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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무/건축업무 관련 최신 법령

건설공사 사전작업허가제(PTW, permit to work) 도입 배경 및 허가대상 등 정리

by kgf/㎠ 2022.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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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사전작업허가제(PTW, permit to work) 도입배경 및 대상 공정

국토부에서 발표한 정책 중 건설현장 추락사고 방지대책(2019.4.11.)의 사전 작업허가제가 정책단계에서 규정으로 도입된 배경과 제도 개요에 대해 설명하고, 실제 우리 현장에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사전작업허가제 대상 공정과 절차, 작업계획서 양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분하셔야 하는 점이 ①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작업허가제②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사전작업허가제가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제가 아래 내용을 통해 말씀드릴 사항은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사전작업허가입니다. 

(참고)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작업허가제

공정안전보고서 제출대상 사업장에서 사업주가 작성해야 할 보고서 내용 중 유해위험 설비 등에서 작업 시 사전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작업 허가작성 및 안전작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COSHA GUIDE P-94-2017 [안전작업허가지침] 참조 

 

위 두 가지 작업허가제에 대해 구분하여 이해하시기 바라며, 건설현장에 밀접하게 적용되는 건설기술진흥법의 사전작업허가제에 대해 내용 말씀드리오니 건설공사 발주자, 건설사업관리자, 감리, 시공사 등의 관계자분들께 아래 내용 일독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사전작업허가제(PTW) 도입 배경

2019년 4월 11일 국토부에서 발표한 「건설현장 추락사고 방지대책」에서 작업허가제(PTW, permit to work)를 도입하도록 하였습니다. 이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 건설안전 혁신방안을 통해 사전 작업허가제가 구체화되었습니다. 

 

건설공사 작업허가제 도입배경건설공사 사전작업허가제 근거

 

작업허가제 도입 ( 2019년 4월 11일 )

가설, 굴착 등 위험작업 시공자는 사전 작업계획을 감리자에게 확인 받은 후에만 작업을 착수

  • (19년 시범사업, 20년 공공 이무화)

작업허가제 승인 절차

이후 건설안전 혁신방안(2020년 4월 23일)에 작업허가제를 민간 확대하도록 하고 위험공종에 대해 감리가 안전성을 확인하기 전에는 작업 진행을 불허하는 대상 공사 및 적용범위를 확대하도록 하였습니다. 

  • 공공공사는 가설, 굴착, 고소 작업 등 이미 시행 중인 작업허가제 대상에 철골, 도장공사 등 사고위험이 높은 공종 추가

 

민간공사는 지자체를 통해 작업허가제 시행을 우선권고('20.4)하고, 감리 업무지침 개정을 통해 의무화('20.12)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의 감리자의 업무 중에서 공사감리자의 사전 확인 필요한 작업계획서 확인, 검토 업무가 추가되었습니다. 

 

이제 사전 작업허가제 대상 공정과 작업 허가제 업무 절차 그리고 작업계획서 양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공사 사전 작업허가제(PTW, permit to work)  개요 

관련근거

  •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 2.5.4 현장시공관리 5. 공사감리자의 사전 확인이 필요한 작업계획서 확인·검토

 

사전 작업허가제(PTW) 업무절차 및 대상 공정

공사감리자는 다음 각 호의 공정에 대해서 공사 시행 전 공사 시공자의 안전조치 이행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 경우 시공자에게 해당 공정에 대한 작업계획서를 요구하여야 합니다. 다만, 시공자는 작업조건이 동일하게 반복(작업계획서상 작업조건)되어 안전에 영향이 없다고 공사감리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작업계획서 제출 후 작업을 착수 할 수 있습니다. 

  1. 가설공사, 철골공사, 승강기 설치공사 등 추락위험이 있는 공정
  2. 도장공사, 단열공사 등 화재 위험이 있는 공정
  3. 거푸집, 토공사 등 붕괴위험이 있는 공정
  4. 공사 시행 전 안전조치 확보가 필요하다고 공사감리자가 인정하는 경우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①추락위험이 있는 공정, ②화재위험이 있는 공정, ③붕괴위험이 있는 공정,④ 공사시행 전 안전조치 확보가 필요하다고 공사감리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공사에서 작업계획서를 제출하고, 감리자는 작업계획서를 바탕으로 안전조치 이행여부를 판단하여 작업을 허가하면 됩니다. 

 

사전 작업허가제(PTW) 작업계획서 작성방법 및 양식

작업계획서 작성 방법 작업허가제 작업계획서 작성 양식
사전 작업허가제 작업계획서 작성방법 및 양식, 서식

 

[별지 6] 작업계획서(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hwp
0.02MB
[별지 6] 작업계획서(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pdf
0.05MB

 

 

 

사전 작업허가제(PTW) 작업계획서 작성 방법

  1. 공사명 : 공사현장명 또는 주소 기재
  2. 공종 : 해당공정 및 세부공정을 기재
  3. 작업장소 : 작업이 이루어지는 층수와 공사현장 내 위치 기재
  4. 계획서 작성자 : 공사 시공사 또는 현장관리인 서명 또는 날인
  5. 계획서 검토자 : 공사 감리자 또는 건축분야 건축사보 서명 또는 날인
  6. 작업명 : 해당 공종에 필요한 세부 작업을 기재
  7. 유해위험작업 : 추락, 발화, 휘발성 물질을 다루는 작업 등 안전사고 발생위험이 높은 작업을 포함할 경우 작업내용 기재
  8. 작업시간 : 세부 작업의 시작 예정시간과 종료 예정시간을 기재
  9. 작업책임자 : 세부작업을 진행하는 전문건설사업자(작업책임자)가 서명 또는 날인
  10. 안전관리자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관리자 또는 세부작업의 유해위험방지 업무 담당자 서명 기재
  11. 근로자 수 : 세부 작업에 투입되는 근로자 등 전체 투입 근로자의 수를 기재 
  12. 세부작업내용 : 작업별 투입자재 및 장비 그리고 작업 방식 등을 기재
  13. 안전대책 : 휘발성 물질의 환기대책, 방화성 작업의 불티 방지 및 소화 대책, 고소작업의 추락 방지 대책 등 안전대책 방안 기재 
  14.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 : 안전대책의 보완사항 및 그에 따른 처리결과 기재

 


 

 

여기까지 건설공사 사전작업허가제(PTW, permit to work)의 도입배경과 제도의 개요 그리고 사전 작업허가제 대상 공정과 업무 절차, 작업계획서 작성 방법 및 양식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위 내용 참고하시어 오늘도 안전한 건설현장 만드시는데 도움에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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