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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난간
- 건설현장 등에서 작업자가 떨어질 위험이 있는 지역에는 떨어짐 방지 조치로서 계단참, 작업면, 발판 사다리, 통로 등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 안전난간의 전형적인 구성요소는 상부난간대, 중간 난간대, 발끝막이판 등이다.
안전난간은 건설현장 등에서 사용하는 안전가시설로서 떨어짐의 위험이 있는 곳에 설치하여야 하는데 이 안전난간 외에도 안전가시설은 아래와 같이 분류할 수 있습니다.
안전가시설의 종류
- 추락방호망 : 작업자의 추락 위험 예방을 위해 수평으로 설치하는 안전망
- 낙하물방지망 : 낙하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20~30도 각도로 설치하는 안전망
- 방호선반 : 낙하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강판 등의 재료로 비계 내외 측에 설치하는 가설물
- 안전난간 : 작업자가 떨어질 위험이 있는 지역에 떨어짐 방지 조치로서 설치하는 난간
- 수직형 추락방망 : 작업자가 위험 장소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수직으로 설치하여 떨어짐을 방지하는 방망
- 수직보호망 : 가설 구조물의 바깥면에 설치하여 낙하물의 날림 등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하는 보호망
- 개구부 보호덮개 : 소형 바닥 개구부로 근로자가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하는 덮개
안전난간 설치 관련 법령 및 근거
- 안전보건규칙 제13조(안전난간의 구조 및 설치요건
- 안전보건규칙 제14조(낙하물에 의한 위험의 방지)
- 안전보건규칙 제20조(출입의 금지 등)
- 안전보건규칙 제30조(계단의 난간 등)
- 안전보건규칙 제32조(보호구의 지급 등)
- 안전보건규칙 제37조(악천후 및 강풍 시 작업 중지)
- 안전보건규칙 제42조(추락의 방지)
- 안전보건규칙 제43조(개구부 등의 방호조치)
- 안전보건규칙 제44조(안전대의 부착설비 등)
- 안전보건규칙 제57조(비계 등의 조립, 해체 및 변경)
- 안전보건규칙 제58조(비계의 점검 및 보수)
- 안전보건규칙 제321조(충전전로에서의 전기작업)
- 고용노동부 고시 "가설공사의 표준안전 작업지침"
- 고용노동부 고시 " 방호장치 안전인증 고시"
- 고용노동부 고시 " 방호장치 자율안전인증 고시"
- 국토부 설계기준 KDS 21 60 00 : 비계 및 안전시설물 설계기준
- 국토부 표준시방서 KCS 21 70 05 : 안전시설공사 일반사항
- 국토부 표준시방서 KCS 21 70 10 : 추락 재해방지시설
- 국토부 표준시방서 KCS 21 70 15 : 낙하물 재해 방지시설
- KOSHA GUIDE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안전보건기술지침 C-27-2011 : 낙하물 방호선반 설치 지침
안전난간 구조 및 재료 성능
안전난간의 모든 재료는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하여야 합니다. 이는 안전난간의 재료는 이동식 비계용 난간 틀, 수평 난간대로 쓰이는 강관, 난간 지주와 난간대의 접합에 쓰이는 클램프로 구성되어 있으며, 가설기자재의 자율안전규격에서 정하는 성능기준에 따라야 합니다.
- 안전난간의 자재는 KS F 8017 또는 방호장치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 이동식 비계용 난간 틀은 KS F 8011 또는 방호장치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 수평 난간대로 쓰이는 강관은 KS F 8002 또는 방호장치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 난간 지주와 난간대의 접합에 사용되는 클램프는 KS F 8013 또는 방호장치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 발끝 막이판의 높이는 바닥에서 100 mm 이상이어야 한다.
- 안전난간은 구조적으로 가장 취약한 지점에서 가장 취약한 방향으로 작용하는 100kg 이상의 하중에 견딜 수 있는 강도를 가져야 한다.
안전난간 구성요소
- 상부 난간대 : 몸을 지지하기 위해 손으로 잡는 난간의 윗부분의 요소를 말한다.
- 중간 난간대 : 상부 난간대와 함께 몸을 지지하고, 손잡이의 파이프 등과 평행하게 위치되는 난간의 요소 중 일부이다.
- 난간기둥 : 계단이나 작업면 등의 난간에 고정된 수직 요소
- 발끝 막이판 : 난간 바닥의 물체가 떨어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판
안전난간 설치기준
- 근로자가 추락할 우려가 있는 통로, 작업발판의 가장자리, 개구부 주변, 경사로 등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해야 한다.
- 비계에 설치하는 안전난간은 비계기둥의 안쪽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안전난간의 각 부재는 탈락, 미끄러짐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견고하게 설치하고, 상부 난간대가 회전하지 않도록 한다.
- 상부 난간대 높이(H) : 바닥면, 발판 또는 통로의 표면으로부터 0.9m 이상의 높이 유지
- 상부 난간대의 높이를 1.2m 이하 설치하는 경우 : 중간 난간대는 상부 난간대와 바닥면의 중간에 설치
- 상부 난간대의 높이를 1.2m 초과 설치하는 경우 : 중간 난간대를 2단으로 균등하게 설치하고, 난간의 상하 간격(B)은 0.6m 이하가 되도록 설치
- 다만,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설치된 난간의 기둥 간의 간격이 25cm 이하인 경우에는 중간 난간대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상부 난간대와 중간 난간대는 난간 길이 전체를 통하여 바닥면과 평행 유지하고 계단에서는 바닥면을 계단을 투영 경사면으로 한다.
- 발끝 막이판 높이(h) : 바닥면 등으로부터 100mm 이상 높이 설치하고, 틈새(C)는 1cm 이하로 한다.
- 발끝막이판 설치 제외 조건 : ①근로자의 단순 이동통로와 같이 낙하물이 떨어질 위험이 없거나, ②안전난간 하부에 낙하물 방지망 또는 방호선반을 설치하거나 안전난간에 보호망을 설치하여 낙하물에 의한 위험을 방호하기 위한 조치를 한경우 또는 ③작업장소 하부에 근로자의 출입 금지 구역 표시 및 접근 차단시설이 되어 있는 경우 발끝 막이판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 난간기둥의 설치간격 : 수평거리 1.8m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상부, 중간 난간대를 견고하게 떠받칠 수 있는 적정 간격 유지
안전난간 관리기준 및 유의사항
- 안전난간을 안전대의 로프, 지지 로프, 서포트, 벽 연결, 비계, 작업발판 등의 지지점 또는 자재 운반용 걸이로서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 안전난간에 자재 등을 기대 두거나, 난간대를 밟고 승강하지 않아야 한다.
- 안전난간에는 근로자의 작업복이 걸려 찢어지거나 상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돌출부가 외부로 향하거나, 매립형 또는 돌출부에 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 상부 난간대와 중간 난간대로 철제 벤딩이나 플라스틱 벤딩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개구부에 사용되는 안전난간 예시
지금까지 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안전난간의 구조 및 재료 성능기준과 설치기준 그리고 관리기준 및 유의사항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건설현장의 가설공사는 구조물의 외부 작업을 위해 설치하는 ①비계(강관비계, 시스템비계, 달비계 등)로 분류할 수 있고, 건설현장에서 안전한 이동과 재료의 운반을 설치를 위해 설치하는 통로인 ②가설통로(경사로, 계단, 사다리, 수평 통로, 승강용 트랩) 그리고 근로자의 떨어짐이나 자재, 공구 등 물건의 떨어짐, 부딪힘으로 발생할 수 있는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③안전 가시설(추락 방호망, 낙하물 방지망, 방호선반, 안전난간, 수직형 추 락방 망, 수직보호망, 개구부 보호덮개)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 가설공사 비계작업의 개요 및 종류, 특징 그리고 비계 설치, 해체 작업자의 자격 요건
- 비계 및 안전 가시설의 구조, 성능기준(안전인증 제도 등)
- 건설 현장에서 사용하는 가설기자재 용어의 정의
위 내용 참고하시어 가설공사의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 관련업무 자료 링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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