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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제도 개요(대상, 설치 및 관리기준, 과태료 등)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사업주는 근로자가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의무적으로 갖추도록 하였습니다. 2022년 8월 18일부터 시행되는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제도」에 대해 건설공사를 포함한 설치 대상과 설치 및 관리기준, 미설치 시 과태료 등에 대해 아래 내용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관련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128조의 2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96조의 2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94조의 2, 별표 21의 2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제도
개요
21년 8월 17일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제128조의 2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가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어야 함
- ※ 미설치 시 과태료 1천5백만 원 이하, 설치・관리기준 미준수 시 과태료 1천만 원 이하
시행
2022년 8월 18일부터 시행하되 제도 현장 안착 및 사업주의 준비기간 부여 등을 위해 사업장 규모별 차등 시행
- 상시근로자 50명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 ’ 22.8.18. 시행
- 상시근로자 50명 미만(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 원 미만): ’ 23.8.18. 시행
제재 대상
휴게시설 미설치 및 설치·관리기준 미준수 시 과태료 부과는 아래 사업장을 대상으로 적용
- 상시 근로자 20명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20억 원 이상) 사업장
- 7개 직종 근로자를 2명 이상 사용하는 상시 근로자 10인 이상 사업장
상시근로자 : 상시 근로자 수와 공사금액에는 관계 수급인의 근로자와 공사금액을 포함
7개 직종 근로자 : ①전화상담원, ②돌봄 서비스 종사원, ③텔레마케터, ④배달원, ⑤청소원 및 환경미화원, ⑥아파트 경비원, ⑦건물 경비원
휴게실 설치 및 관리기준
크기 및 위치
- 최소면적은 6㎡, 바닥에서 천장까지 2.1m 이상
- 근로자의 휴식 주기, 성별, 동시 사용인원을 고려하여 근로자 대표와 협의하여 6㎡ 이상으로 정한 경우 해당 면적이 최소면적
- 위치는 이용이 편리하고 가까운 곳에 설치, 다만, 화재·폭발 위험, 분진, 소음 및 유해물질 취급 장소에서 떨어져야 함
온도, 습도, 조명, 환경
- 온도는 18~28℃ 수준 유지(냉난방 구비)
- 습도(50~55%) 및 조명(100~200 Lux)을 유지할 수 있는 기능, 환기 가능
비품 및 설비
- 의자 등과 음용이 가능한 물 제공(또는 해당 설비 구비)
위 내용 확인하시어 사업장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제도 시행에 따라 설치대상과 설치기준, 관리기준, 과태료 기준에 대해 참고하시기 바라며, 건설공사장도 20억 이상의 사업장에 휴게시설 미설치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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