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직보호망
- 건설공사 현장에서 가설 구조물의 바깥면 등에 설치하여 낙하물의 비산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직으로 설치하는 보호망을 말한다.
수직보호망은 건설현장에서 가설공사 시 안전을 위해 사용하는 안전 가시설 중 하나입니다. 수직보호망은 길에서 흔히 보셨을 것입니다. 구조물 외부 전체에 방망을 이용하여 수직으로 설치하여 낙하물이 밖으로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고, 비산먼지가 외부로 날리는 것 또한 예방할 수 있습니다.
수직보호망과 수직형 추락방망을 혼동하실 수도 있는데, 수직보호망은 구조물 외부를 둘러싼 방망이고, 수직형 추락방망은 건물 내부의 개구부에 설치하는 방망을 말합니다.
안전가시설의 종류
- 추락방호망 : 작업자의 추락 위험 예방을 위해 수평으로 설치하는 안전망
- 낙하물방지망 : 낙하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20~30도 각도로 설치하는 안전망
- 방호선반 : 낙하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강판 등의 재료로 비계 내외 측에 설치하는 가설물
- 안전난간 : 작업자가 떨어질 위험이 있는 지역에 떨어짐 방지 조치로서 설치하는 난간
- 수직형 추락방망 : 작업자가 위험 장소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수직으로 설치하여 떨어짐을 방지하는 방망
- 수직보호망 : 가설 구조물의 바깥면에 설치하여 낙하물의 날림 등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하는 보호망
- 개구부 보호덮개 : 소형 바닥 개구부로 근로자가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하는 덮개
수직보호망 설치 관련 법령 및 근거
- 안전보건규칙 제13조(안전난간의 구조 및 설치요건
- 안전보건규칙 제14조(낙하물에 의한 위험의 방지)
- 안전보건규칙 제20조(출입의 금지 등)
- 안전보건규칙 제30조(계단의 난간 등)
- 안전보건규칙 제32조(보호구의 지급 등)
- 안전보건규칙 제37조(악천후 및 강풍 시 작업 중지)
- 안전보건규칙 제42조(추락의 방지)
- 안전보건규칙 제43조(개구부 등의 방호조치)
- 안전보건규칙 제44조(안전대의 부착설비 등)
- 안전보건규칙 제57조(비계 등의 조립, 해체 및 변경)
- 안전보건규칙 제58조(비계의 점검 및 보수)
- 안전보건규칙 제321조(충전전로에서의 전기작업)
- 고용노동부 고시 "가설공사의 표준안전 작업지침"
- 고용노동부 고시 " 방호장치 안전인증 고시"
- 고용노동부 고시 " 방호장치 자율안전인증 고시"
- 국토부 설계기준 KDS 21 60 00 : 비계 및 안전시설물 설계기준
- 국토부 표준시방서 KCS 21 70 05 : 안전시설공사 일반사항
- 국토부 표준시방서 KCS 21 70 10 : 추락 재해방지시설
- 국토부 표준시방서 KCS 21 70 15 : 낙하물 재해 방지시설
- KOSHA GUIDE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안전보건기술지침 C-29-2017 : 수직보호망 설치 지침
수직보호망 및 안전가시설의 구조, 성능기준
수직보호망은 한국산업표준 또는 방호장치 안전인증고시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고 자재검수 시 다음 표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 제조자명 또는 그 약호
- 제조 연월
- 안전인증번호
수직보호망 설치 기준(설치 방법)
- 수직, 수평 지지대에 수직보호망 설치 또는 수직보호망과 수직보호망 사이 연결은 수직보호망의 금속 고리나 동등 이상의 강도를 갖는 테두리 부분에서 해야 하며, 고정 부분은 쉽게 빠지거나 풀어지지 않는 구조로 한다.
- 수직보호망을 지지대에 설치할 때 설치간격 : 35cm 이하, 틈새나 처짐이 생기지 않도록 밀실 하게 설치
- 수직보호망의 고정 긴결재 인장강도 : 0.98kN 이상
- 수직보호망 긴결 방법 : 강풍 등의 반복되는 외력에 견딜 수 있어야 하고, ①긴결재로 케이블 타이와 같은 플라스틱 재료를 사용할 경우 끊어지거나 파손되지 않아야 한다. ②로프를 사용할 경우 금속 고리 구멍마다 로프가 통과하여 지지대에 감기도록 해야 한다.
- 수직보호망을 설치해야 할 구조물의 단부, 모서리 등에는 그 치수에 맞는 수직보호망을 이용하여 빈틈이 없도록 설치
- 통기성이 적은 수직보호망은 예상되는 최대 풍압력과 지지대의 내력을 검토하여 벽이음 보강
수직보호망 설치 위치별 방법
수직보호망은 설치 위치에 따라 설치 방법이 달라지는 보통 수직보호망은 비계, 또는 철골구조물, 갱폼의 바깥면에 설치하게 됩니다. 아래 사항은 수직보호망 설치 위치별 설치 방법입니다.
- 강관비계 수직보호망 설치하는 경우 비계기둥과 띠장 간격에 맞추어 수직보호망을 제작, 설치하고, 빈 공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강관 틀비계에 수직보호망을 설치하는 경우 수평 지지대 설치간격을 5.5m 이하로 하고, 여기에 수직보호망을 견고하게 설치
- 철골구조물에 수직보호망을 설치하는 경우에 수직 지지대를 설치하고 여기에 수직보호망을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 갱폼에 수직보호망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수평 지지대와 수직 지지대를 이용하여 빈 공간이 발생하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수직보호망 설치 및 사용 시 유의사항
- 수직보호망은 한국산업 표준(KS F 8081) 또는 고용노동부 고시 “방호장치 안전인증 고시”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 수직보호망이 설치되는 가설구조물의 붕괴 또는 전도위험에 대한 안전성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여야 한다.
- 수직보호망을 설치하기 위하여 근로자가 고소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안전대를 지급하여 착용토록 하는 등 근로자의 추락재해 예방조치를 하여야 한다.
- 수직보호망을 재사용할 경우에는 수직보호망의 성능이 신품과 동등 이상이고 외적으로 손상이나 변형이 없어야 한다.
수직보호망 관리기준
수직보호망을 설치하여 사용하는 중에는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필요시 보수, 교체 등의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 긴결부의 상태는 1개월마다 정기점검을 실시
- 폭우, 강풍이 불고 난 후에는 수직보호망, 지지대 등의 이상 유무를 점검
- 수직보호망 근처에서 용접작업을 한 경우에는 용접 불꽃 또는 용단 파편에 의한 망의 손상이 없는지 점검하고, 손상된 경우에는 즉시 교체하거나 보수
- 수직보호망에 붙은 이물질 등은 깨끗하게 제거
- 자재의 반입 등으로 일시적으로 수직보호망을 해체하는 경우에는 해당 작업 종료 후 즉시 복원
- 낙하․비래 물, 건설기계 등과의 접촉으로 수직보호망이나 지지재 등이 파손된 경우에는 즉시 교체하거나 보수
수직보호망 폐기 기준
- 수직보호망의 방만 또는 금속 고리 부분이 파손된 것
- 보수가 불가능한 것
지금까지 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수직보호망의 구조 및 재료 성능기준과 설치기준 그리고 관리기준 및 유의사항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건설현장의 가설공사는 구조물의 외부 작업을 위해 설치하는 ①비계(강관비계, 시스템비계, 달비계 등)로 분류할 수 있고, 건설현장에서 안전한 이동과 재료의 운반을 설치를 위해 설치하는 통로인 ②가설통로(경사로, 계단, 사다리, 수평 통로, 승강용 트랩) 그리고 근로자의 떨어짐이나 자재, 공구 등 물건의 떨어짐, 부딪힘으로 발생할 수 있는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③안전 가시설(추락 방호망, 낙하물 방지망, 방호선반, 안전난간, 수직형 추 락방 망, 수직보호망, 개구부 보호덮개)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 가설공사 비계작업의 개요 및 종류, 특징 그리고 비계 설치, 해체 작업자의 자격 요건
- 비계 및 안전 가시설의 구조, 성능기준(안전인증 제도 등)
- 건설 현장에서 사용하는 가설기자재 용어의 정의
위 내용 참고하시어 가설공사의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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