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관비계
- 강관비계란 강관을 이음 철물이나 연결 철물(클램프)을 이용하여 조립한 비계로 단관비계라고도 하며, 건설현장에서 주로 사용되는 비계를 말합니다.
건설현장의 가설공사에서 사용하는 비계는 작업장소가 높아서 손이 닿지 않는 높은 곳의 작업을 할 수 있도록 공사용 통로나 작업용 발판을 설치하기 위하여 구조물의 주위에 조립, 설치되는 가설 구조물을 말합니다.
가설공사 비계작업의 개요 및 종류, 특징 그리고 비계 설치, 해체 작업자의 자격 요건
이러한 가설구조물 중 비계는 구조 및 형식에 따라 강관비계, 시스템비계, 달비계, 이동식 비계 등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건설현장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강관비계의 구성요소와 설치기준 그리고 설치 시 준수사항과 유의사항 등 강관비계의 A TO Z에 대해 다른 자료를 찾아 헤매시지 않도록 모두 정리하였으니 천천히 일독해 보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고압선(충전 전로) 인근 비계 작업 시 준수사항과 강관비계와 강관 틀비계의 차이점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강관비계의 구성 요소
강관비계는 크게 쌍줄 비계와 외줄 비계로 나뉘는데, 쌍줄 비계는 비계기둥, 띠장, 장선, 가새, 작업발판, 벽 이음 철물, 강관 조인트 클램프 및 받침 철물로 구성되며, 강관비계의 자중, 풍하중 및 작업 하중에 의한 좌굴 및 변형을 방지하기 위해 최대 높이는 45m 이하로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참고자료 : 건설 현장에서 사용하는 가설기자재 용어의 정의
강관비계의 구성요소별 상세도와 상세 사진
강관비계 설치 기준
강관비계 설치 관련 법령
- 안전보건규칙 제3조(전도의 방지)
- 안전보건규칙 제24조(사다리식 통로 등의 구조)
- 안전보건규칙 제32조(보호구등의 지급 등)
- 안전보건규칙 제35조(관리감독자의 유해위험 방지 업무 등)
- 안전보건규칙 제42조(추락의 방지)
- 안전보건규칙 제44조(안전대의 부착설비 등)
- 안전보건규칙 제55조(작업발판의 최대 적재하중)
- 안전보건규칙 제57조(비계 등의 조립, 해체 및 변경)
- 안전보건규칙 제59조(강관비계 조립 시의 준수사항)
- 안전보건규칙 제60조(강관비계의 구조)
- 안전보건규칙 제321조(충전전로에서의 전기작업)
- 고용노동부 고시 "방호장치 안전인증 고시"
- KOSHA GUIDE : 강관비계 설치 및 사용안전 지침
- KOSHA GUIDE : 비계 안전설계 지침
- KOSHA GUIDE : 절연용 방호구의 선정 및 관리 등에 관한 기술지침
- 국토부 표준시방서 KCS 20 60 05 : 비계공사 일반사항
- 국토부 표준시방서 KCS 20 60 10 : 비계
- 국토부 설계 기준 KDS 20 60 00 : 비계 및 안전시설물 설계기준
강관 비계 설치 기준
구 분 | 준수사항 | 기준 |
재 료 | 안전인증 성능기준 이상 | |
지 반 | 침하방지 조치(다짐, 두께 4.5cm 이상의 깔목, 밑받침 철물, 버림 콘크리트 타설 등 | |
밑동잡이 설치(비계 기둥 3개 이상 연결) | ||
기 둥 | 띠장 방향 : 1.5m ~ 1.8m 이하 | 간격 |
장선 방향 : 1.5m 이하 | 간격 | |
설치높이가 31m 초과 시 기둥 최상부에서 31m 지점 아래 부분은 강관 기둥을 2본으로 결속하여 보강(단, 강관 기둥 2본의 결속강도를 확보하는 브래킷 등으로 보강 가능) | ||
주출입구 통행을 위해 기둥 미설치 구간 인접 기둥에 2본으로 보강 및 상부 가새재 보강 | ||
비계 기둥 1개에 작용하는 하중 700kgf이내(허용하중 700kgf) | 작용하중 | |
비계 기둥 간 적재하중 400kgf 이내(최상단에서 최하단까지의 누계 적재하중 : 그림1참조) | 적재하중 | |
띠장 | 첫 번째 띠장 : 2m 이하, 그 외 띠장 : 1.5m 이하 단, 작업발판 단부에 안전난간대를 설치하고, 구조안전성 검토 결과 안정성이 확보딘 경우 두번째 이상 띠장 간격은 1.8m 이내 가능 |
간격 |
장선 |
비계 내외측 모두 기둥에 결속 | |
띠장으로부터 50mm 이상 돌출 | ||
벽이음 |
수평 5m 이내마다, 수직 5m 이내 마다 | 전용 철물 원칙 |
비계의 최상단과 가장자리 끝에도 벽 이음 설치(비폐합 구조 필수) | ||
벽이음재는 수직재와 수평재의 교차부에서 비계면에 대하여 가능한 한 직각(최대15º 이내)이 되도록 수직재에 설치한다. | ||
띠장에는 벽이음재를 비계 기둥으로부터 30cm 이내에 부착하여야 한다. | ||
가새 | 기둥 간격 10m 이내 마다 45º 각도로 비계 기둥 및 띠장에 결속 | |
모든 비계 기둥은 가새에 결속 | ||
작업발판 | 한국산업규격 또는 안전인증 규격에 적합하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제품 사용 | |
폭 40cm 이상(비계 설치, 해체 시 폭 20cm 이상) | ||
승강설비 | 작업발판 간 이동을 위해 승강설비 설치(가설계단, 수직사다리 등) | |
안전난간대 | 작업발판 등 단부에 안전난간대 설치(100kgf 이상 하중에 견딜 수 있는 구조) - 상부난간대 : 90~120cm - 중간난간대 : 상부난간대와 작업발판 중간 위치 - 발끝막이판 : 10cm 이상 |
|
구조물 사이 간격 |
비계 기둥과 구조물 사이의 간격은 떨어짐 방지를 위해 30cm 이내 |
강관비계 설치 개념도 및 설치도
- 비계기둥 : 비계를 조립할 때 수직으로 세우는 부재
- 띠장 : 비계 기둥에 수평으로 설치하는 부재
- 장선 : 쌍줄비계에 띠장 사이에 수평으로 걸쳐 작업발판을 지지하는 가로재
- 교차 가새 : 강관비계 조립 시 비계기둥과 띠장을 일체화하고 비계의 무너짐에 대한 저항력을 증대시키기 위해 비계 전면에 X 형태로 설치하는 부재
강관비계 쌍줄비계 설치기준
강관비계 설치순서
위 강관비계의 설치기준에서 비계기둥 간 적재하중이 400 kgf 이내가 되도록 관리해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혼동하는 부분이 있으실 거 같아 그림 자료를 통해 설명드립니다.
비계에 작용하는 하중 관리 기준
위 그림과 같이 비계기둥 간 적재하중 400kg은 최상단에서 최하단까지의 누계 적재하중이 400kg 이내로 관리되어야 합니다. 또한, 관리자는 최대 적재하중을 정하여 표기한 표지판을 부착하고, 근로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강관비계 설치 시 안전을 위해 구조물과 비계를 연결하는 벽 이음재를 반드시 사용하여야 하는데, 벽 이음재란 강관, 클램프, 앵커 및 벽 연결용 철물 등의 부재를 사용하여 비계와 영구 구조체 사이를 연결함으로써 풍하중, 충격 등의 수평 및 수직하중에 대하여 안전하도록 설치하는 버팀대를 말합니다.
비계의 벽 이음재의 역할
- 비계의 흔들림 방지
- 비계의 넘어짐 방지
- 비계의 변형 및 좌굴 방지
벽 이음재 종류와 설치 시 준수사항
- 앵커형 벽 이음재 : 전용 철물의 벽 이음재를 건물 벽체 등에 앵커로 고정한 후 조임철 물을 비게 구조물에 결속하는 방식
- 브래킷형 벽 이음재 : 건물 구조물에 브래킷을 설치하여 클램프를 이용하여 비게 구조물에 결속하는 방식
- 관통형 벽 이음재 : 건물 개구부 내부의 바닥 및 천장에 지지되도록 설치된 강관 또는 강제 파이프 서포트에 가로지르는 강관을 클램프로 결속하는 방식
- 창틀용 벽 이음재 : 건물 전면에 앵커를 설치할 수 없는 경우, 건물 구조물의 성능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창틀 등의 개구부에 강관과 클램프로 벽이음을 할 수 없는 경우에 사용하는 방식으로 마주 보는 창틀 면에 강관, 쐐기 또는 잭 등을 사용하여 지지한 후에 비계 구조물에 결속하는 방식
- 박스형 벽 이음재 : 건물의 기둥과 같은 부재에 강관과 클램프를 사용하여 사각형 형태로 결속하는 방식
- 립형 벽 이음재 : 박스형 벽 이음재 설치가 불가능한 경우 건물 전면의 ㅣ형상과 조 건에 따라 강관과 클램프를 갈고리 형태로 조립하여 건물에 결속하는 방식
가공 전로 등 고압선에 근접하여 비계를 설치, 해체하는 경우에 이로 인한 재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압선 인접 비계 작업 시 가공 전로를 이설 하거나 가공 전로에 절연용 방호구를 장착하는 등 가공 전로와 접촉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충전 전로(고압선 등) 인근 비계 설치, 해체 시 최소 이격거리 및 조치사항
구 분 | 기 준 |
충전전로 대지전압 5kV 이하 |
- 충전전로와 최소이격거리 3m 이상 유지 - 최소이격거리가 유지가 어려운 경우 가공전로 이설, 절연용 방호구 설치, 출입 및 접촉 방책 설치 및 절연용 보호구 등 안전조치 |
충전전로 대지전압 5kV 초과 |
- 충전전로와 최소이격거리 3m에 50kV 기준 10kV마다 10cm 이상 추가 거리 유지 - 최소이격거리 유지가 어려운 경우 절연용 방호구 착용 및 절연용 방호구 설치 또는 출입 및 접촉 방책 설치 등 안전조치 |
최소이격거리란 작업자의 최대동작범위를 고려하여 작업자 및 사용 자재와 충전부 사이에 안전이 확보되는 최소거리 |
절연용 방호구의 종류
마지막으로 강관비계에 대해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강관비계와 강관 틀비계를 혼동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신데 강관비계와 강관 틀비계는 자재부터 설치 기준이 엄연히 다릅니다. 아래 그림을 보시고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강관비계와 강관 틀비계의 차이점
강관비계와 강관 틀비계 설치기준 비교
항목 | 강관비계 | 강관틀비계 |
재료 | 안전인증규격 이상 | 안전인증규격 이상 |
기둥 | 띠장방향 1.5m~1.8m 이하 | 주틀높이 2m 이내 |
띠장 | 1.5m 이하(첫째는 지반에서 2m이하) | - |
버팀기둥 | - | 주틀간격 1.8m이하 / 높이 10m 이내마다 띠장방향의 버팀기둥 설치(높이 10m초과, 길이 4m 이하 경우 |
장선 | 1.5m 이하 | - |
가새 | 기둥간격 10m 마다 45도 설치 | 주틀간에 교차가새 최상층 및 5층 이내 마다 수평재 설치 |
벽이음 | 수직 5m 이내, 수평 5m 이내 | 수직 6m 이내, 수평 8m 이내 |
최대적재하중 | 기둥간 400kg 이하 | 기둥간 400kg 이하 |
작업발판 | 높이 2m 이상의 장소 | 높이 2m 이상의 장소 |
작업발판 구조 | 안전난간 설치, 추락낙하방지 조치 | 안전난간 설치, 추락낙하방지 조치 |
침하방지조치 | 깔판, 밑둥잡이 | 밑받침 철물 사용 |
여기까지 강관비계 설치기준과 구성 요소 그리고 각 자재들이 어떠한 성능기준을 가져야 하는지 그리고 강관비계와 강관틀비계가 어떻게 다른지 설명드렸습니다. 위 내용 참고하시어 가설공사의 비계 작업 중 강관비계에 대해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건설현장의 가설공사는 구조물의 외부 작업을 위해 설치하는 ①비계(강관비계, 시스템비계, 달비계 등)으로 분류할 수 있고, 건설현장에서 안전한 이동과 재료의 운반을 설치를 위해 설치하는 통로인 ②가설통로(경사로, 계단, 사다리, 수평통로, 승강용 트랩) 그리고 근로자의 떨어짐이나 자재, 공구 등 물건의 떨어짐, 부딪힘으로 발생할 수 있는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③안전가시설(추락방호망, 낙하물방지망, 방호선반, 안전난간, 수직형 추락방망, 수직보호망, 개구부 보호덮개)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링크 자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비계 관련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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