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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무/건축업무 관련 최신 법령

가설구조물(동바리, 거푸집, 비계 등) 구조적 안전성 확인 대상 및 기준, 절차, 제출서류, 제출시기 등

by kgf/㎠ 2023. 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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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구조물 구조적 안전성 확인 대상 및 기준, 절차, 제출서류, 제출시기 등 

가설구조물(동바리, 거푸집, 비계 등) 설치 및 해체 시 건설사고 재해율이 증가됨에 따라 설계단계와 공사단계에서 가설구조물에 대한 구조적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이 개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공사단계 가설구조물 구조적 안전성 확보 대상과 기준 및 방법, 제출서류, 제출시기 등에 대해 아래 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설구조물 구조적 안전성 확보를 위한 건설진흥기술법 개정 배경 

국내의 산업재해현황을 분석하면 건설업의 재해율은 전 산업의 재해율에 비해 높으며, 사망만인율은 건설업이 제조업보다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산업재해를 숨길 수 없는 사망사고를 나타내는 사망만인율이 보다 객관적인 신뢰를 얻는 현실을 감안하면 건설업이 타 산업에 비해 재해가 높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건설공사 재해 중 가설구조물에 기인한 사고는 해마다 반복되고 있으나 원인을 살펴보면 충분히 기술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이러한 점을 반영하여 가설구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을 통해 가설구조물의 안전성에 대한 검토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시스템비계 입면도 예시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설공사 가설구조물 안전성 확보 방안 

 건설기술진흥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가설구조물 안전성 확보 방안은 ①설계단계와 ②공사단계로 나누어집니다.

  1. 설계단계 : 가설구조물의 구조검토 실시 (설계안전성 검토 DFS)
  2. 공사단계 : 일정 규모 이상 가설구조물의 안전성에 대한 관계전문가 확인 

  ① 설계단계 : 설계단에서 도입된 개념은 안전설계(Design for safety)의 개념으로 설계도서 작성에 관한 건설기술진흥법 제48조에 추가된 조하에 의해 건설기술용역업자(설계용역업자)는 설계도서를 작성할 때 가설구조물에 대한 구조검토를 하여야 합니다. 또한 실시설계 단계에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건설공사에 대해 기술자문위원회로 하여금 시공과정의 안전성 확보 여부를 검토하게 하거나 국토안전관리원에 검토를 의뢰하도록 의무화하는 조항을 시행령에 신설하였습니다.  

  ② 공사단계 :  가설구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에 따라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시공자)는 동바리, 거푸집, 비계 등 가설구조물 설치를 위한 공사를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을 확인하기에 적합한 분야의 기술사(관계전문가)에게 확인을 받아야 하며, 관계전문가는 가설구조물이 안전에 지장이 없도록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을 확인. 

 

위와 같은 배경으로 인해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으로 통해 건설공사 가설구조물에 대한 설계단계와 공사단계에서 안전성 검토가 의무화되었습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건설공사 공사단계에서 구체적인 가설구조물 안전성 확인 대상 및 범위, 제출서류, 관계전문가의 범위, 가설구조물 구조적 안전성 검토서 제출 시기 등에 대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가설구조물 안전성 확인 대상 및 범위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동바리, 거푸집, 비계 등 가설구조물 설치를 위한 공사를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을 확인하기에 적합한 분야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이하 “관계전문가”라 한다)에게 확인을 받아야 한다.

  1. 높이가 31미터 이상인 비계
  2. 브라켓(bracket) 비계
  3.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 또는 높이가 5미터 이상인 거푸집 및 동바리
  4. 터널의 지보공(支保工) 또는 높이가 2미터 이상인 흙막이 지보공
  5. 동력을 이용하여 움직이는 가설구조물
  6. 높이 10미터 이상에서 외부작업을 하기 위하여 작업발판 및 안전시설물을 일체화하여 설치하는 가설구조물
  7. 공사현장에서 제작하여 조립ㆍ설치하는 복합형 가설구조물
  8. 그 밖에 발주자 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설구조물

 

관련근거

  •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 제11항 
  • 건설기술진흥법 시랭령 제101조의2(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 확인)

 

가설구조물 안전성 확인 시 제출 서류

  • 건설기술진흥법 제48조 제4항 제2호에 따른 시공상세도면
  • 관계전문가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구조계산서

 

건설기술진흥법 제48조(설계도서의 작성 등) 제4항 제2호에 따라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건설공사의 품질 향상과 정확한 시공 및 안전을 위하여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작성하여야 하는 시공상세도면을 발주자가 선정한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 또는 제49조에 따른 공사감독자의 검토ㆍ확인을 받은 후 단계별로 시공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가설구조물 안전성 확인 시 시공상세도면의 작성 주체는 시공사(건설사업자, 주택건설등록업자)이며, 가설구조물 구조계산서 작성 대가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계상된 안전관리비를 통해 사용가능합니다. 

 

시공상세도 및 구조계산서 예시

가설구조물 안전성 확인 시 관계전문가의 정의와 요건

가설구조물의 안전성 확인 시 관계 전문가는 가설구조물이 안전에 지장이 없도록 구조적 안전성을 확인하여야 하는데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을 확인하기에 적합한 분야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를 말합니다. 

 

  1. 「기술사법 시행령」 별표 2의2에 따른 건축구조, 토목구조, 토질 및 기초와 건설기계 직무 범위 중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해당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을 확인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직무 범위의 기술사일 것
  2. 해당 가설구조물을 설치하기 위한 공사의 건설사업자나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고용되지 않은 기술사일 것

 

가설구조물 안전성 확인 관계전문가 기술사 직무 종류와 범위

 

관련근거

  • 건설기술진흥법 시랭령 제101조의2(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 확인)
  • 건설기술진흥법 제48조 제4항 제2호(설계도서의 작성)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안전관리비) 제1항 제6호

 

가설구조물 안전성 확인 서류 제출시기

  • 가설구조물을 시공하기 전에 시공상세도면 및 관계전문가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구조계산서를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게 제출 

 

 

 

위 내용을 통해 건설공사 중 공사단계에서 가설구조물의 안전성 확인 절차와 방법, 확인 대상 및 범위, 제출서류와 제출시기 등에 대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가설구조물에 관한 설치기준 등 관련 추가 참고자료는 아래 링크 또는 카테고리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업무 자료 링크 ↓

 

* 건설공사 기획업무

* 건설공사 계약방법

*건설공사 원가계산 작성요령

* 건설공사 착공시 업무

* 건설공사 준공정산 요령

* 내진성능평가 및 내진성능보강 업무

* 시특법 시설물 관련

* 시설물 유지관리(하자검수 등)

* 건축업무 관련 최신 법령

* 기타 건축업무

* 유형별˙공종별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 최신 설계자료(노임,제경비,단가 등)

*KCS 표준시방서, 품질시험 방법

*조달청 시방서 가이드라인

*건축시공기술사 서브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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