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설통로(경사로, 계단, 수평통로, 승강용 트랩)의 설치기준
- 정의 : 공사 기간 중에 근로자의 안전한 이동과 재료의 운반을 위해 임시로 설치하는 통로
- 종류 : 가설 수평통로, 가설 경사로, 가설계단, 사다리, 승강용 트랩
건설현장의 가설공사는 구조물의 외부 작업을 위해 설치하는 ①비계(강관비계, 시스템비계, 달비계 등)로 분류할 수 있고, 건설현장에서 안전한 이동과 재료의 운반을 설치를 위해 설치하는 통로인 ②가설통로(경사로, 계단, 사다리, 수평통로, 승강용 트랩) 그리고 근로자의 떨어짐이나 자재, 공구 등 물건의 떨어짐, 부딪힘으로 발생할 수 있는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③안전가시설(추락방호망, 낙하물방지망, 방호선반, 안전난간, 수직형 추락방망, 수직보호망, 개구부 보호덮개)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 가설공사 비계작업의 개요 및 종류, 특징 그리고 비계설치, 해체 작업자의 자격 요건
- 비계 및 안전가시설의 구조, 성능기준(안전인증 제도 등)
- 건설 현장에서 사용하는 가설기자재 용어의 정의
이번 포스팅에서는 위 가설공사의 분류 중 가설통로의 관련 법령에 따른 설치기준에 대해 정리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설통로의 재료의 구조 및 성능기준 등은 위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설통로의 종류
- 가설 수평통로
- 가설 경사로
- 가설계단
- 사다리
- 승강용 트랩
가설통로의 종류별 설치기준을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확인하셔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가설통로를 설치하는 목적이 건설현장에서 근로자의 안전한 이동과 재료의 운반을 위해 설치하는 점을 유의하시고, 아래 그림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현장에서 이동을 위해서는 수평 통로도 있겠지만, 안전과 관계된 것은 경사가 있는 통로를 어떻게, 어떤 종류의 가설통로를 사용할지 확인해야 합니다. 위 그림은 경사에 따른 가설통로 설치기준입니다. 30 º 이하의 경사에서는 가설 경사로를 설치해야 하며, 30 º~45ㄹº 사이의 경사에서는 가설계단을 설치해야 합니다.
경사도 | 통로형태 | 폭 |
30º 이내 | 경사로 | 90cm 이상 |
30º~60º 이내 | 가설계단 | 1m 이상 |
60º 이상 | 사디리 | 30cm 이상 |
이 점 유의하시어 가설통로의 종류별 설치기준에 대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가설통로 설치 기준 관련 법령 / 근거
- 안전보건규칙 제3조(전도의 방지)
- 안전보건규칙 제13조(안전난간의 구조 및 설치요건)
- 안전보건규칙 제20조(출입의 금지 등)
- 안전보건규칙 제21조(통로의 조명)
- 안전보건규칙 제22조(통로의 설치)
- 안전보건규칙 제24조(사다리 통로 등의 구조)
- 안전보건규칙 제26조(계단의 강도)
- 안전보건규칙 제27조(계단의 폭)
- 안전보건규칙 제28조(계단참의 높이)
- 안전보건규칙 제29조(천장의 높이)
- 안전보건규칙 제30조(계단의 난간)
- 안전보건규칙 제32조(보호구의 지급 등)
- 안전보건규칙 제35조(관리감독자의 유해위험 방지 업무 등 )
- 안전보건규칙 제37조(악천후 및 강풍 시 작업 중지)
- 안전보건규칙 제42조(추락의 방지)
- 안전보건규칙 제43조(개구부 등의 방호조치)
- 안전보건규칙 제44조(안전대의 부착설비 등)
- 안전보건규칙 제54조(비계의 재료)
- 안전보건규칙 제55조(작업발판의 최대적재하중)
- 안전보건규칙 제56조(작업발판의구조)
- 안전보건규칙 제57조(비계 등의 조립해체 및 변경)
- 안전보건규칙 제58조(비계의 점검 및 보수)
- COSHA GUIDE C-11-2012 가설계단의 설치 및 사용 안전보건작업 지침
- COSHA GUIDE C-3-2019 고정식 사디리의 제작에 관한 기술지침
- COSHA GUIDE C-130-2020 이동식 사다리의 제작과 사용에 관한 기술지침
- 고용노동부 고시 "가설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
- 고용노동부 고시 "방호장치 안전인증 고시"
- 국토부 표준시방서 KCS 20 60 15 : 작업발판 및 통로
가설 수평통로(통로 발판 등) 설치 기준
- 높이가 2m 이상인 장소에서 작업함에 있어서 추락에 이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에 의하여 작업발판을 설치
- 근로자가 작업 또는 이동하기에 충분한 넓이 확보
- 떨어짐의 위험이 있는 곳에는 높이 90~120cm의 안전난간 설치
- 발판을 겹쳐 이을 때는 장선 위에서 실시하고 겹침 길이는 20cm 이상 확보
- 작업발판 1개에 지지물은 2개 이상이어야 함
- 작업발판은 작업이나 이동 시의 추락, 전도, 미끄러짐 등으로 인한 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구조로 시공
- 작업발판을 파손되기 쉬운 벽돌 등의 자재로 지지하는 것을 금지
- 작업발판의 전체 폭은 0.4m 이상이어야 하고, 최대 폭은 1.5m 이내
- 작업발판 위에 돌출된 못, 옹이, 철선 등 제거
- 비계발판의 구조에 따라 최대 적재하중을 정하여 준수하고 과다 적재 금지
- 작업발판을 겹쳐서 사용하는 경우 30mm 이내로 한다(선반 브래킷을 사용한 경우 제외)
- 작업발판 위에는 통로를 따라 양측에 발끝막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발끝막이판 높이는 바닥에서 100mm 이상이어야 하며, 비계기둥 안쪽에 놓여야 한다
※ 작업발판의 최대폭이 산업안전보건공단의 매뉴얼에는 1.6m, 산업안전보건공단의 자료실 자료에는 1.8m, 국토부 표준시방서에는 1.5m로 되어있습니다. 이 점 유의하시기 바라며, 위 작업발판의 최대폭 1.5m는 국토부 기준으로 표기하였습니다.
가설경사로 설치기준
- 경사 30 º 이하로 설치
- 경사가 15 º 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미끄럼 방지조치 실시
- 경사각에 따른 미끄럼짐막이 설치 간격
경사각 | 미끄러짐막이 간격 | 경사각 | 미끄러짐막이 간격 |
30º | 30 ㎝ | 22º | 40 ㎝ |
29º | 33 ㎝ | 19º 20분 | 43 ㎝ |
27º | 35 ㎝ | 17º | 45 ㎝ |
24º 15분 | 37 ㎝ | 14º | 47 ㎝ |
- 경사로의 폭 : 90cm 이상
- 난간대 : 통로 양측에 90~120cm의 상부난간대, 상부난간대와 경사로 바닥의 중간 위치에 중간난간대 설치
- 계단참 : 높이 7m마다 설치
- 지지 기둥 : 수평거리 3m 이내마다 설치
- 목재는 미송, 육송 또는 동등 이상의 재질을 사용
가설계단 설치기준
- 통로의 경사가 30 º 이상 60 º 미만이면 가설통로로 가설계단을 설치
- 발판의 높이(h) : 24cm 이하, 동일한 계단은 갚은 높이
- 발판의 폭(L) : 35cm 이상
- 발판의 너비(g) : 18cm 이상, 각각의 너비는 같은 크기
- 발판의 겹침(r) : 평면상의 발판일 때는 0 이상, 판모양의 발판일 때는 1 이상
- 가설계단의 폭 : 1m 이상
- 난간의 기둥 간격 : 120cm ~ 150cm
- 계단의 적정 경사 : 35 º
- 높이가 3m를 초과하는 계단에는 높이 3m 이내마다 너비(P) 1.2m 이상의 계단참 설치
- 계단 및 계단참의 강도 : 500 kgf/㎡ 이상(안전율 4 이상)
- 안전율이란: 안전의 정도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재료의 파괴 응력도(破壞應力度)와 허용응력도(許容應力度)의 비율을 말한다
- 계단 발판과 지지대의 처짐 양 및 휨 하중에 관한 성능기준(KS F 8012)
항 목 | 규 정 |
계단 발판의 처짐양(cm) | 계단 발판 1.5 이내 |
지지대의 처짐양(cm) | 전체 처짐(지지대 포함) 2.5 이하 |
지지대의 휨하중(N) | 5,390 이상 |
- 난간대 : 통로 양측에 90~120cm의 상부 난간대와 45~60cm의 중간 난간대 설치(임의의 방향으로 움직이는 100 kgf이상의 하중에 견딜 수 있도록 설치)
- 발끝막이판은 난간 바닥의 물체가 낙하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계단 바닥면으로부터 10cm 이상의 높이를 유지토록 하고 바닥면과 틈새가 없도록 한다.
- 디딤판은 항상 건조상태를 유지하고 미끄럼 방지 효과가 있는 것이어야 하며, 물건을 적재하거나 방치 금지
- 수직구 및 환기구 등에 설치되는 작업 계단은 벽면에 안전하게 고정될 수 있도록 설계하고, 구조 전문가에게 안전성을 확인한 후 시공
※ 국토부 표준시방서 비계 공사에서 작업 계단의 계단참 설치기준은 높이 7m 이내마다, 계단의 꺾임 부분에 계단참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 가설계단 설치기준은 산업안전보건공단 안전보건기술지침에 따라 작성하였습니다.
기성품 가설계단(일체형 및 조립형)
(1) 일체형 가설계단 설치기준
일체형 가설계단은 위 그림(왼쪽)과 같이 지지대, 계단 발판 및 걸침 고리로 구성되고, 계단의 상단 및 하단에 발판 부착 여부에 따라 I형과 Z형으로 구분된다. 일체형 가설계단은 아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하며 사용에 지장이 없어야 함.
- 지지대는 2본이 있어야 하며, 각각 양 끝단에 걸침 고리
- 발판 폭은 35cm 이상, 바닥면은 미끄러짐 방지 기능
- 발판 너비 18cm 이상, 각각의 너비가 같은 크기
- 발판 높이 24cm 이하, 일정한 간격으로 부착된 고정 구조
(2) 조립형 가설계단 설치기준
조립형 가설계단은 위 그림(오른쪽)과 같이 단관비계의 지지대에 클램프를 사용하여 작업장의 환경에 적합하게 조립한 것으로 아래 규정에 적합해야 하며 사용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 가설계단의 경사각 30 º ~ 60 º 유지하여 설치
- 발판 너비 23cm 이상, 바닥면 미끄러짐 방지 기능
- 발판 높이 23cm 이상, 일정한 간격으로 설치
- 단관비계와 클램프는 가설기자재 안전인증에 합격한 제품 사용
이동식 사다리 설치기준
사용 시 안전 준수사항
- 수리하여 안전하게 사용할 수 없는 사다리(목재 사다리 등)는 작업장 외부 반출
- 사다리는 설치하는 사다리 상부의 지지점으로부터 위로 60cm 이상 연장
- 상부와 하부가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
- 상부 또는 하부가 움직일 염려가 있을 때는 작업자 이외의 감시자 배치
- 부서지기 쉬운 벽돌 등 받침대로 사용하는 것 금지
- 미끄러운 신발 착용 금지
- 부피가 크거나 무거운 짐의 운반 작업 지양
- 출입구 부근에 사다리를 설치할 경우에는 반드시 감시자 배치
- 전기설비 등 감전 위험이 있는 곳에서는 금속 사다리 사용 금지
- 사다리를 수평 가설통로로 사용 금지
이동식 사다리(금속) 제작 및 설치기준
- 사다리 디딤대의 수직 간격은 25~35cm 사이, 사다리 폭은 30cm 이상
- 사다리의 길이는 6m 이하
- 벽면과의 거리는 20cm 이상 유지
- 사다리식 통로의 기울기는 75 º 이내
- 사다리 지주의 끝에 고무, 코르크, 가죽, 강 스파이크 등을 부착
- 쐐기형 강 스파이크는 지반이 평탄한 맨땅 위에 세울 때 사용
- 미끄러짐 방지 발판은 인조고무 등으로 마감한 실내용으로 사용
- 미끄러짐 방지 판자 및 미끄러짐 방지 고정쇠는 돌마무리 또는 인조석 깔기로 마감한 바닥용으로 사용
※ 경사도 75 º 를 넘는 경우 고정식 사다리를 사용해야 하고, 고정식 사다리 통로의 기울기는 90 º로 하고, 그 높이가 7m 이상인 경우 바닥에서 2.5m 되는 지점부터 등받이 울 설치(고정식 사다리의 제작에 관한 기술지침 : KOSHA GUIDE G-3-2019)
승강로 트랩 설치기준
정의 : 승강로 트랩이란 철골 공사 현장에서 철골 작업 시 근로자가 수직방향으로 이동하기 위한 수단으로 철골 기둥에 사다리 형태의 가설통로를 말한다. 철골공사에서는 본 공사용 계단을 가능하나 조속히 설치하여 승강로를 통한 이동을 줄여야 한다.
- 16파이 강봉 또는 D16 철근으로 승강용 트랩 설치
- 수직 이동용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 수직이동용 트랩은 각 기둥마다 설치
- 트랩의 규격은 답단간격 25cm ~ 30cm, 폭 30cm 이상
- 승강 트랩은 각 기둥마다 설치
- 수직통로는 일정 간격으로 참을 설치
- 안전대 부착설비는 지상 조립 원칙
- 설계에 철골 계단이 있는 경우 선행 설치하여 통로로 이용
여기까지 건설현장 등에서 사용하는 가설계단, 가설 수평 통로, 가설 경사로, 승강용 트랩의 설치기준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위 기준은 산업안전보건규칙과 산업안전보건공단의 안전보건기술지침, 산업안전보건공단의 안전보건 자료실의 자료(매뉴얼 및 실무 길잡이) 그리고 국토부 표준시방서의 규정을 정리하여 작성하였습니다. 내용이 더 궁금하신 분은 위 관련 법령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설공사는 건설작업에서 안전시공과 구조물의 품질과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가설구조물에 대한 안전을 고려한 공사관리 계획의 수립이 필요한 구조물의 설계와 마찬가지로 확실한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기준에 구조계산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위와 같은 점을 반영하여 국토부의 설계 안전성 검토 등 가설구조물에 대한 안전성 검토 제도가 마련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검증되지 않은 재료나 시공방법, 경험에 의존하여 가설공사를 진행하는 업체를 많이 봐왔습니다. 시공 업체나 감리뿐만 아니라 작업자분들은 항상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40년 동안 이 바닥에서 이렇게 해왔는데 문제없었다."....... 정말 할 말 잃게 만듭니다.
그렇게 해왔기에 지금까지 우리나라 건설업의 사망사고, 부상 등 인명 피해가 상당한 상황입니다. 위에서 포스팅한 가설공사뿐만 아닙니다. 모든 공정에서 그렇습니다. 제발 이제는 그런 낡은 사고방식에서 벗어나 규정과 제도에 따라 공사가 진행되길 바라봅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가설공사 중 안전 가시설(추락 방호망, 낙하물 방지망, 방호선반, 안전난간, 수직형 추 락방 망, 수직보호망, 개구부 보호덮개)에 대해 정리하여 포스팅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비계 관련 참고 자료>
- 비계 및 안전 가시설의 구조, 성능기준(안전인증 제도 등)
- 건설현장 시스템 비계 의무적용 대상 및 단가 및 시스템 비계 설계변경 시 추가 비용 책임
- 비계 공사 시방서(시공순서도, 시공 시 주의사항, 품질관리 사항)
- 8. 비계 설치 작업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 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가설 기자재 용어의 정의
- 강관비계의 설치기준과 구성요소 등 관련사항 총정리
- [가설공사] 시스템비계 설치기준 및 구성 요소 해설, 시공 시 유의사항 등
<안전가시설 종류와 설치기준>
- 추락방호망 : 작업자의 추락 위험 예방을 위해 수평으로 설치하는 안전망
- 낙하물방지망 : 낙하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20~30도 각도로 설치하는 안전망
- 방호선반 : 낙하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강판 등의 재료로 비계 내외 측에 설치하는 가설물
- 안전난간 : 작업자가 떨어질 위험이 있는 지역에 떨어짐 방지 조치로서 설치하는 난간
- 수직형 추락방망 : 작업자가 위험 장소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수직으로 설치하여 떨어짐을 방지하는 방망
- 수직보호망 : 가설 구조물의 바깥면에 설치하여 낙하물의 날림 등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하는 보호망
↓ 관련 업무 자료 링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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