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스템비계
- 시스템비계란 수직재, 수평재, 가새재 등 각각의 부재를 공장에서 제작하고 현장에서 조립하여 사용하는 조립형 비계를 말한다. 강관비계에 비해 설치 해체가 용이하고, 강도가 높으며, 안전성이 우수하여 최근에 시스템비계를 설치하는 현장이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가설구조물 중 비계는 구조 및 형식에 따라 강관비계와 시스템비계, 강관틀비계, 달비계, 이동식 비계 등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이 중 시스템비계의 설치기준과 구성요소, 자재의 안전인증, 설치순서 및 설치도, 설치시 준수사항 등 시스템비계의 a to z에 대해 다른 자료를 찾아보시지 않도록 모두 정리하여 설명드릴테니 천천히 일독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스템비계 개요
시스템비계는 건설현장의 가설공사 중 비계작업의 한 종류로서 최근에 이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유는 종전에 사용해오던 강관비계에 비해 좌굴에 대한 저항성이 크고, 조립·해체가 신속, 용이하며, 안전성·경제성 및 작업성이 우수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최근 국토부에서 발표한 '공공공사 추락사고 방지에 관한 지침'에 따라 시스템비계는 모든 공공공사에서 의무적으로 적용되어야 합니다. 만약 공공공사를 진행하는데 시스템비계가 반영되지 않았다면 발주처에 시스템비계가 반영될 수 있도록 설계변경을 요구하셔야 합니다.
만약 강관비계로 설계되어 착공된 경우, 시스템비계 설계 변경 적용 시 추가 비용은 발주처에서 부담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된 관련 근거 및 법령에 대한 내용은 아래 링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시스템비계의 설치기준과 구성요소 그리고 설치 시 유의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스템비계 설치 관련 법령/ 근거
- 안전보건규칙 제23조(가설통로의 구조)
- 안전보건규칙 제24조(사다리식 통로 등의 구조)
- 안전보건규칙 제32조(관리감독자의 유해위험 방지 업무 등)
- 안전보건규칙 제42조(추락의 방지)
- 안전보건규칙 제43조(개구부 등의 방호조치)
- 안전보건규칙 제44조(안전대의 부착설비 등)
- 안전보건규칙 제54조(비계의 재료)
- 안전보건규칙 제55조(작업발판의 최대적재하중)
- 안전보건규칙 제56조(작업발판의 구조)
- 안전보건규칙 제57조(비계 등의 조립해체 및 변경)
- 안전보건규칙 제58조(비계의 점검 및 보수)
- 안전보건규칙 제69조(시스템비계의 구조)
- 안전보건규칙 제70조(시스템비게의 조립작업 시 준수사항)
- 안전보건규칙 제321조(충전전로에서의 전기작업)
- 고용노동부고시 "방호장치 안전인증 고시"
- KOSHA GUIDE 시스템 비계 안전작업 지침
- KOSHA GUIDE 소규모 건축현장 시스템비계 안전보건 작업지침
- KOSHA GUIDE 비계 안전설계 지침
- 국토부 표준시방서 KCS 20 60 05 : 비계공사 일반사항
- 국토부 표준시방서 KCS 21 60 10 : 비계
- 국토부 표준설계 KDS 21 60 00 : 비계 및 안전시설물 설계기준
시스템비계 설치기준
구 분 | 준수사항 | 기준 |
구성 재료 | 안전인증 성능기준 이상 | |
지반 | 침하방지조치(다짐 및 두께 4.5cm 이상의 깔목, 밑받침 철물, 버림 콘크리트 타설 등) | |
수직재 | 띠장 방향 : 1.8m 이하 | 간격 |
장선 방향 : 1.5m 이하 | 간격 | |
수직재와 받침철물의 겹침 길이는 받침철물 전체 길이의 1/3 이상 | 겹침길이 | |
주출입구 통행을 위해 기둥 미설치 구간 보강 | 보강 | |
비계 기둥 간 적재하중 400kgf 이내(최상단에서 최하단까지의 누계 적재하중 : 그림1참조) | 적재하중 | |
띠장 | 첫번째 띠장 : 2m 이하, 그외 띠장 : 제조사 기준으로 하되 2m 이하 | 간격 |
장선 | 비계의 내외측 모두 기둥에 결속 | |
벽이음 | 제조사가 정한 기준으로 설치하되 제조사가 정한 기준이 없는 경우 수직방향 5m이내, 수평방향 5m 이내 | 전용철물 원칙 |
비계의 최상단과 단절부 최외측에도 벽 이음 설치 | ||
가새 | 비계의 외면으로 수평면에 대해 45º~60º 방향으로 설치 | |
수직재와 수평재에 결속 | ||
작업발판 | 한국산업규격 또는 안전인증 규격에 적합하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제품 사용 | |
폭 40cm 이상 | ||
승강설비 | 작업발판 간 이동을 위해 승강설비 설치(가설계단, 수직사다리 등) | |
안전난간대 | 작업발판 등 단부에 안전난간대 설치(100kgf 이상의 하중에 견딜 수 있는 구조) | |
상부난간대 : 90~120cm | ||
중간난간대 : 상부난간대와 작업발판 중간 위치 | ||
발끝막이판 : 10cm 이상 | ||
구조물사이 간격 |
비계 기둥과 구조물 사이의 간격은 떨어짐 방지를 위해 30cm 이내 | |
높이제한 | 구조검토 결과 안전성이 확보된 높이 |
시스템비계 설치도
위 시스템비계의 설치기준에서 비계기둥 간 적재하중이 400 kgf 이내가 되도록 관리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혼동될 수 있어 그림 자료를 통해 설명드립니다.
비계에 작용하는 하중 관리 기준
위 그림과 같이 비계기둥 간 적재하중 400kg의 의미는 최상단에서 최하단까지의 누계 적재하중이 400kg 이내로 관리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또한, 관리자는 최대 적재하중을 정하여 표기한 표지판을 부착하고, 근로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시스템 비계 구성요소와 용어 정의
- 수직재 : 비계의 상부하중을 하부로 전달하는 부재로 비계를 조립할 때 수직으로 세우는 부재
- 수평재 : 수직재의 좌굴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평으로 연결하는 부재
- 가새재 : 비곙 작용하는 비틀림 하중이나 수평하중에 견딜 수 있도록 수평재와 수평재, 수직재와 수직재를 연결하여 고정하는 부재
- 접합부 : 수직재에 용접으로 고정하여 수직재와 수평재 및 가새재를 연결하여 고정할 수 있게 만든 부재
- 연결조인트 : 수직재와 수직재를 연결하여 고정할 수 있게 한 부재
- 받침철물 : 수직재의 하부에 설치하여 비계의 수직 및 수평을 유지하게 하는 조절형 받침대
- 벽연결재 : 강관, 클램프, 앵커 및 벽 연결용 철물 등의 부재를 사용하여 비계와 구조체 사이를 연결함으로써 풍하중, 충격 등의 수평 및 수직하중에 대하여 안전하도록 설치하는 버팀대
위와 관련하여 추가적으로 위 시스템비계에 사용되는 자재는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라 성능기준에 대해 안전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이와 관련된 사항 아래 링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스템비계 구성요소별 상세도와 상세사진
시스템비계 설치 순서
평탄화 작업 → 침하방지 → 소켓에 장선재 설치 → 소켓에 띠장 설치 → 소켓에 수직재 설치 → 수직재에 안전난간대 설치 → 수직재 상단에 수평재 설치 → 수평재에 가설계단 설치 → 작업발판 설치 → 2단 수직재 설치 → 반복 설치 → 설치 완료
여기까지 시스템 비계의 설치 기준과 구성 요소 그리고 시스템 비계의 재료가 가져야할 성능기준과 안전인증에 대한 사항, 시스템비계 설치순서와 시공도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시스템 비계 외에도 강관비계의 설치기준 등 기타 비계에 관한 내용에 대해 아래 자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비계 관련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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