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건축시공기술사 서브노트/용어

[안전가시설] 방호선반 설치기준 및 구조, 재료 성능 등 관리기준(유의사항)

by kgf/㎠ 2021. 5. 28.
반응형

방호선반

  • 작업중 재료나 공구 등의 낙하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강판 등의 재료를 사용하여 비계 내측 및 외측 그리고 낙하물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 설치하는 가설물을 말한다. 

 

 

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가설공사는 크게 비계공사와 건설현장의 가설공사는 구조물의 외부 작업을 위해 설치하는 ①비계(강관비계시스템비계, 달비계 등)으로 분류할 수 있고, 건설현장에서 안전한 이동과 재료의 운반을 설치를 위해 설치하는 통로인 가설통로(경사로, 계단, 사다리, 수평통로, 승강용 트랩) 

 

그리고 근로자의 떨어짐이나 자재, 공구 등 물건의 떨어짐, 부딪힘으로 발생할 수 있는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③안전가시설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안전가시설의 종류와 목적을 혼동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유의하실 점은 작업자의 추락 방지인지, 재료나 공구 등 낙하물로 인한 피해 방지인지를 구분하시고, 설치형태와 설치 재료만 구분하시면 이해하시기 쉽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방호선반의 구조 및 재료의 안전성능 인정기준과 설치기준 그리고 관리기준에 대해 정리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타 비계 및 가설통로의 설치기준 및 성능기준은 아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전가시설(방호선반) 설치기준 관련 법령 및 근거

  • 안전보건규칙 제13조(안전난간의 구조 및 설치요건
  • 안전보건규칙 제14조(낙하물에 의한 위험의 방지)
  • 안전보건규칙 제20조(출입의 금지 등)
  • 안전보건규칙 제30조(계단의 난간 등)
  • 안전보건규칙 제32조(보호구의 지급 등)
  • 안전보건규칙 제37조(악천후 및 강풍 시 작업 중지)
  • 안전보건규칙 제42조(추락의 방지)
  • 안전보건규칙 제43조(개구부 등의 방호조치)
  • 안전보건규칙 제44조(안전대의 부착설비 등)
  • 안전보건규칙 제57조(비계 등의 조립, 해체 및 변경)
  • 안전보건규칙 제58조(비계의 점검 및 보수)
  • 안전보건규칙 제321조(충전전로에서의 전기작업)
  • 고용노동부 고시 "가설공사의 표준안전 작업지침"
  • 고용노동부 고시 " 방호장치 안전인증 고시"
  • 고용노동부 고시 " 방호장치 자율안전인증 고시"
  • 국토부 설계기준 KDS 21 60 00 : 비계 및 안전시설물 설계기준
  • 국토부 표준시방서 KCS 21 70 05 : 안전시설공사 일반사항
  • 국토부 표준시방서 KCS 21 70 10 : 추락 재해방지시설
  • 국토부 표준시방서 KCS 21 70 15 : 낙하물 재해 방지시설
  • KOSHA GUIDE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안전보건기술지침 C-27-2011 : 낙하물 방호선반 설치 지침

방호선반의 재료 및 강도 기준

방호선반의 재료는 바닥판, 틀, 보재 및 가새, 상하브래킷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가설기자재의 자율안전규격에서 정하는 성능기준에 따라야합니다. 다만, 이외의 재료로 만든 낙하물 방호선반은 가설기자재 자율안전규격과 동등 이상의 물리적, 기계적 성능을 가져야 합니다. 

구성부분 재료
바닥판 KS D 35606(용융아연도금 강판 및 강대)의 SGH400
KS D 3501(열간압연 연강판 및 강대)의 SPHD
보재 및 가새 KS D 3503(일반구조용 압연강재)의 SS330 또는 KS D 3566(일반구조용 탄소강관)의 STK500
상하브래킷 KS D 3501(열간압연 연강판 및 강대)의 SPHD

 

방호선반의 구조 

  • 방호선반은 프레임에 가새를 조립한 상태에서 바닥판을 끼워 설치
  • 틀은 ㄷ형이어야 하며, 단변 중 1변은 바닥판을 끼울 수 있도록 열린 구조이거나, 이와 유사한 구조로 바닥판을 견고하게 고정시킬 수 있는 구조
  • 바닥판은 부식에 견딜 수 있는 아연도금강판으로서 강풍, 돌풍에 안전하도록 구멍이 뚫린 구조
  • 바닥판 구멍의 지름은 12mm 이하일 것
  • 각 부재의 구조는 조립식
  • 조립,해체 시 방호선반 위에서 작업이 가능한 구조
  • 가새는 방호선반에 대각선으로 설치되는 구조

방호선반-설치기준-및-구성재료-기준
<방호선반 설치기준 및 구성재료 기준>

방호선반 부재의 치수 기준

구성 부분 치수
외형 길이 : 3,000mm ~ 3,100mm / 나비 : 1,000mm ~ 2,000mm  
ㄷ형강 65×65, 두께 3.2mm 이상
보재 ∅ 25, 두께 2.1mm 이상, 와이어로프 ∅ 9mm 이상
가새 ∅ 25, 두께 2.1mm 이상
바닥판 길이 : 1,000mm ~ 2,000mm / 나비 : 250mm ~ 500mm
상하브래킷 철판 두께 4.5mm 이상

안전가시설 중 방호선반 

작업 중 재료나 공구 등의 낙하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비계 내외측 또는 낙하물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 설치하는 방호선반은 설치 위치에 따라 설치기준을 구분하셔야 합니다. 설치 위치에 따라 방호선반을 아래와 같이 구분할 수 있습니다. 

  • 외부비계용 방호선반
  • 출입구 방호선반
  • 인화공용 리프트 주변 방호선반
  • 가설통로 상부 방호선반

건축시공기술사를 공부하시는 분들께서는 아래 공통 설치기준만 숙지하시어 작성하셔도 되지만, 방호선반을 실제 설치하고자 하는 업무 담당자께서는 위치별 방호선반 설치기준을 알아야 합니다. 

 

방호선반 설치기준(공통)

  • 방호선반의 내민 길이 : 비계 외측으로부터 수평거리 2m 이상 돌출되도록 설치(비계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 구조체의 외측으로 부터 2m이상 돌출되도록 설치)
  • 경사지게 설치하는 방호선반이 수평면과 이루는 각도: 20º ~ 30º  
  • 수평으로 설치하는 방호선반의 끝단에는 수평면으로부터 높이 60cm 이상의 난간 설치(※난간은 방호선반에 낙하한 낙하물이 외부로 튕겨나감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
  • 방호선반은 설치높이는 가능한 낮은 위치에 설치해야 하며, 8m 이내 설치
  • 방호선반은 풍압, 진동, 충격 등으로 탈락하지 않도록 견고하게 설치
  • 방호선반의 바닥판은 틈새가 없도록 설치

방호선반의-구성요소-및-구조등-도해
<방호선반의 구성요소 및 구조 등 도해>

(1) 외부비계용 방호선반 설치기준

  • 외부비계에 설치하는 낙하물 방호 설비 중 근로자, 보행자, 차량 등이 통행할 때에는 방호선반을 설치해야 한다. 
  • 방호선반의 설치 위치는 구조체와 비계 기둥의 틈 사이 및 비계 외측에 설치하여야 한다.
  • 방호선반의 상하부 브래킷이 설치된 비계의 띠장에는 벽이음 철물을 수평거리 매 3.6m 이하 마다 보강

 

(2) 출입구 방호선반

  • 근로자의 통행이 빈번한 출입구 및 임시출입구 상부에는 반드시 방호선반 설치 
  • 방호선반의 내민 길이는 구조체의 최외측으로부터 산출
  • 방호선반의 설치높이는 출입구 지붕높이로 지붕면과 단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 방호선반의 받침기둥은 비계용 강관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갖는 재료 사용
  • 방호선반의 최외곽 받침기둥에는 방호울 또는 안전방망 등을 설치하여 방호선반 외측으로 낙하한 낙하물이 구조물 내부로 튀어 들어오는 것을 방지할 수 있어야 한다. 

 

(3) 인화공용 리프트 주변 방호선반

  • 리프트와 방호선반의 틈 간격은 4cm 이하로 설치
  • 방호선반의 내민 길이 산정의 기준점은 리프트 케이지 최외곽으로 한다. 
  • 방호선반의 설치 높이는 리프트 지붕 높이로 리프트 지붕면과 단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 방호선반의 받침기둥은 비계용 강관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갖는 재료 사용
  • 방호선반의 최외곽 받침기둥에는 방호울 또는 안전방망 등을 설치하여 방호선반 외측으로 낙하한 낙하물이 구조물 내부로 튀어 들어오는 것을 방지할 수 있어야 한다. 

 

(4) 가설통로 상부 방호선반

  • 바닥판의 폭은 가설통로 난간의 중신섬에서 최소 200mm 이상 돌출시켜 설치
  • 방호선반의 받침기둥은 비계용 강관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갖는 재료 사용
  • 방호선반의 최외곽 받침기둥에는 방호울 또는 안전방망 등을 설치하여 방호선반 외측으로 낙하한 낙하물이 구조물 내부로 튀어 들어오는 것을 방지할 수 있어야 한다. 

방호선반 시공 및 사용 시 유의사항

  • 방호선반은 설치 후 3개월 이내마다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방호선반이 손상된 경우 즉시 교체 또는 보수
  • 방호선반의 주변에서 작업할 때에는 방호선반에서 튕겨나오는 낙하물에 대한 방지조치
  • 방호선반에 적치되어 있는 낙하물 등은 즉시 제거 

 

 

방호선반의 설치기준과 구성 재료의 치수 및 강도 등 성능기준, 그리고 위치별 방호선반의 설치기준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위 내용 참고하시어 안전가시설 공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비계 관련 참고 자료>



 

 

  ↓ 관련업무 자료 링크 ↓

 

* 건설공사 기획업무

* 건설공사 계약방법

*건설공사 원가계산 작성요령

* 건설공사 착공시 업무

* 건설공사 준공정산 요령

* 내진성능평가 및 내진성능보강 업무

* 시특법 시설물 관련

* 시설물 유지관리(하자검수 등)

* 건축업무 관련 최신 법령

* 기타 건축업무

* 유형별˙공종별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 최신 설계자료(노임,제경비,단가 등)

*KCS 표준시방서, 품질시험 방법

*조달청 시방서 가이드라인

*건축시공기술사 서브노트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