. 이 점 유의하시어 직접시공계획서 작성 및 직접시공 준수여부 확인 결과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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