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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하물방지망
- 작업중 재료나 공구 등의 낙하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방지망을 말한다.
건설현장 가설공사의 안전가시설은 근로자의 떨어짐이나 자재, 공구 등 물건의 떨어짐, 부딪힘으로 발생할 수 있는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추락 방호망, 낙하물 방지망, 방호선반, 안전난간, 수직형 추락방망, 수직보호망, 개구부 보호덮개)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추락방호망과 낙하물방지망을 혼동하는 경우가 있는데 추락방호망은 수평으로 설치하고, 사람이 추락할 위험에 대비하는 안전가시설이고, 낙하물방지망은 20º~30º의 각도로 재료나 공구 등의 낙하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설치하는 방지망을 뜻합니다.
이 낙하물방지망의 구조 및 재료의 안전성능 인정기준과 설치기준 그리고 관리기준에 대해 정리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타 비계 및 가설통로의 설치기준 및 성능기준은 아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가설공사 비계작업의 개요 및 종류, 특징 그리고 비계설치, 해체 작업자의 자격 요건
- 비계 및 안전가시설의 구조, 성능기준(안전인증 제도 등)
- 건설 현장에서 사용하는 가설기자재 용어의 정의
- [가설공사] 시스템비계 설치기준 및 구성 요소 해설, 시공 시 유의사항 등
- [가설공사] 강관비계 설치기준 및 구성요소 그리고 설치 시 준수사항
- 가설통로(경사로, 계단, 수평통로, 승강용 트랩) 설치 기준
안전가시설 설치기준 관련 법령 및 근거
- 안전보건규칙 제13조(안전난간의 구조 및 설치요건
- 안전보건규칙 제14조(낙하물에 의한 위험의 방지)
- 안전보건규칙 제20조(출입의 금지 등)
- 안전보건규칙 제30조(계단의 난간 등)
- 안전보건규칙 제32조(보호구의 지급 등)
- 안전보건규칙 제37조(악천후 및 강풍 시 작업 중지)
- 안전보건규칙 제42조(추락의 방지)
- 안전보건규칙 제43조(개구부 등의 방호조치)
- 안전보건규칙 제44조(안전대의 부착설비 등)
- 안전보건규칙 제57조(비계 등의 조립, 해체 및 변경)
- 안전보건규칙 제58조(비계의 점검 및 보수)
- 안전보건규칙 제321조(충전전로에서의 전기작업)
- 고용노동부 고시 "가설공사의 표준안전 작업지침"
- 고용노동부 고시 " 방호장치 안전인증 고시"
- 고용노동부 고시 " 방호장치 자율안전인증 고시"
- 국토부 설계기준 KDS 21 60 00 : 비계 및 안전시설물 설계기준
- 국토부 표준시방서 KCS 21 70 05 : 안전시설공사 일반사항
- 국토부 표준시방서 KCS 21 70 10 : 추락 재해방지시설
- 국토부 표준시방서 KCS 21 70 15 : 낙하물 재해 방지시설
- KOSHA GUIDE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안전보건기술지침 C-26-2017 : 낙하물방지망 설치 지침
낙하물방지망의 구성 요소 및 정의
- 낙하물 방지망 : 작업중 재료나 공구 등의 낙하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방지망을 말한다.
- 낙하물 : 고소 작업에 있어서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떨어지는 목재, 콘크리트 덩어리 및 공구류 등의 모든 물체를 말한다.
- 그물코 : 그물의 구멍부분을 말한다.
- 그물코 크기 : 매듭의 중심간 거리를 말한다.
- 재봉사(絲) : 테두리 로프와 방망을 재봉하여 일체화하기 위한 실 (인조섬유 또는 와이어로프 등)을 말한다.
- 테두리로프 : 방망의 주변을 형성하는 로프를 말한다
낙하물방지망의 구조 및 재료
- 낙하물방지망은 한국산업표준(KS F 8083) 또는 고용노동부 고시 "방호장치 안전인증 고시"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
- 그물코의 크기는 2cm 이하로 하여야 한다.
- 방망의 매듭 종류
- 인장강도가 성능기준에 적합한 방망사 사용
그물코 한변의 길이 | 무매듭방망 | 라셀방망 | 매듭방망 |
30mm | 860 N 이상 | 750 N 이상 | 710 N 이상 |
15mm | 460 N 이상 | 400 N 이상 | 380 N 이상 |
낙하물방지망 설치기준
- 첫 단은 보행 및 차량 이동에 지장이 없을 경우 가능한 낮게 설치하고, 상부에 10m 이내 마다 추가 설치
- 방망이 수평면과 이루는 설치각도 : 20º ~ 30º
- 내민길이 : 비계 외측으로부터 수평거리 2m 이상
- 방망 그물코 : 가로 세로 2cm 이하
- 낙하물방지망의 가장자리는 테두리로프를 그물코마다 엮어 긴결
- 방망 지지 긴결재의 강도 : 15,000N 이상
- 낙하물방지망 겹침 폭이 30cm 이상이 되도록 테두리 로프를 결속하여 틈이 없게 설치(추락방지망의 경우 겹침폭 75cm)
- 수직보호망을 완벽하게 설치하여 낙하물이 떨어질 우려가 없는 경우에 첫 단을 제외한 낙하물방지망의 설치 생략 가능
- 최하단의 방지망은 크기가 작은 못, 볼트, 콘크리트 덩어리 등의 낙하물이 떨어지지 못하도록 방지망 위에 그물코 크기가 0.3cm 이하인 망을 추가 설치(단, 낙하물 방호선반을 설치하였을 경우에는 제외)
낙하물방지망 관리기준
- 설치 후 3개월 이내마다 정기점검 실시
- 방망이 손상된 경우에는 즉시 교체 또는 보수
- 낙하물방지망 주변에서 용접이나 커팅 작업을 할 때는 용접불티 날림 방지 덮개, 용접방화포 등 불꽃, 불티 등의 날림 방지조치를 실시하고 작업이 끝나면 방망의 손상 여부 점검
- 방망에 적치되어 있는 낙하물 등은 즉시 제거
낙하물방지망 설치의 관련 근거 및 법령, 설치기준과 구조 및 재료의 안전인증 성능기준과 관리기준에 대해서 정리하여 말씀드렸습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기술자료를 발췌하여 작성하였으며, 낙하물 방지망 설치 지침을 아래에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비계 관련 참고 자료>
- 비계 및 안전 가시설의 구조, 성능기준(안전인증 제도 등)
- 건설현장 시스템 비계 의무적용 대상 및 단가 및 시스템 비계 설계변경 시 추가 비용 책임
- 비계 공사 시방서(시공순서도, 시공 시 주의사항, 품질관리 사항)
- 8. 비계 설치 작업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 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가설 기자재 용어의 정의
- 강관비계의 설치기준과 구성요소 등 관련사항 총정리
- [가설공사] 시스템비계 설치기준 및 구성 요소 해설, 시공 시 유의사항 등
- 가설통로경사로-계단-수평통로-승강용-트랩-설치-기준
↓ 관련업무 자료 링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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