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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관리자(품질관리기술인) 배치기준 및 시험실 면적 기준 등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공사규모에 맞게 특급, 고급, 중급, 초급품질관리 대상공사로 구분하고, 이에 따라 시험실 면적과 품질기술인의 경력과 등급 그리고 인원 수를 다르게 배치해야 합니다. 이에 따른 배치기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공사 품질관리기술인 배치기준 및 시험실 규모 등
대상공사 구분 |
공사규모 | 시험ㆍ검사장비 | 시험실 규모 |
건설기술인 |
특급 품질관리 대상공사 |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사로서 총공사비가 1,0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또는 연면적 5만㎡ 이상인 다중이용 건축물의 건설공사 | 영 제91조제1항에 따른 품질검사를 실시하는 데에 필요한 시험 | 50㎡ 이상 |
가. 품질관리 경력 3년 이상인 특급기술인 1명 이상 나. 중급기술인 이상인 사람 1명 이상 다. 초급기술인 이상인 사람 1명 이상 |
고급 품질관리 대상공사 |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사로서 특급품질관리 대상 공사가 아닌 건설공사 | 50㎡ 이상 |
가. 품질관리 경력 2년 이상인 고급기술인 이상인 사람 1명 이상 나. 중급기술인 이상인 사람 1명 이상 다. 초급기술인 이상인 사람 1명 이상 |
|
중급 품질관리 대상공사 |
총공사비가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또는 연면적 5,000㎡ 이상인 다중이용 건축물의 건설공사로서 특급 및 고급품질관리 대상 공사가 아닌 건설공사 | 20㎡ 이상 |
가. 품질관리 경력 1년 이상인 중급기술인 이상인 사람 1명 이상 나. 초급기술인 이상인 사람 1명 이상 |
|
초급 품질관리 대상공사 |
영 제89조제2항에 따라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사로서 중급품질관리 대상 공사가 아닌 건설공사 | 20㎡ 이상 |
초급기술인 이상인 사람 1명 이상 |
비 고
- 건설공사 품질관리를 위해 배치할 수 있는 건설기술인은 법 제21제1항에 따른 신고를 마치고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 한정하며, 해당 건설기술인의 등급은 영 별표 1에 따라 산정된 등급에 따른다.
- 발주청 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사의 종류ㆍ규모 및 현지 실정과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국립ㆍ공립 시험기관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시험ㆍ검사대행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시험실 규모 또는 품질관리 인력을 조정할 수 있다.
위 내용 참고하시어 품질관리 배치기준과 시험실의 면적 기준 시험에 대해 참고하시기 바라며, 품질관리비 정산에 관한 사항은 아래 링크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업무 자료 링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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