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유도자, 신호수, 보행안전도우미의 정의, 배치기준, 자격기준
건설공사 중 건설기계 작업이나 통행안전 등을 배치기준에 따라 위해 유도자 또는 신호수, 보행안전도우미를 배치해야 합니다. 이때 유도자와 신호수의 정의와 역할에 대해서 혼동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유도자, 신호수 등의 정의와 역할 그리고 배치기준과 자격기준에 대해 아래 내용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용어의 정의
구분 | 유도자 | 신호수 | 보행안전도우미 |
근거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건설기술진흥법, 도로교통법 | 서울시 보행안전도우미 운영에 관한 조례 |
역할 | 건설기계와 접촉, 충돌 등 위험으로부터 작업자 보호 | 공사장 주변 통행안전 확보 및 교통정리 | 보도 공사 현장의 보행자 안전확보 |
배치기준 | 건설기계로 인해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장소에 출입작업을 해야 하는 경우 | 공사장 내외부 작업 시 보행자, 차량 통행 안전에 위험 요소가 있을 경우 | 보도 공사장에 통행 안내 및 안전시설 점검 등 안전한 보행환경 확보가 필요한 경우 |
비용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안전관리비 | 안전관리비 |
유도자
유도자의 정의
- 차량계 건설기계 등 작업 시 기계와 접촉, 충돌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그 기계를 유도하는 사람
- 건설공사 현장에서 양중기·건설기계 등의 움직임으로 인한 위험으로부터 주변 작업자 보호, 비계 설치 또는 해체, 고소작업대 작업 시 낙하물 위험예방을 위한 하부통제 등 산업재해 예방 업무만을 수행하는 사람
유도자 배치 관련근거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0조, 제171조, 제172조, 제199조, 제200조, 제344조, 제375조, 제412조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
유도자 배치기준
차량계 건설기계,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의 접촉, 전도 등으로 인해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장소에 근로자가 출입, 작업을 해야 하는 경우 작업지휘자 또는 유도자를 배치
유도자 자격기준
- 건설업 기초안전, 보건교육 4시간 이상 이수자
- 해당 작업에 대해 충분한 경험과 지식을 갖춘자
신호수
신호수의 정의
- 공사장 주변의 통행안전 및 교통소통을 위해 배치되는 사람
<교통통제 목적에 따른 교통 통제수의 분류>
- 통제 신호수 : 교통흐름 정지 및 통행
- 서행 신호수 : 도로 공사구간에 진입하는 차량 서행 운행 유도
- 유도 신호수 : 작업 차량을 안전하게 작업장으로 진입 유도
- 교통 감시원 : 각종 표지 및 안전시설에 대하여 수시 점검하고 작업자의 안전 통제
- 보행 안내원 : 보행자에게 동선 안내 및 보행자 안전 확보
신호수 배치 관련근거
-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동법 시행규칙 제60조
- 국토교통부 도로공사장 교통관리지침
- 도로교통법 제69조4항,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의 2
신호수 배치기준
- 공사장 내부의 주요 지점, 사각지대 등 건설기계, 장비로 인한 사고가 우려되는 경우
- 공사장 주변, 보차도에서 작업 시 보행자 안전, 차량 통행안전에 위험요소가 있을 경우
신호수 자격기준
- 건설업 기초안전, 보건교육 4시간 이상 이수자
- 교통상황에 따라 차량 유도 및 통제 능력을 갖춘 자
유도자 및 신호수 복장기준
관련근거 | 유도자 및 신호수 복장기준 |
도로공사장 교통관리지침 (국토교통부) |
호각, 깃발, 시선유도봉, '정지','서행' 규제표지가 양면으로 붙어 있는 패들, 고휘도 야간 안전복 및 안전모 |
도로작업구간 안전매뉴얼 (국토교통부) |
식별이 쉬운 안전조끼, 안전화, 안전모 착용 항상 단정한 복장 유지, 호각, 깃발, 무선 통신기 휴대 |
건설기계 운전자 안전작업 가이드 (안전보건공단) |
신호수 전용 조끼(반사조끼 권장), 신호봉(또는 신호 깃발), 안전모, 안전화, 안전대, 호각, 무전기 |
보행안전도우미
보행안전도우미의 정의
- 보도 공사 현장에 배치되어 보행자 안전 확보와 보행을 돕는 사람
보행안전도우미 배치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보행안전도우미 운영에 대한 조례
- 서울시 보도블록 10 계명
- 서울시 걷기 편한 행복거리 만들기 추진계획(시장방침 제134호, 2012.5.4.)에 의거 보행안전 도우미 배치 의무화 (도로관리과-8406, 2012.5.10.)
보행안전도우미 배치기준
가. 임시보행로의 길이가 10미터 이상 30미터 미만인 경우 1명 이상 배치
나. 임시보행로의 길이가 30미터 이상인 경우 2명 이상 배치
다. 임시보행로의 길이가 10미터 미만인 경우에도 교차로 주변이거나 굴착을 동반하는 보도 공사 등으로 안전한 보행환경 확보가 어려운 경우 1명 이상 배치
라.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보행안전도우미를 추가로 배치
- ① 「도로교통법」 제12조 및 제12조의 2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 노인 및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시장이 지정한 어린이 보호구역, 노인 보호구역 및 장애인 보호구역이나 그 주변으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② 보도의 폭이 3미터 미만이거나 임시보행로를 차도에 설치한 경우
- ③ 보도 공사 구간이 나뉘어 여럿인 경우
보행안전도우미 임무
가. 보행안전도우미는 보행자의 보행권 확보와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 보도 공사 현장 인근을 통제하고자 하는 보행자에 대한 임시보행로 통행 안내
- 임시보행로의 안전 울타리, 보행안내표지판 등의 안전시설 점검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교통약자가 통행하는 경우 임시보행로 통행 동반
- 보도 공사 관련 시민 불편사항 현장 접수
- 보도 공사 관련 사항 안내
- 그 밖에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을 위하여 필요한 행동
나. 해당 보도 공사의 시공자는 위 임무 이외의 임무를 보행안전도우미에게 주거나 지시할 수 없다.
다. 보행안전도우미는 제1항 각호의 임무 이외에 다른 목적으로 활동해서는 안 된다.
보행안전도우미의 자격기준
- 건설업 기초안전, 보건교육 4시간 이상 이수자
- 보행안전도우미 교육과정 이수자
보행안전도우미 복장 기준
관련근거 | 보행안전도우미 복장기준 |
서울특별시 보행안전도우미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보행안전도우미의 복장 및 장비) |
1. 보행안전도우미라는 사실을 알기 쉬운 깨끗하고 눈에 잘 띄는 색깔의 복장 2. 교육이수증 및 이름표 3. 안전모, 안전화 등 보행안전도우미의 안전을 위한 장비 4. 교통지도에 적합한 교통신호봉, 호루라기 |
위 내용 신호수, 유도자, 보행안전도우미의 정의, 관련근거, 배치기준, 임무, 복장기준, 자격기준에 대해 참고하시어 건설현장 및 도로공사 등 활용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기타 관련 업무에 관한 참고자료는 아래 링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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